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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2시부터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열립니다. 또, 오전 10시부터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3차 공판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윤 전 대통령 공직선거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잠시 뒤면 나오게 될 텐데 발언이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그것이 허위냐 아니냐 이걸 따지게 될 텐데 핵심 쟁점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광삼]
핵심 쟁점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2012년도에 대검 중수과장 시절에 윤대진 검사장의 형인 용산경찰서 세무서장 윤우진 씨가 있어요. 뇌물 사건이 문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뇌물 사건에 변호사를 과연 누가 소개시켜줬느냐. 소개시켜준 것이 바로 윤 전 대통령, 그 당시에. 2012년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이 나는 소개시켜준 적이 없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그런 발언을 한 것 하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대선 때도 그렇고 대선 이후에도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무속인인 건진법사를 어떻게 만나게 된 거냐. 그래서 건진법사하고 김건희 씨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같은 자리에서 동석을 했느냐, 이런 부분이었는데 함께한 적은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건희 씨 소개가 아니다, 이런 얘기죠.

[김광삼]
그렇죠. 민중기 특검에서는 소개했다는 것도 윤 전 대통령이 소개를 했고 그다음에 같이 동석한 사실이 밝혀졌다 해서 기소를 한 거죠.


잠시 언급해 주시기도 했는데 실제로 어떤 발언이 문제가 됐는지 윤 전 대통령 과거 발언을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먼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발언을 실제로 직접 듣고 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들이 어떤 혐의를 받게 됐는지 설명을 해 주시죠.

[김광삼]
첫 번째가 과연 변호사를 소개했느냐 문제예요. 그런데 윤우진 전 서장의 변호사 이 모 변호사인데 이 모 변호사가 전에 윤 전 대통령의 소개를 받아서 선임한 것이다, 그런 취지의 얘기를 한 게 있고 또 문자메시지를 보낸 게 있어요. 그것에 의하면 ... (중략)

YTN 김혜은 (henis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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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잠시 후 2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열립니다.
00:06또 오전 10시부터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3차 공판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00:12관련 내용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0:15어서 오세요.
00:15어서 오세요.
00:16윤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잠시 뒤면 나오게 될 텐데
00:23발언이 문제가 된 거잖아요.
00:25그것이 허위냐 아니냐 이걸 따지게 될 텐데 핵심 쟁점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00:29핵심 쟁점은 두 가지예요.
00:31하나는 2012년도에 대검 중수과장 시절에 윤대진 검사장의 형인 용산경찰서 세무서장 윤우진 씨가 있어요.
00:42뇌물 사건이 문제가 됐거든요.
00:44그래서 그 뇌물 사건의 변호사를 과연 누가 소개시켜줬느냐.
00:49소개시켜준 것이 바로 윤 전 대통령.
00:53그 당시에 2012년도에 이 얘기하는 겁니다.
00:55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이 나는 소개시켜준 적이 없다.
01:00지난 대선 과정에 그런 발언을 한 거 하나고요.
01:03그다음에 우리가 대선 때도 그렇고 대선 이후에도 권진법사 전상배 씨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었잖아요.
01:09그랬죠.
01:10그러면 무속인인 권진법사를 어떻게 만나게 된 거냐.
01:15그래서 권진법사하고 김건희 씨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같은 자리에서 만난 적이 동석을 했느냐 이런 부분이었는데
01:25나 함께한 적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01:28그러니까 김건희 씨 소개가 아니다.
01:30그렇죠.
01:31그래서 민주중기 특검에서는 소개했다는 것도 사실은 윤 전 대통령이 소개를 했고
01:36그다음에 같이 동성한 사실이 밝혀졌다 해서 기소를 한 거죠.
01:42잠시 언급을 해 주시기도 했는데 실제로 어떤 발언이 문제가 됐는지
01:46윤 전 대통령 과거 발언을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01:50먼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01:54그리고 저는 윤우진 서장하고 가까운 후배의 친형이기 때문에
01:59제가 알고는 지냈습니다마는 이런 부적절한 일은 전혀 없었고
02:05우리 당 관계자분께서 이분이 많이 응원하신다고 해서 인사를 한 적은 있습니다마는
02:13배우자분과 같이 만나신 건 아니에요?
02:15그건 아니고
02:18저희가 발언을 실제로 직접 듣고 왔는데
02:21구체적으로 어떤 발언들이 어떤 혐의를 받게 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02:25그런데 첫 번째가 과연 변호사를 소개했느냐 문제예요.
02:29그런데 사실 윤우진 전 서장의 변호사, 이모 변호사인데
02:34이모 변호사가 전에 윤 전 대통령의 소개를 받아가지고 선임을 한 것이다.
02:42그런 취지 얘기한 게 있고 또 문자메시지를 보낸 게 있어요.
02:46그리고 그거에 의하면 결과적으로 윤 전 대통령이 소개한 게 아니냐 이런 건데
02:53윤 전 대통령 측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02:57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는 거고 인사하러는 온 적이 있다는 거예요.
03:02그럼 이모 변호사가 그때 왜 윤 전 대통령이 소개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냐 하니까
03:07그 당시에 윤대진 검사장이 현직에 있었잖아요.
03:13그러니까 검사장이 소개했다고 하면 그럴 것 같아서 그렇게 문자를 보냈다 얘기하는데
03:19그게 이제 설득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겠어요.
03:21그건 이제 재판에서 판단을 해야 하는 거고
03:23두 번째는 김건희 씨와 관련된 부분인데
03:26우리가 아시다시피 김건희 씨와 전상백 씨와는 막혁한 사이고
03:30같이 여러 가지 텔레그램이랄지
03:33그다음에 명품백
03:34이와 관련된 내용이 많이 있잖아요.
03:36통일교와 관련된 거.
03:37그래서 같이 만난 적은 없다는 발언 자체를
03:42그 당시에 경황이 없어서
03:44윤석열 전 대통령은 말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거고
03:48그다음에 전상백 씨는 만난 적이 있는데
03:50그 자리에 김건희 씨는 없었다.
03:54그러니까 동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03:55그래서 공수하실 내용 자체를 틀리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04:00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중에서
04:03지금 변호사를 소개한 것은 2012년도의 일로 알고 있어요.
04:08그건 뭐 그렇다 치는데
04:09김건희 씨와 관련된 부분
04:12전상배 씨와 관련된 것은
04:14무속인과 관련된 거잖아요.
04:16그런데 지난 대선 때
04:17전전 대선이죠.
04:19윤 전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통령하고
04:24투표 결과가 굉장히 근소한 차이 났지 않습니까?
04:27그러면 만약에 오늘 선거에서
04:29무속인인 전상배 씨를 만난 적이 없다고 했던 얘기가
04:34거짓말이라고 한다면
04:36김건희 씨 소개로 만난 적이 같이 동서하지 않았다는 것이 거짓말이면
04:40이건 선거에 영향을 상당히 미쳤다고 볼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죠.
04:44아슬아슬한 표차였는데
04:45이게 거짓이었으면 표차가 어떻게 됐을지 모른다고
04:49이런 게 특검에 주자는 거죠.
04:51선거의 당락에 영향이 결정적으로 미칠 수도 있다는 거죠.
04:54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범죄의 혐의 중에서
04:57뒷부분 전상배 씨와 관련된 부분이
05:01유죄가 만약에 나온다고 한다면
05:02결과적으로 상당히 무거운 형이 선거될 가능성이 크죠.
05:06이 부분의 사실 여부가 더 중요하군요.
05:08두 번째가.
05:09그런데 이런 발언과 관련해서 혐의를 따질 때
05:12이 발언 자체가 사실이 아니고 허위였다라면 바로 유죄 이렇게 되는 겁니까?
05:19아니면 의도성 같은 걸 따지게 됩니까?
05:21원래 고위범이죠.
05:23그러니까 허위 사실 공표를 하는 게 있어서 고위가 있었느냐
05:27아니면 그 당시에 인식을 그렇게 하고 있었느냐
05:31예를 들어서 동석을 하지 않았다
05:33그러면 동석을 했는지 아는지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죠.
05:38그래서 당시의 기준
05:40그러니까 발언 당시에 어떤 인식을 하고 있었느냐가 중요하고
05:44그럼 인식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05:47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그건 고의성이 있는 거죠.
05:50그렇죠.
05:50그래서 엄격히 따지면 고의성이 있어야만이 처벌을 받죠.
05:55그러니까 뭐 속인 거냐
05:57기억의 착오인 거냐 이걸 보는 건데
05:59그런데 일반적으로 기억의 착오라고 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좀 있어야 돼요.
06:04그런데 그 당시에 특히 전성배 씨와 관련된 부분이랄지
06:07아니면 윤호진 전 사장에 대한 변호사를 누가 소개시켜주느냐는
06:13쟁쟁이 명확하거든요.
06:15그리고 이게 한두 번 나온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06:18그 당시에 내가 착오를 했다.
06:21이런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06:23지금 착오를 했다고 주장하지 않고 있어요.
06:27그 이모 변호사를 나는 소개하지 않았다는 거고
06:29그다음에 김건희 씨와 같이 동석해서 전성배 씨를 만난 적이 없다.
06:34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인식에 있어서 착오로 인해서
06:38그런 것이라는 주장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06:41특검이 지금 징역 2년을 구형한 상황인데
06:45어쨌든 재판부가 이걸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06:47그런데 이 사람이 실제로 착각을 했는지
06:50아니면 의도성을 가지고 거짓말을 했는지
06:53판단 기준은 좀 어떻게 되나요?
06:55전체적인 증거를 봐야 하는 거죠.
06:58실제로 당사자였던 윤호진 전 사장이랄지
07:02특히 중요한 건 변호사의 진술이랄지
07:05그다음에 그 당시의 상황
07:07그리고 김건희 씨와 관련된 부분은
07:09지금 아마 민족이 특검에서 상당히 많은 증거를 냈을 거예요.
07:14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진술 자체가
07:19허위인지 여부 이런 것들을 증거 가지고 판단을 한 거죠.
07:24같이 판단하는 거죠.
07:25그래서 의심이 없을 정도로
07:28합리적으로 증명이 됐다고 한다면
07:30유죄 선거를 하는 거고요.
07:32그렇지 않고 뭔가 좀 애매하다, 애매하다랄지
07:35직접 증거가 될 건 간접 증거가 될 건
07:38좀 부족하다 하면 무죄를 선고할 가능성이 있죠.
07:42판단 기준의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07:45그 정보가 허위 정보였다면
07:48유권자 판단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인가
07:52이런 부분도 좀 구체적으로 따지게 되겠죠.
07:54그렇죠.
07:54일반적인 유증죄랄지 그런 데에서는
07:57형량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따지지만
07:59공지선거법 위반에 있어서는
08:02이러한 발언 자체가
08:04허위 발언으로 인정되는 걸 전제로 얘기할 때
08:06이 발언 자체가 과연 표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느냐
08:10그건 당선되고 당선되지 않고를 떠나서
08:13그래서 자기의 어떤 당선을 목적으로
08:18허위 사실을 유포했고
08:20결과적으로 당선이 됐잖아요.
08:22그런데 이게 명백히 허위 사실이고
08:24당선에 영향을 상당히 미쳤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08:28형량은 대폭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08:31예단하기는 상당히 어렵겠지만
08:33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 봤을 때는
08:35선고 결과가 좀 어떻게 나올 것 같으세요?
08:38아니, 뭐 그게 선고가 얼마 남지 않아서
08:41사실 애치하기는 쉽지 않아요.
08:43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08:45전성배 씨와 관련된 부분은
08:47우리 국민들이 워낙 많이 들었잖아요.
08:50그리고 워낙 김건 씨와 관련이 많이 있잖아요.
08:53그렇기 때문에 전성배 씨와 관련된 부분은
08:56다른 부분은 모르겠어요.
08:57그러니까 변호사에 누가 소개시켜주었느냐는
09:02윤석열 전 대통령이 잘 알겠죠.
09:05그런데 같이 동성하고 소개시켜서
09:06전성배 씨와 같이 만났냐 여부
09:08그거 자체는 제가 볼 때는
09:10유죄 가능성이 많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09:13그런데 제가 기록을 본 것도 아니고
09:15명확하게 거기에 특검이 낸 증거가
09:18어떤 어떤 것이 있는지
09:19그런 것도 언론에 보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09:21단지 전성배 씨의 어떤 논란이랄지
09:24그런 걸 전체 취지를 보면
09:26그 부분은 인정될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09:29많이 인정이 된다고 하면
09:31형량도 상당히 무거운 형이 내려질 것이다.
09:35이렇게 봅니다.
09:35사실 윤 전 대통령 재판이 워낙 많고
09:38그중에 내란 재판이 핵심이긴 한데
09:40이번 선거가 관심을 받는 건
09:42국민의힘이 선거 보전 비용
09:45거의 400억 가까이 확정되면 내야 되는 거잖아요.
09:48그래서 제가 아까 무거운 형이라는 게
09:50우리가 징역 5년, 10년을 무거운 형이라고 말하지만
09:53오늘 선거에 있어서 100만 원 이상이면 무거운 형이에요.
09:57사실은 왜냐하면 100만 원 이상 형을 받게 되면
10:01본인의 어떤 피선거권도 문제가 있지만
10:05무기징역 이미 2심에서 다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10:10나중에 대법원서 결론이 나겠지만
10:14원심에서 받았잖아요.
10:16그래서 그 부분을 차치하고더라도
10:19제일 중요한 것은 발등의 부분은 국민의힘이죠.
10:22그래서 보존받은 비용이 대선을 통해서 받은 비용이 378억이거든요.
10:29그러면 400억 가까이 되는 397억입니다.
10:32397억, 5600만 원이네요.
10:34397억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100만 원 이상 형이 선거가 되면
10:40국민의힘에서는 보존받은 비용을 선거원이 반환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죠.
10:45후보를 낸 당이 내는 거군요.
10:46그렇죠.
10:47그러니까 이거 대법원이 확정되면 내게 되는 거죠.
10:50그렇죠. 대법원 확정이 돼야 하기 때문에
10:52이번에는 1심이잖아요.
10:542심, 3심, 시간은 많이 남아 있는데.
10:56그런데 국민의힘에 그 정도 돈이 있는 거예요?
10:59아니, 현금, 애금 합쳐도 그 정도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11:03그런데 만약에 하나 대법원서 확정이 돼서
11:06보존받은 비용을 반환하려고 하면
11:09아마 당사까지 팔아야 할 겁니다.
11:12그렇군요.
11:13당사까지 팔으면 지금의 금액은 충분히 반환할 수 있어요.
11:18그렇지만 당사를 팔지 않으면 가지고 있는 현금과 애금 가지고는 반환한 데에서는 아주 부족하죠.
11:25오늘 오후에 이제 선거 결과가 1심 나오게 되는데 관련 소식은 또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고요.
11:32저희 다른 이슈도 하나 다뤄보겠습니다.
11:34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지금 3차 공판이 열리고 있는데
11:38실제로 당시에 피해자를 도우려다가 중상을 입은 또 어떤 학생이 오늘 나와서 증인을 서기도 하고요.
11:45어쨌든 범행 당시 상황을 밝힐 수 있는 중요한 어떤 공판이라고 볼 수 있겠죠.
11:50그렇죠. 그런데 일반적으로요.
11:53지금 장윤기에 대한 사건은 강감목적 살인이냐 그냥 살인이냐.
11:58이게 제일 중요한 쟁점 아닙니까?
12:01그런데 사실 장윤기가 2차 공판에서 강감목적 살인이 맞다고 다 인정을 했기 때문에
12:09더군다나 자기와 관련된 범죄 혐의가 이채원 양에 대한 살인 사건, 강감목적 살인 사건 말고도
12:16베트남 여성, 그다음에 오늘 증인 나오는 흉기부상이 입은 남성,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은 증언이 필요가 없죠.
12:29다 인정을 해버리고 그다음에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또 다 동의를 해버렸거든요.
12:33그렇지만 아마 그 당시 상황과 관련해서 검찰에서는 좀 입증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12:40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사기를 많이 나와 있겠지만
12:44그 장윤기를 말리려고 했던 남성을 불러서 좀 생생한 증언을 듣고 싶어하지 않나.
12:54또 경우에 대해서는 이 내용 자체가 장윤기의 형량에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검찰에서 보고 있는 거죠.
13:00네, 범행 동기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증거가 탄탄하게 쌓여가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13:07고교 시절 대화록이 지금 증거로 나왔다고 그러는데 어떤 내용이었나요?
13:12이 내용 자체는 특히 여성과 관련돼서 납치해서 성폭행을 하겠다, 그런 취지들.
13:20대화록 말고도 사회복무용 근무할 때하고 또 고등학교 친구들과도 그런 취지의 대화를 많이 했다고 그래요.
13:28여고생을 납치하고 싶다, 이런 글도 있었다고요.
13:32그렇죠. 납치 이유는 명확하지 않겠습니까?
13:35그래서 만약에 장윤기가 강간 목적이 아니고 나는 그냥 우발적 살인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면
13:41이러한 증거들이 아마 장윤기의 주장을 탄핵할 수 있었을 거예요.
13:47그런데 이제 다 인정을 하잖아요.
13:49그러니까 장윤기의 어떤 자백에 이러한 증거들이 명확하게 고강 증거가 되는 거죠.
13:55일반적으로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대부분 이렇게 부인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14:00어떻게 보면 자기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14:01장윤기는 왜 이렇게 다른 모습을 좀 보여주는 건가요?
14:04그런데 방법이 없었던 거죠.
14:06그러니까 처음 재판을 할 때 6월 22일이었나요, 지난달?
14:12그 재판 올 때까지만 해도 다 부인했잖아요.
14:15그리고 재판 첫 재판 때 강간 목적이었냐 아니냐 하니까 보류하겠다.
14:22그래서 2차 공판 때 다 인정을 했거든요.
14:24그런데 본인도 이게 인정을 하냐 인정하지 않느냐 또 어떤 죄가 적용되느냐에 따라서 형량이 엄청 달라지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14:34그런데 1차 공판, 2차 공판 사이에 사실은 장윤기의 수사했던 경찰서의 어떤 비리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14:43그리고 강간 목적이 살인과 관련된 증거들이 언론 보도에 많이 됐고 또 제출됐고 아마 본인 자체도 수사기구 관련된 증거를 다 보게
14:55됐을 거예요.
14:56그때는 그러니까 이건 내가 단순한 우발적 살인이라고 주장해봤자 아무런 필요가 없겠구나.
15:03그러니까 차라리 자백하고 형량에 있어서 어떤 감경을 좀 바라야겠다.
15:09이런 전략적인 또 의도가 숨어 있을 수 있겠죠.
15:11네, 지금 재판은 재판대로 진행되는 거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축이 부실 수사 의혹 어떻게 되는 건지 이거 파헤쳐야 되는
15:18거잖아요.
15:19전 광추경찰청 형사과장 소환조사했다고 하던데 어떤 부분을 좀 묻게 되는 겁니까?
15:24형사과장은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한 겁니다.
15:28이건 국수본에서, 국가수사본부에서 왜 장윤기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장윤기에 살인죄이지 않았습니까?
15:36그런데 그전에 범죄가 베트남 20대 여성에 대한 스토킹과 살인 미수였어요.
15:43성폭행하고.
15:44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자체를 분리해서 수사하라 이랬다는 겁니다.
15:49그걸 수사팀에게 전달을 했다는 거예요.
15:51아마 국수본의 수사 개장이 그다음에 광주경찰청, 광주결정청에서 광산경찰서 이런 식으로 전달이 된 것 같아요.
16:03그런데 저도 이해가 가지 않는 측면이 왜 국수본에서 수사를 병합하고 병합하지 않는 것은 그 경찰서의 재량이거든요.
16:13어떻게 하느냐는.
16:15이 사건 자체를 과연 분리할 필요가 있는가.
16:17왜냐하면 범행이 수법도 상당히 동일하고 또 거기에 성폭행도 있는 것이고 광관목적 살인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살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고.
16:28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건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광관목적 살인이라는 걸 입증하는 데 있어서 베트남 여성 사건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16:37그런데 왜 국수본까지 나서서 이걸 분리하라고 했을까.
16:42병합수사하지 않고.
16:43그건 참 이해가 가지 않는 측면이 있어요.
16:45그래서 형사과장 불러서 국수본 측에서 어떤 지시를 받았느냐.
16:51그런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소환한 걸로 보입니다.
16:53마지막으로 짧게 하나 더 여쭤보면 박성주 전 국수본부장 있지 않습니까?
16:59살인과 성범죄 분리수사는 통상적인 짓이라고 이렇게 또 발언을 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맞는 말인가요?
17:06아니요.
17:07일반적으로 성범죄 사건은 경찰서의 여성 청소년계에서 수사를 하고요.
17:12살인 사건 자체는 강력계에서 수사를 합니다.
17:16강력 사건이기 때문에.
17:17그런데 지금 베트남 여성과 관련된 수사 자체는 성범죄이면서도 그때 살해를 하려고 했느냐.
17:25이 부분이 중요한 거거든요.
17:26스토킹도 있고.
17:28그렇기 때문에 설사 이게 분리된다 하더라도 범인 한 명이 범죄를 저질른 거고.
17:35베트남 여성에 대한 사실은 사건도 단순한 성범죄가 아니거든요.
17:40어떻게 보면 강력 범죄에 속할 수 있는 거고.
17:42설사 강력 범죄가 아니다 할지라도.
17:44이 수사를 병합해서 같이 일관성 있게 연관성을 사실은 수사하는 게 맞겠죠.
17:50그런데 단순히 성범죄이고 이건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분리해서 해야 한다.
17:56그건 장윤기 사건에 그렇게 맞지 않는 것 같아요.
17:59어쨌든 경찰이 스스로 쇄신하는 획기적인 방안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18:05지금까지 김광상 변호사였습니다.
18:06고맙습니다.
18:07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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