00:00오늘 첫 소식입니다.
00:03민주당이 주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어제 법사위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00:10이제 78년 만에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완전히 폐지가 되는 것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00:19이제 잠시 후 오후 2시부터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마지막 절차만 남겨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00:27소속 의원들에게 국회 비상 대기령을 내린 국민의힘은 마지막까지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는 방침입니다.
00:57국민의힘 이 절대 반지 놓치지 않으려고 볼륨이 되지 말고
01:03오늘 본회의에서 특검법이 통과되지 않고 형사소송법만 통과된다면 오늘이 이재명 정권의 마지막 날이 될지도 모릅니다.
01:16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개정안 처리를 저지해보겠다라는 계획입니다.
01:21하지만 필리버스터도 계속 무작정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01:2624시간 뒤에 민주당이 강제 종료할 수 있습니다.
01:31이렇게 되면 사실상 내일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이죠.
01:36어차피 24시간 뒤면 뚫리게 될 필리버스터인 셈입니다.
01:42그럼에도 국민의힘은 마지막까지 필리버스터를 강행하겠다는 이유.
01:47결국에는 국민들에게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알리는 여론전 말고는 없다는 거죠.
01:55그래도 끝까지 할 수 있는 건 해보겠다.
01:58뭐 이런 의미인가요?
01:59국회에서 의원들이 갖게 되는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거죠.
02:04이게 뭐 전국적으로 가서 소용이 있는지 없는지는 낮은 문제고 실제 국회의원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다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02:13있는 것 같고.
02:14혹시 압니까 또 하다가 민주당이 또 생각이 바뀌어서 몇 분이 다른 말씀을 하실지.
02:20왜냐하면 저 부분은 사실 솔직히 국민들을 설득할 문제의 수준을 넘어섰고요.
02:25토론을 통해서 누구 말이 맞는지에 대해서 자웅을 겨룰 문제를 넘어섰어요.
02:30이미 결론은 나 있는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거죠.
02:34따라서 저 부분은 주신 말씀처럼 토론에 따라서 뭔가 결론이 바뀔 건 아닌데 나중에 역사적 책임을 져야 되겠죠.
02:44혹시 압니까 중간에 민주당이 마음을 바꿀지도 라고 잠깐 언급하셨는데 바뀔 이유는 없죠?
02:51바뀌지는 않을 것 같고요.
02:52말씀하셨던 것처럼 시간적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02:5610월 2일 날 수사와 기사가 분리돼서 조직이 출범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어떤 세부적인 행사소송법을 개정하지 않게 되면 훨씬 더 큰
03:05혼선이 올 수밖에 없다는 점이 하나인 거고요.
03:08민주당이 죄송한 건 정부안이 2월에 나왔습니다.
03:11그러니까 보완수사권 문제가 쟁점화될 것은 익히 알았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과 충분한 토론 또는 야당과 충분한 토론을 하지 못했다라는
03:21점에서는 저는 민주당도 스스로 자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03:26말씀하신 것처럼 절차는 다 밟았습니다.
03:28법안심사소위, 상임위, 본회의, 본회의로 올라오기 전에 오늘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거기 때문에 절차적인 하자는 없습니다만 어떤 형태로든지 결론이 나고 난 다음에
03:39여기에 대한 국민적인 판단이 있을 거다.
03:41국민적 판단이 민주당의 결정에 대해서 안 좋은 여론이 온다면 그건 민주당은 막고 갈 수밖에 없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정도의
03:49각오를 가지고 민주당이 이 부분을 처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3:52네.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그리고 여기에 포함된 내용이죠. 보완수사권 폐지, 완전 폐지.
04:02이후에 벌어질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민주당은 많은 준비를 다 해놨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만에 하나 이와 관련한 부작용들이 발생했을
04:12때 이에 대한 책임, 민주당이 감내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04:18오늘 필리버스터와 관련해서 전직 법무부 장관이죠. 한동훈 의원도 필리버스터에 나도 참여하겠습니다라고 신청 의사를 밝혔습니다.
04:28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기회를 주지 않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04:36저도 필리버스터 하겠다고 신청했습니다.
04:39첫 번째 주자는 누구예요?
04:40저희가 아무래도 선수로 해서 육선 의원님이 주호영 의원님 한 분 신청하신 것과 아마 주호영 의원님이 첫 번째 주자 아닐까 이렇게
04:49봅니다.
04:50원래는 법사의 간사가 보통 1번 하는데 육선한테는 조금 양보를 한 번 하지 않을까.
04:55혹시 한동훈 의원도 껴줘요?
04:57거기는 우리 당이 아니니까 그거는 다른 절차로 필리버스터를 하겠죠.
05:04한동훈 의원이 필리버스터 나도 참여하고 싶다라고 의사를 밝혔지만 방금 들으셨죠?
05:10나경원 의원. 우리 당이 아니지 않냐. 다른 절차를 거쳐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05:16한동훈 의원은 친한계 인사를 통해서 단 한 시간만이라도 내가 하면 안 되겠냐.
05:21국민의힘 의원들이 하는 필리버스터 시간을 크게 뺏지는 않겠다.
05:26이런 입장까지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05:28나름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의원이 필리버스터에 나온다면 주목도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05:35의원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은 최대한 활용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또 국민들에게 더 알리는 차원에서는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05:44국민의힘에서는 이를 허용하지 않았군요.
05:47그렇습니다.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05:50말씀하셨던 대로 전직 법무부 장관이기도 했고 또 국민의힘의 전 대표 아니었습니까?
05:56그리고 이 상황에서 지금 사실 지난 문정부 이래로 검경 수사권 조정 이래로 그러니까 검수완박.
06:05검찰로부터는 수사라는 글자가 들어간 것은 모두 빼앗아야만 이것이 절대선이며 그리고 절대 반지다.
06:13뭐 이런 방식으로 지금 온 것이기 때문에 오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서 보완수사권까지 완전히 폐지되는 이것에 있어서는 저는 한동훈 의원이 이야기할 바가
06:23그 누구보다 많은 사람 중에 하나라고 분명히 여겨집니다.
06:26그렇다고 하면 지난번에 천아람 의원의 경우에도 필리버스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06:32범야권에서 만약에 논거를 가지고 주장을 하는 데 있어서 국민적 관심도도 그렇거니와 본인이 검사로서 20년 이상 재직해온 그런 여러 가지 경험으로
06:44볼 때도
06:44이에 관해서 그 이상 설득을 잘할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국민의힘에서 기회 자체를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본인은 굉장히
06:54아쉬운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06:55왜 안 줬을까요? 기회를 국민의힘은?
06:57글쎄요. 개인적인 구원이 있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이게 공평한가에 대해서는 그리고 범야권 전체의 주장이 어느 정도로 국민들께 소구력을 가지고 이해
07:09능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본다면
07:13이거는 참 아쉬운 결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07:16네. 뭐 아쉬운 만큼 쓸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하고 힘을 모아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을 수 있고
07:23또 엄연히 당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또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게 아니냐. 다른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게 아니냐. 이것도 틀린
07:31말이 아닙니다.
07:32어쨌든 내일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요.
07:36이제 남은 마지막 절차가 있죠. 대통령의 거부권 사용 여부입니다.
07:44대통령에게 건의를 해야 하는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은 이미 사위를 아니죠.
07:52아직은 전이 아니죠. 장관. 사위를 표명을 한 상태이고요.
07:56자, 민주당과 청와대 입장을 함께 들어보시죠.
08:02이게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사위를 표명하기보다는 저에게도 제가 조만간 국회로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08:09사실 장관으로 갈 때 다 부러워하잖아요. 제가 보면 약간 겸손도 있으시고
08:13국회로 조만간 갑니다라고 한 것은 해야 할 일은 마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8:19정성호 장관께서 건강이 좀 안 좋으시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했는데 사위를 공식적으로 표명하신 건 없고요. 아직까지.
08:27공수청과 중수청이 10월에 출범을 해야 되는데 제도적으로 안착할 때까지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08:33그래서 당장의 인사 개편이나 이런 걸 하지 않을 것으로.
08:37네, 정성호 장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우려를 여러 번 표명을 했어요.
08:45보완책이 필요하다. 그대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08:50그리고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권유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는데
08:54글쎄요. 일단 공식적으로 사위를 표명을 한 건 아니지만 자리에서 이제 물러나고 싶다라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히기도 했습니다.
09:04청와대에서도 국회의의 수기를 거치면 존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09:08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안 하는 쪽으로 완전히 기운 것이죠.
09:12만약에 거부권 행사를 할 경우에도 여당이 추진한 법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반대하는 모양새가 좋지 않고요. 그렇죠?
09:20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성호 장관도 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09:26왜냐하면 본인도 여러 차례 국회에서 우려를 밝히기도 했고
09:30그리고 청와대의 입장 자체가 최종적으로 보면 결국 이제 국회에서 수기되고 논의되는 것을 존중하겠다.
09:37그러니까 국회에서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를 보고 그에 따라서 존중을 하겠다라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09:42이제 국회 안에서 한 일에 대해서 다시 청와대가 뒤집지는 않을 것 같고
09:47정성호 장관께서도 어떤 공식 석상에서 그리고 상임위에서 충분히 의견을 전했다라고 보시는 상황이라서
09:53앵커께서 짚어주신 대로 여당이 통과시킨 이 법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나서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 같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10:01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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