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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 관련 주식 1994년 11월 처음 매수
노소영과 결혼한 이후…현재 보유 주식 바탕 돼
법원 "혼인 기간 취득…노소영도 형성·유지 기여"
파기환송심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비율 2:1"
법원 "주식, 경영권 근거…분할비율 따라 현금지급"


법원은 최태원 회장이 SK 관련 주식을 처음 매수하고, 그 가치를 키운 것 모두 노소영 관장과의 결혼생활 도중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노 관장의 가사 활동과 SK에서의 대외활동 역시 최 회장 재산가치 증대에 기여했다며,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했습니다.

신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태원 회장은 SK C&C의 전신인 대한텔레콤 주식을 지난 1994년 11월 처음 매수했습니다.

이때는 노소영 관장과 결혼한 지 6년 정도 지났던 시점으로, 이 주식은 인수, 합병 등을 거쳐 최 회장이 지금 보유한 SK 주식의 바탕이 됐습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이 주식을 혼인 기간 중 취득한 만큼, 노 관장도 재산의 형성과 가치 증가에 기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최 회장의 경영 활동으로 주식 가치가 크게 올라갔지만, 여기에는 노 관장의 가사활동과 SK그룹에서의 대외적 활동도 영향을 끼쳤다는 겁니다.

결국, 두 사람이 함께 재산을 형성해 왔다는 판단인데, 최종적으로 재판부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비율을 2대1로 정했습니다.

재산 분할의 기준 시점은 파기환송 전 2심 변론종결일로 잡았지만, 이후 SK 주식 가치가 큰 폭으로 오른 점도 함께 고려한 판단입니다.

여기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금은 9,440억 원.

재판부는 다만 최 회장의 주식을 그대로 분할하게 되면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가사사건 판결은 양측이 판결문을 송달받은 뒤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만약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재산분할금 9,440억 원에 더해 연 5%에 해당하는 이자도 붙는데, 지급이 늦어진다면 매일 1억3천만 원 정도의 이자가 가산됩니다.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이정욱
디자인 : 김진호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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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법원은 최태원 회장이 SK 관련 주식을 처음 매수하고 또 그 가치를 키운 것 모두 노소영 관장과의 결혼생활 도중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00:09그러면서 노 관장의 가사활동과 SK에서의 대외활동 역시 최 회장 재산가치 증대에 기여했다며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했습니다.
00:19이어서 신기혜 기자입니다.
00:23최태원 회장은 SKCNC의 전신인 대한텔레콤 주식을 지난 1994년 11월 처음 매수했습니다.
00:32이때는 노소영 관장과 결혼한 지 6년 정도 지났던 시점으로 이 주식은 인수, 합병 등을 거쳐 최 회장이 지금 보유한 SK
00:41주식의 바탕이 됐습니다.
00:42재판부는 최 회장이 이 주식을 혼인기간 중 취득한 만큼 노 관장도 재산의 형성과 가치 증가에 기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00:52최 회장의 경영활동으로 주식 가치가 크게 올라갔지만 여기에는 노 관장의 가사활동과 SK그룹에서의 대외적 활동도 영향을 끼쳤다는 겁니다.
01:02결국 두 사람이 함께 재산을 형성해왔다는 판단인데 최종적으로 재판부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 분할 비율을 2대 1로 정했습니다.
01:13재산 분할의 기준 시점은 파기환송 전 2심 변론 종결일로 자랐지만 이후 SK 주식 가치가 큰 폭으로 오른 점도 함께 고려한
01:22판단입니다.
01:23여기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 분할금은 9,440억 원.
01:29재판부는 다만 최 회장의 주식을 그대로 분할하게 되면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01:36가사 사건 판결은 양측이 판결문을 송달받은 뒤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01:45만약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재산 분할금 9,440억 원에 더해 연 5%에 해당하는 이자가 붙는데
01:52지급이 늦어진다면 매일 1억 3천만 원 정도의 이자가 가산됩니다.
01:57YTN 신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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