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전
- #2424
■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유죄 선고가 확정된다면 국민의힘은 보전받은 선거보조금 전부를 반환해야하는데요. 재판부의 판단 기준을 미리 전망해봅니다.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러니까 쟁점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건진법사 관련된 거고 하나는 윤우진 전 세무서장에 대한 변호사 소개 이 부분이잖아요. 정리를 해 주실까요.
[김성수]
현재 공직선거법이 쟁점이 되는 겁니다. 공직선거법에서 결국 당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는지 이 부분이 쟁점이 되는 것인데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을 보면 당선 목적으로 후보자의 행위라든지 직업, 경력 이런 부분을 허위로 진술한 경우에는 징역 5년 이하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고 현재 특검에서 보고 있는 부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이었던 2021년 12월 14일에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 갑니다. 여기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이 모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본인이 소개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이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2022년 1월 17일에는 불교 리더스 포럼 출범식에 갑니다. 그리고 그 인터뷰 과정에서 당시에 또 하나 쟁점이 됐던 것이 무속인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 무속인에 대해서 응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한 차례 본 적은 있다. 다만 굉장히 오래된 사이라거나 그런 건 아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배우자와 같이 만난 적이 없었다 이런 식으로 했었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특검에서는 허위사실공표한 것이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이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라고 보는 것이고 지금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 부분 관련해서 당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과 그리고 당시 무속인에 대해서도 이 무속인을 안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 사실관계 본인의 인식에 의해서 이야기했다 이런 주장들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법원에서 어떻게 볼 것인지, 그리고 사실... (중략)
YTN 김혜은 (henism@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727084902029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유죄 선고가 확정된다면 국민의힘은 보전받은 선거보조금 전부를 반환해야하는데요. 재판부의 판단 기준을 미리 전망해봅니다.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러니까 쟁점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건진법사 관련된 거고 하나는 윤우진 전 세무서장에 대한 변호사 소개 이 부분이잖아요. 정리를 해 주실까요.
[김성수]
현재 공직선거법이 쟁점이 되는 겁니다. 공직선거법에서 결국 당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는지 이 부분이 쟁점이 되는 것인데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을 보면 당선 목적으로 후보자의 행위라든지 직업, 경력 이런 부분을 허위로 진술한 경우에는 징역 5년 이하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고 현재 특검에서 보고 있는 부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이었던 2021년 12월 14일에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 갑니다. 여기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이 모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본인이 소개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이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2022년 1월 17일에는 불교 리더스 포럼 출범식에 갑니다. 그리고 그 인터뷰 과정에서 당시에 또 하나 쟁점이 됐던 것이 무속인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 무속인에 대해서 응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한 차례 본 적은 있다. 다만 굉장히 오래된 사이라거나 그런 건 아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배우자와 같이 만난 적이 없었다 이런 식으로 했었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특검에서는 허위사실공표한 것이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이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라고 보는 것이고 지금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 부분 관련해서 당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과 그리고 당시 무속인에 대해서도 이 무속인을 안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 사실관계 본인의 인식에 의해서 이야기했다 이런 주장들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법원에서 어떻게 볼 것인지, 그리고 사실... (중략)
YTN 김혜은 (henism@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727084902029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카테고리
🗞
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오늘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00:06유주의 선고가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보존받은 선거보조금 전부를 반환해야 하는데요.
00:11재판부의 판단 기준을 미리 전망해보겠습니다.
00:14김성수 변호사랑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00:16안녕하세요.
00:17그러니까 쟁점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건진법사 관련된 거고
00:22하나는 윤우진 전 세무청장, 세무서장에 대한 변호사 소개 이 부분이잖아요.
00:27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00:28지금 현재 공직선거법이 쟁점이 되는 겁니다.
00:31공직선거법에서 결국 당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는지 이 부분이 쟁점이 되는 것인데
00:38공직선거법 250조 1항을 보면 당선 목적으로 후보자의 행위라든지 직업, 경력 이런 부분을 허위로 진술한 경우에는
00:46징역 5년 이하 또는 3천만여의 벌금의 형을 규정을 하고 있고
00:50이 부분이 지금 현재 특검에서 보고 있는 부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이었던 2021년 12월 14일에 관은클럽 초청토론회에 갑니다.
01:03그래서 여기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이모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본인이 소개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이 하나가 있었고요.
01:13그리고 그 다음에 2022년 1월 17일에는 불교 리더스 포럼 출범식에 갑니다.
01:19그리고 그 인터뷰 과정에서 당시에 또 하나 쟁점이 됐던 것이 무속인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01:27이와 관련해서 무속인에 대해서 응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한 차례 본 적은 있다.
01:32다만 굉장히 오래된 사이라거나 이런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01:36지금 배우자와 같이 만난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특검에서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이다.
01:44공직선거법상의 허위 사실 공표이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다라고 보는 것이고
01:48지금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 부분 관련해서 이 당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과
01:57그리고 이 당시 무속인에 대해서도 이 무속인을 안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 사실관계 본인의 인식에 의해서 이야기했다.
02:06이런 주장들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사실관계에 관해서 재판부가 어떻게 볼 것인지
02:11그리고 이 부분 사실관계가 인정이 된다고 했을 때 이것이 법리상 허위 사실 공표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
02:17이것까지도 오늘의 쟁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오후 2시 선고에서 어떤 부분 판단이 있을지를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02:24이게 실제로 처벌로 이어지려면 발언 당시에 자신의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도 말을 했느냐
02:32이 부분을 규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내가 기억이 헷갈려서 말을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지금 윤 전 대통령은 얘기를
02:39하고 있잖아요.
02:40그렇다면 특검 측은 어떤 증거를 가지고 와야 이런 부분들을 규명을 할 수 있을까요?
02:45일단 허위 사실 공표죄가 결국에는 고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02:48그리고 인식도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의인지 여부를 판단을 일단 해야 될 것인데
02:53이게 허위 사실 공표죄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02:56이 2008 사건이 있는데 당시에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서도 확정적인 고의가 아니라 미필적 고의, 미필적 고의라는 것은 이럴 수도 있지
03:05이게 이렇게 형사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정도의 고의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03:08그래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성립이 된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
03:12당시에 미필적 고의에 관해서 기준을 제시를 했던 것이 당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확인하지 않은 그런
03:22부분이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
03:24이런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03:25그래서 이 부분이 일단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03:28또 한 가지가 허위 사실 공표죄에 관해서 대법원 판례가 2019년에도 굉장히 중요한 판례가 나왔습니다.
03:34당시에는 토론에 관련해서 어떤 경우에는 허위 사실 이야기했다고 하더라도
03:39당시의 상황이라든지 전체적인 부분을 판단을 했을 때 허위 사실 공표죄로 처벌하는 것에 대해서는
03:45일정 부분 제한이 있다는 판례가 있었기 때문에
03:48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은 지금 현재 실제 사실관계에 대해서나
03:52법리적인 주장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이 오늘의 쟁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03:55재판부가 그 부분 판단을 어떻게 했는지가 중요하다고 보이는 겁니다.
04:00명백히 어떤 고의가 있거나 알고 있는데 말을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04:05그런 것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나와야 할 것 같은 상황인데요.
04:10그런데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법원은 토론회 같은 곳에서 했던 발언들을
04:15형사처벌로 이어지게 하는 것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
04:20그렇다면 적극적으로 어떤 거짓말을 한다라고 판단을 하려면
04:24그 기준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봐야 하는 겁니까?
04:27맞습니다. 그 당시에 대법원에서도 판단의 기준을 여러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04:30다만 이것이 어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적용을 했을 때
04:34어디까지 적용되는지 오늘 봐야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
04:37말씀하신 것처럼 당시 대법원의 2019년 판결을 판례는 그런 부분입니다.
04:42이 당시 토론회 같은 경우에는 이 후보자 토론회는 공방이 굉장히 많이 오가지 않습니까?
04:48그리고 이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이 답변을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04:53인식과 다른 내용이 실수로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답변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04:59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하는 것은 선거 자유라든지
05:03이런 부분을 침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05:07이번 같은 경우에는 후보자 토론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혐의 같은 경우에는
05:11이때도 그럼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하는 부분이 있고
05:14또 하나가 후보자 토론회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기 위해서 준비를 한 것이냐
05:21미리부터 내가 이 질문을 받을 것이다라고 상호 협의가 돼 있다든지
05:25아니면 내가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내가 이렇게 나는 이런 사실관계가 있습니다라고
05:31처음부터 이야기를 한 것인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도 허위사실을 적극적으로 공표한 것인지
05:36또 고의적으로 한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쟁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05:40이런 부분은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고
05:422019년 당시 그 2019 판례 자체가 바로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05:47오늘 사실관계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5:50그런가 하면 특검은 당시 윤 전 대통령이 당선될 때 0.73%포인트 차
05:56정말 근소한 차이로 승리를 했기 때문에
06:00지금 이런 윤 전 대통령의 허위 발언들이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06:07그런데 이걸 어떻게 수치적으로 규명을 한다든지 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는데
06:12어떻게 설득을 할까요?
06:13우선 특검에서 그 부분 언급을 한 가장 큰 이유는
06:16유무죄에 대한 판단은 별도의 법리적인 부분을 주장을 했을 것이고
06:20이렇게 대선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양형에 대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06:24이 부분에 파급 효과가 어느 정도였는지에 따라서
06:27처벌의 중대성 여부가 달리 판단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06:30그 부분 이야기를 한 것이고
06:32만약에 유죄가 인정이 된다고 했을 때는
06:34재판부에서는 정말 이렇게 당락에 관해서 낮은 포인트 차이가 있었고
06:39이 사실관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06:42이 당락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다라고 한다면
06:45당연히 그 엄벌에 처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06:49구형을 하면서 지금 2년을 징역 구형을 해달라고 했거든요.
06:52그 구형에 관해서 특검에서는 이런 논리이기 때문에
06:552년 정도를 선고해달라고 이야기를 한 그런 상황이어서
06:58일단은 오늘의 유무죄 판단이 가장 중요하고
07:00유무죄 판단을 한 이후에 재판부에서 정말 당락에 크게 영향을 끼쳤다고 볼 것인지
07:06그리고 만약에 영향을 끼쳤다고 본다면
07:08그 부분에 대해서 더 중하게 처벌할 것인지
07:10이런 것들은 재판부의 판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07:13그렇군요.
07:14그런데 지금 비상이 걸린 건 국민의힘입니다.
07:17윤 전 대통령이 당시에 국민의힘 소속으로 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07:21만약에 윤 전 대통령이 이번에 선거법 위반이 확정이 되면
07:25그렇다면 국민의힘은 선거보조금을 모두 돌려줘야 하는 상황인데요.
07:30이게 거의 400억 원 가깝더라고요.
07:32일단 대법원까지 가야 이게 결정이 되는 거죠?
07:35네, 맞습니다.
07:35공직선거법에 보면 규정이 있습니다.
07:37이 122조의 2를 보면 대통령 선거라든지 선거에 관해서
07:41정당하게 지출된 금액에 대해서는 보전을 해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07:47그리고 이 보전에 대해서 265조의 2에서는 당선 무효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07:52이 선거 관련해서 당선 무효가 된 경우에는
07:54이 보존된 비용을 반환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고
07:57또 여기서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에 정당 추천 후보자가 무효가 된 경우에는
08:03그 정당이 반환을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08:05그렇다 보니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선거범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08:12여기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거가 된다면 그때는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08:17그러면 무효가 되면 265조의 2에 따라서
08:22결국에는 정당이 후보자에 대해서 반환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08:26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보존받았던 비용이 400억 가까이 되는
08:30그런 비용을 반환할 수도 있다는 것이고
08:33다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에는 이게 1심 선거가 났다고 해서 반환을 하는 것이 아니라
08:37확정이 돼서 이 무죄인지 유죄인지가 확정이 됐을 때
08:41그때 반환 여부가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08:43일단은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기한이 남아있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08:47오늘 선거 자체가 어쨌든 여러 가지 파급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08:52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쟁점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08:55그런데 이게 정말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이 된다고 가정을 하면
08:59이 400억 원이라고 하는 돈이 국민의힘의 어떤 기반을 흔들 수도 있는 거금이다 보니까
09:05국민의힘도 이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09:09어떤 가능성이 있습니까?
09:11우선은 만약에 법률 제도 자체에 대해서
09:15어떠한 정당의 자유라든지 정치적인 자유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09:19위원회 소지가 있다고 다툼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09:22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이 부분이 위원회에 관해서 다툼이 명확하게 있다고 했을 때
09:27법원이 어떻게 볼지도 별도의 얘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봐야 되는 상황이고
09:31만약에 그런 위원회 소지가 없다고 한다면 법률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09:35그렇다면 반환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09:37그런데 국민의힘이 당 입장에서도 400억 원이라는 돈이 굉장히 큰 돈이기 때문에
09:42당사를 매각한다든지 이런 쟁점까지도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09:45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일단은 확정이 되고 나면
09:48이때 국민의힘에서도 여러 가지 고심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09:51오늘 증인신문 이뤄지는데 피해자의 부모 그리고 범행을 말리려다 당시에 다쳤던
09:58A군이 이번에 나오게 됩니다.
10:01이 증언이 재판부 판단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10:03오늘 결국에는 증언 자체는 사실관계에 관해서 증거를 확보하는 그런 절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0:09그래서 이 피해 여고생의 부모가 출석을 하는 것은 아마 당시 피해 여고생의 동선이라든지
10:15이런 부분을 파악함으로써 범죄의 사실관계에 관해서 어느 시점부터 미행을 했다든지
10:22어느 시점에서 범죄가 발생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사실관계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10:28또 한 가지는 이 피해 여고생의 부모분께서 답변을 함으로써
10:33어느 정도의 피해가 발생했는지에 관한 그런 부분도 아마 언급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10:38그리고 당시에 피해 남고생 같은 경우에 현장 상황을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을 했고
10:44본인도 피해를 입은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10:46그리고 본인의 피해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재판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10:50당시 피해에 대해서 정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10:53그리고 당시 어떠한 범죄의 잔혹성이라든지 중대성이 있었는지
10:58이런 것들을 사실관계를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함으로써
11:01사실관계를 조금 더 촘촘하게 보강하는 그런 절차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11:06지금 이 장윤기 사건이 더욱 주목받는 것은 부실 수사 그리고 은폐 의혹까지 불거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1:14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건데요.
11:17전 국수본부장과 광산경찰서장의 분리수사 지시 의혹 이것도 수사 중입니다.
11:23경찰 그리고 검찰까지 모두 동시에 국수본을 압수수색할 정도로
11:28지금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는 상황인데
11:30이게 실제로 지시를 한 것으로는 알려져 있긴 하거든요.
11:34그런데 그 이유가 단순한 행정적 재량이었다.
11:37혹은 반대편에서는 직권남용이나 어떤 은폐 의도가 있었다.
11:42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11:43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11:45네, 그리고 쟁점이 이 죄명 자체가 성범죄 목적의 살인이었는지
11:49아니면 일반 살인인지에 따라서 이 형량 자체가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11:52그래서 이 부분 일반 살인죄로 의유를 하게 됨에 있어서
11:56그 부분 어떠한 압력이라든지 직권남용이 있었느냐 이것이 쟁점이 되는 것이고
12:01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인 관행이었다.
12:04일반적인 기준이었다고 한다면 다른 사건에도 이렇게 분리해서 수사를 지시했는지
12:09그리고 특정 사건에 대해서만 국수본에서까지 지시가 내려왔는지
12:13이런 것들을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12:15그리고 그 관계에서 경찰은 결국에는 보고 체계가 굉장히 촘촘하게 돼 있고
12:20어떠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보고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판단에 대한 문서라든지 메시지라든지
12:28이런 것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12:29그리고 CCTV나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12:31그런 디지털 증거를 일단 확보를 하는 그 과정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12:34이 디지털 증거에 의해서 사실관계가 정말로 일반적인 기준이었다라든지
12:39아니면 이 사건만이 아니라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분리해서 일단 수사를 진행하는
12:43그런 관행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혐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12:47조금은 혐의가 없다는 쪽으로 기울 수가 있겠지만
12:50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만약에라도 다른 목적
12:52지금 현재 이 사건 자체를 조금 줄여야 된다든지
12:55아니면 지금 현재 경찰에 있어서 어떠한 부분이 분리할 수 있다
12:58이런 이야기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달리 처벌될 수가 있기 때문에
13:03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단은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상황이고
13:06지금 현재 수사기관이 두 곳에서 지금 수사를 한다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13:09언젠가는 이 사건이 하나로 뭉쳐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3:12각각의 수사기관에서 어떠한 부분을 확보를 하고 이것을 합쳐졌을 때
13:16어떻게 이 부분 유동적으로 이 부분 좀 원활하게 평가를 할 수 있게 할 수 있는지
13:22이런 것들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3:24지금 이 사건 이후에 경찰의 순환 근무
13:30이른바 향찰에 대한 순환 인사가 필요하다라는 논란으로 번져 있는 상황인데요
13:35만약에 순환 인사를 하게 되면 수사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저하될 우려도 있다
13:42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3:43어떻게 보십니까?
13:45네 맞습니다
13:45수사 기능적인 저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13:50조직 범죄라든지 여러 가지 범죄들이 있지 않습니까?
13:52이런 범죄들이 있어서 그 지역을 잘하는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는 것이 또 맞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
13:57다만 계속해서 같은 기관에 이렇게 경찰이라든지 이런 굉장히 좀 권한이 크지 않습니까?
14:03권한이 큰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여러 가지 쟁점이 될 수가 있는 것인데
14:08결국에는 이 부분 좀 분리를 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4:10이 부분 염려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순환 근무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는
14:14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염려가 없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14:18범죄 같은 경우도 이 부분 계속해서 지역과 유착할 수 있는 그런 범죄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14:22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부분 담당에 대해서는 달리 봐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
14:27또 순환을 했을 때 말씀하신 기능적인 저하에 대해서는
14:31인수인계라든지 매뉴얼, 표준 매뉴얼이 있다라고 한다면
14:34그런 기능 저하를 최대한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14:36이런 것들이 검토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14:39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듣겠습니다
14:41지금까지 김성수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4:43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