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월급 이외에 이자나 배당, 건물 임대소득 등을 따로 올리는 직장인의 건강보험료 추가 부담 기준이 크게 엄격해집니다.
00:08월급 외 소득에서 빼주는 공제금액이 현행 2천만원에서 천만원으로 줄어들면서 부수입이 있는 직장가입자의 건보료 부담이 한층 늘어날 전망입니다.
00:1827일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달 23일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건강보험료 부과책의 개편안을 보고했습니다.
00:31흔히 직장인이 내는 건강보험료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00:35회사에서 받는 순수월급에 매기는 보수월액 보험료와 월급을 제외하고 이자, 배당, 임대사업 등으로 버는 부수입에 별도로 매기는 소득월액 보험료입니다.
00:45그동안 직장인은 월급 외 소득이 있더라도 일정 금액을 차감한 뒤 소득월액 보험료를 내왔습니다.
00:51이번 개편안의 주요 대응 중 하나는 바로 이 소득월액 보험료를 계산할 때 적용하던 공제금액을 기존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절반이나 축소하는 것입니다.
01:02전체 종합소득에 그대로 보험료를 내는 지역 가입자와 달리 직장가입자에게만 부여되던 공제 혜택을 줄여 가입자 간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취지입니다.
01:11직장인의 보수의 소득공제 기준은 2012년 9월 7,200만원에서 2018년 7월 3,400만원, 2022년 9월 2천만원으로 계속 낮아져왔습니다.
01:22정부는 동일한 소득을 올린다면 동일한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전체 직장가입자 중 일부에게만 제공되던 혜택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있습니다.
01:33이번 조치로 소득월액 보험료를 추가로 내거나 부담이 늘어나는 대상자는 직장가입자 178만 명입니다.
01:40전체 직장가입자의 8.9% 수준입니다.
01:44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연간 7,075억 원의 건강보험 수입이 확충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01:51정부는 공정한 부가기준 확립이라는 국정과제를 이행하는 한편,
01:54이렇게 확보된 재정을 지역 및 필수의료 지원 확대, 희귀 및 중증질환 보장 강화 등 꼭 필요한 곳에 투입할 방침입니다.
02:02정부는 마킹을 쉽게 기록한 부가기준 확인받게임을 외우기있습니다.
02:02정부는 미국 사훈에 익힝도 다시 위혜한 부가기 Australian vac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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