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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시간 전
■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8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론조사 대납 의혹 1심에서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잃게 되는 형량입니다. 오늘 이고은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사상 첫 5선 서울시장 고지에 오른 오세훈 시장이 지금 지방선거를 치른 지 두 달도 안 됐거든요. 그런데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예상하셨습니까?

[이고은]
사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여론조사를 받은 횟수도 10여 회다라고 특검보가 기소했고요. 대납한 액수도 3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따라서 무죄 아니면 당선 무효형의 형량이 선고될 것이다라고 많은 법조인들이 예상했는데 결국 무죄가 아닌 일부 유죄가 선고가 됐고요. 일부 유죄가 선고된 것도 특검이 당초에 기소했던 것의 50%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5회에 걸쳐서 대납한 부분, 여론조사를 의뢰한 부분, 이런 것들이 인정됐기 때문에 벌금 1000만 원이라는 상당히 높은 형량이 선고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1심의 결과가 높은 만큼 만약 2심에서 일부 유죄가 유지된다면 과연 형이 100만 원 미만으로 감경될 것인가를 두고 부정적인 여러 가지 예측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검이 주장한 내용을 보면 오 시장이 의뢰한 조사가 10건이었는데 재판부는 이 중에서 5건을 유죄로 봤고요. 또 김한정 씨가 대납한 비용이 3300만 원이었는데 이 중에서 2100만 원만 재판부는 유죄로 본 거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재판부에서도 관련된 물증을 근거로 파악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판결문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면 단순히 명태균 씨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기보다는 명태균 씨의 진술과 관련한 카카오톡 대화 내역이라든지 주고받았던 통화 녹취록에 일자와 시간을 시간 순서대로 분석해서 재판부가 상당히 상세하게 판단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어떠한 대화가 오갔고 또 금원이 입금된 당시의 상황으로 봐서 설사 의뢰한 부분이 있다고 의심이 되더라도 대금이 입금된 것이 그 의뢰한 날로부터 상당 기간 떨어져 있을 경우에는 그 금액이 의미하는 바가 그 당시에 의뢰한 바와 매치된다고 단정할 ... (중략)

YTN 이여진 (listen2u@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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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론조사 대납 의혹 1심에서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00:06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잃게 되는 형량입니다.
00:10오늘 이고은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어서오세요.
00:12안녕하세요.
00:14사상 첫 5선 서울시장 고지에 오른 오세훈 시장이 지금 지방선거를 치른 지 두 달도 차 안 됐거든요.
00:20그런데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예상하셨습니까?
00:25사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나 여론조사를 받은 횟수도 10여 회다라고 특검은 보고 기소했고요.
00:33대납한 액수 3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따라서 무죄 아니면 당선 무효형의 형량이 선고될 것이다 라고 많은 법조인들이 예상을 했는데
00:42결국 무죄가 아닌 일부 유죄가 선고가 됐고요.
00:45일부 유죄가 선고된 것도 특검이 당초에 기소했던 것의 50%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00:525회에 걸쳐서 대납한 부분, 여론조사를 의뢰한 부분 이런 것들이 인정이 됐기 때문에
00:58지금 천만 원, 벌금 천만 원이라는 상당히 높은 형량이 선고됐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01:041심의 결과가 높은 만큼 만약 2심에서 이러한 유죄, 일부 유죄가 유지된다면
01:10과연 형이 100만 원 미만으로 감경될 것인가를 두고 부정적인 여러 가지 예측들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01:19특검이 주장한 내용을 보면 오 시장이 의뢰한 조사가 10건이었는데
01:26재판부는 이 중에서 5건을 유죄로 봤고요.
01:29또 김한전 씨가 대납한 비용이 3,300만 원이었는데
01:33이 중에서 2,100만 원만 재판부는 유죄로 본 거죠?
01:37네, 그렇습니다. 재판부에서도요. 관련된 물증을 근거로 파악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01:42판결물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면 단순히 명태균 씨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기보다는
01:48명태균 씨의 진술과 관련된 카카오톡 대화 내역이라든지
01:53주고받았던 통화 녹취록에 일자와 시간을 시간 순서대로 분석해서
01:59지금 재판부가 상당히 상세하게 판단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2:03따라서 어떠한 대화가 오갔고 또 금원이 입금된 그때 당시에 상망 등을 봐서
02:09설사 의뢰한 부분이 있다고 의심이 되더라도 대금이 입금된 것이
02:13그 의뢰한 날로부터 상당 기간 떨어져 있을 경우에는
02:16그 금액이 의미하는 바가 그 당시에 의뢰했던 것과 매치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는 등으로
02:22꽤나 까다롭게 판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02:25따라서 이번에 50%에 지금 해당하는 5회의 지금 여론조사를 의뢰를 했고
02:32대납했다라고 인정된 부분은 단순히 인적 증거뿐만 아니라
02:36물적 증거까지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02:381심 재판부가 판단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02:42재판부가 양형 이유를 밝히면서
02:44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한 후보자 명의 여론조사를 실현하려는 목적이 갈부됐다.
02:51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02:52네.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 단순히 첫 번째 시장직을 한 인물이 아닙니다.
02:575선을 했던 인물이고 따라서 공직선거법의 내용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고요.
03:03특히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장을 넘어져서 현직 변호사 자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03:10이런 부분들을 볼 때 공직선거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후보자로서 해서는 안 되는
03:15후보자에게 유리한 이러한 의도된 조작된 여론조사를 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03:21병원사 신분까지 가지고 있는 피고인이 이러한 부분을 깨고 의뢰를 했고
03:27심지어 사업가로 알고는 이러한 대금 자체를 대납하게 했다라는 부분을 죄질로서 불량하게 본 것 같고요.
03:33따라서 100만 원을 훨씬 일탈한 벌금 천만 원을 선고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03:39재판부는 또 국회의원과 서울시장을 역임해서 정치자금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03:47이게 좀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주장들을 오 시장이 내세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03:52오 시장은 또 변호사 출신인데다가 100만 원 기준이 오세훈 법이 거기서 나온 거기 때문에
04:00그 얘기도 다시 나오고 있어요.
04:02누구보다 법을 잘 알 텐데 왜 무죄를 주장했을까요?
04:06사실 오세훈 시장의 입장에서도 변호사였기 때문에 변호사이기 때문에 더욱더 본인이 잘 알았을 것 같습니다.
04:14이러한 사건은 무죄 아니면 100만 원을 초과할 수밖에 없는
04:18그러한 공소 사실이다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에 무죄 주장을 일관했다라고 보여지고요.
04:24이번 재판부도 오세훈 시장이 변호사 출신이기 때문에
04:28이러한 법의 위반됨을 누구보다 잘 알았지 않았을까라는 점을 또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
04:33이 대목,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때도 동일하게 판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04:39윤 전 대통령도 검사 출신으로서 법률가임에도 불구하고
04:42이렇게 위법한 행위를 했다라는 것이 죄질이 불량한 사유로도 꼽히기도 했는데
04:47오늘 오 시장 사건에서도 역시 의심 재판부 동일한 부분을
04:51죄질이 좋지 않음 양형 사유로 설시하기도 했습니다.
04:55예상대로 오세훈 서울시장 1심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하면서
05:00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05:02김거리 특검은 정치적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만 기초해서 판단한
05:07재판부의 감사를 표했는데요.
05:09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05:12국민 여러분께 심혈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05:1810개의 공표, 비공표 여론조사 중에 오늘 재판부에 의해서
05:225개가 유죄로 인정이 됐습니다.
05:26그러나 저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05:28그런데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을 증거로
05:36전혀 직접 증거 없는 상태에서 추론을 가지고 명태균의 진술이 맞는 것 같다라는
05:45전제하에 의죄 판결이 선고가 됐습니다.
05:47항소심에서 다투겠습니다.
05:49아무런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믿기 어려운 명태균의 진술에만 의존해서
05:56기소를 한 정치적인 기소다, 터무니없는 기소이다 이런 주장들을 쭉 해왔는데
06:01그런 것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 오늘 판결에 의해서 밝혀졌다는 점에서
06:08저희는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06:14오세훈 시장 측은 증거가 없는데 명태균 개인의 일방적인 진술
06:20그리고 정황만을 증거 가지고 지금 추론을 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06:24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06:26판결물 내용을 보더라도 오세훈 시장이 직접적으로 어떤 여론조사를 지시했다라고 볼 만한 직접 증거
06:33그러니까 오 시장의 어떤 녹음이라든지 녹취라든지 이런 것은 없는 사건입니다.
06:38따라서 이 부분을 집어서 이 사건의 직접 증거 없이
06:41신뢰할 수 없는 명태균이라는 사람의 인적 증거만을 믿고
06:45정황증거만으로 유죄 판단을 내렸다라고 오 시장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인데요.
06:50그런데 판결문에서도 명태균 씨의 모든 진술을 다 받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06:56다른 재판부에서도 명태균 씨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서
06:59그다지 신뢰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판시도 있었거든요.
07:02그렇지만 오늘 재판부에서는 명태균 씨의 진술이 다소 과장되고 장황한 그런 부분도 있지만
07:09물증과 정확히 일치되는 부분마저 명태균 씨의 진술을 신빙성 없다라고 배척할 수는 없다라는 취지로
07:15명태균 씨의 일부 진술 중에 물적 증거 그러니까 어떤 대화 내용이라든지
07:21또 강혜경 씨의 인적 증거와 정확히 일치되는 부분이라든지
07:24입금 일자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태균 씨의 일부 진술을 받아들였다라고 볼 수 있고요.
07:31아마 2심에서도 오 시장은 계속해서 명태균 씨의 일부 진술을 1심에서 받아들인 부분은
07:38신빙성이 없는 증거로 받아들인 것이다 라는 등의 주장을 이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07:43특검은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3,300만 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을 했었는데
07:49오늘 결과는 특검의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거든요.
07:53특검은 항소를 할까요?
07:55저는 항소를 할 것이라 보여집니다.
07:57일단 일부 무죄가 나온 사건이고요.
07:59물론 벌금 1,000만 원이라는 것이 100만 원을 훨씬 상회하기 때문에
08:03피고인 입장에서는 뼈아플 만큼 크다라고 느껴질 수는 있지만
08:07특검으로서는 실형을 구형했던 사건입니다.
08:10그리고 만약 2심에서 피고인만 항소하고 특검이 항소하지 않는다면
08:14불입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되어 더 높은 형량이 2심에 선고될 수가 없습니다.
08:19따라서 일부 무죄가 난 부분에 대해서도 특검의 기소가 틀리지 않았다.
08:242심의 판단을 다시 한 번 더 받아보고자 항소할 것이고
08:27형량 자체도 너무 과경하다라고 특검은 주장할 가능성이 있어서요.
08:32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은 물론 항소하겠지만
08:36특검 또한 항소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8:40어쨌든 지금 3심까지 갈 것으로 보이는데
08:43일반적인 사건이라면 3심까지는 시간이 걸리지만
08:46이 사건은 특검이 기소한 거기 때문에 633 법칙이 지금 정해지는 거잖아요.
08:51그러면 앞으로 3심까지 6개월밖에 안 남았다고 보면 됩니까?
08:55네, 그럴 것으로 보여집니다.
08:57사실 1심도 6개월 안에 마치겠다라고 2심 재판부가 처음에는 공언했지만
09:01중간에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있었던 이러한 선고 결과가
09:07지방선거 직전에 있었을 경우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을 고려해서
09:12재판부가 7월로 미뤘던 것이고요.
09:15오늘 판단이 나왔습니다.
09:16따라서 2심과 3심, 3개월, 3개월, 633 법칙이 적용이 된다면
09:20내년 1월쯤에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안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9:26오늘 1심 판단이 2심이나 대법원에서 바뀔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세요?
09:34저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이번 주 금요일에 있을 김건희 씨에 대한 선고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9:39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1심, 2심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09:453심 대법원도 일정대로 선고를 하려 했으나 공범 관계에 있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09:51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하여 유죄가 선고가 되면서 선고 기일이 연기가 됐고
09:55이번 주 금요일에 과연 대법원이 이렇게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 사이의
10:01묵시적 의사합치를 인정할 것인가?
10:04또 여론조사 업체인 명태균 씨와 계약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10:08묵시적인 의사합치 그리고 이것이 어떤 무상의 여론조사를 의뢰했다고까지
10:13인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대법원 차원의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였습니다.
10:17만약 이번 주 금요일에 김건희 씨에 대한 1, 2심이 뒤집혀서
10:21원심을 파기하는 파기 완성 판결이 나온다고 하면
10:25사실상 지금 오세훈 시장에 대한 2심, 3심에도
10:28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측해봅니다.
10:34만에 하나 2심이나 3심에서 무죄로 뒤집히지 않는다면
10:38그냥 단순히 감형만으로는 100만 원 아래로 내려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10:42시장직이 상실되는 건 여전한 거잖아요.
10:46이렇게 되면 내년 상반기에 서울시장을 보궐선거로 다시 치러야 되는 거고요.
10:53그러다가 또 지금 서울시장뿐만 아니라 차기 대선에도 출마를 못하게 되는 거죠?
10:58네, 그렇습니다.
10:59오 시장으로서는 오늘 있었던 이 벌금 1천만 원이 뼈아프게 느껴질 것이
11:03이러한 판결내용이 확정될 경우 5년간 피의선거권이 박탈이 됩니다.
11:086.34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어서 내년 1월에
11:11예를 들어 벌금 100만 원을 초과하는 형량이 확정이 된다고 한다면
11:162027년입니다.
11:175년간 피의선거권이 박탈된다면
11:192030년에 치러질 22대 대통령 선거에 당연히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11:25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지 않을까.
11:28따라서 2심 과정에서 또 오세훈 시장이
11:31아마 1심에서 불렀던 증인들을 다시 소환하는 등
11:34치열하게 법정 공방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11:39이진관 재판부가 지난 13일에 윤 전 대통령에게 내렸던
11:43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1심 유죄 판결
11:46오늘 판결에도 영향을 줬을까요?
11:49저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11:52물론 두 사건 같은 경우에 조금 내용은 다릅니다.
11:55윤 전 대통령 부부 같은 경우에는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았다는 것이고
12:00그 대가로 김영선 의원의 공천에 개입했다라는 취지였죠.
12:04그런데 오늘 있었던 오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12:07지금 사업가 김한정 씨가 그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12:13사실상 그 내용은 다르지만 쟁점은 유사했습니다.
12:17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사이에
12:19묵시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었는가
12:22실제로 양자 간의 어떤 서면에 계약서 자체는 없었지만
12:26이 정도만으로도 충분히 여론조사를 의뢰했다, 가담했다라고
12:30판단할 수 있는가가 쟁점이었는데
12:32이진관 재판부 인정을 했습니다.
12:34그런데 오늘 오 시장에 대해서 오 시장 사건을 보더라도
12:37오 시장이 직접적으로 명태균 씨에게 나에게 유리한
12:41그런 여론조사 해달라라고 어떤 녹취가 발견됐다든지
12:44어떤 지시에 대한 서면이나 문자가 발견되지도 않았다라는 거죠.
12:48따라서 오늘 있었던 오 시장의 사건의 결국 쟁점도
12:51묵시적 의사합치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
12:54그리고 양자의 의사합치에 어떤 서면합의
12:58그러니까 계약서 등에 대한 요식행위도 요할 것인가
13:01라는 부분 쟁점이었는데 역시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3:05이진관 재판부의 판단 내용과 동일한 논리로
13:07묵시적 의사합치 인정을 했습니다.
13:10이런 점을 모두 우리가 볼 때
13:12이번 주 금요일에 있을 김건희 씨에 대한
13:143심 재판부도 아마 오늘 판결 내용 모두 볼 것이거든요.
13:18물론 하급심을 상급심이 따라야 된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13:21어떻게 생각하면 쟁점들이 굉장히 공통되게 흘러가고 있고
13:25심지어 그중에 공범관계에 대한 판결도 있기 때문에
13:27아마 지금 김건희 씨에 대한 3심 재판부에서도
13:31눈여겨서 이 해당 판결문을 지켜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13:34그렇다면 모레 대법원의 김건희 씨에 대한 판단이
13:38유죄로 바뀔 가능성이 좀 더 높아졌다
13:41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까?
13:42네 높아졌습니다.
13:43특히 사실 오늘 있었던 이 오 시장에 대한 선고 결과
13:48그리고 동일한 법적 쟁점에 대해서
13:51두 번째 재판부가 묵시적 의사합치를 인정했습니다.
13:54명시적인 계약서 필요 없다라고 봤습니다.
13:57이런 것들을 볼 때 김건희 씨에 대해서
13:59대법원 판결이 한층 더 불리해졌다라고
14:03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요.
14:04그보다 김건희 씨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
14:07바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이징감 판사의 판결이죠.
14:11왜냐하면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는
14:13일종의 공범의 관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14:15공범증 한 사람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나왔다라는 부분을
14:19이 대법원이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4:22따라서 김건희 씨의 변호인 입장에서도
14:25상당히 부담이 되는 오늘 선고 내용이었을 것이다
14:28라고 추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4:30앞서 김건희 씨 관련 1심에서 재판부가 판결문에
14:35명태균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과장이 심하고
14:38다소 망상적인 사람으로 보여서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14:42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14:43이번에는 좀 판단이 조금 달랐던 겁니까?
14:47네 그렇습니다.
14:48명태균 씨의 모든 진술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의 판결을 담당했던
14:52재판부가 다 받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14:54오늘 재판부에서도 명태균 씨의 진술 중에 믿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다고 적시를 하면서도
15:01그렇지만 과장이 있는 그런 사람이지만
15:04물적 증거와 정확히 일치되는 명태균의 진술을 모두 배척할 수는 없다라는 취지로
15:09명태균 씨의 진술을 일부 받아들이면서
15:13물적 증거와 비교한 형태로 판검을 설치했습니다.
15:15따라서 이후에 있을 재판부에서도
15:18명태균 씨의 진술을 모두 배척하기보다는
15:21오늘 재판부처럼 명태균 씨의 진술 중에
15:24물적 증거 내지는 다른 참고인들의 진술과
15:26일치되는 부분은 사실 인정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15:30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5:32도움 말씀 여기까지 됐죠.
15:33이고은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5:35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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