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어로 건너뛰기본문으로 건너뛰기
■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찰특별수사단과 검찰이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서 동시에 국가수사본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또, 잠시 후 2시 30분부터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출입을 막아선봉쇄시위 참가자들의 영장심사가 예정되어있는데요.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장윤기 사건 관련해서 오늘 검찰과 경찰이 거의 1시간 정도 간격을 두고 같은 곳을 압수수색했잖아요. 상당히 이례적인 풍경인 거죠?

[양지민]
그렇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경찰과 경찰국수본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그리고 검찰도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이어오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국수본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을 한 것인데요. 지금 들여다보는 혐의의 경우에는 장윤기 사건을 둘러싸고 성범죄와 살인사건을 분리해서 배당하고 분리해서 수사하라는 지시를 국수본에서 내렸다는 진술이 나오게 되면서 그렇다면 이러한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비위행위가 국수본까지도 연결된 것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혐의점을 파악할 수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강제수사가 개시가 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경찰특수단의 경우에는 오늘 오전 7시 반 정도에 국수본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고요. 압수수색의 대상의 경우에는 강력범죄수사과 그리고 여청수사과가 대상이 됩니다. 분리해서 맡게 된 수사과 2개가 대상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고 경찰이 밝히기로는 전반적인 보고체계라든지 아니면 지휘하는 과정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들여다보기 위함이라고 설명했고요. 검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사실관계이지만 검찰이 조금 더 집중하는 것은 경찰의 공무상 비밀누설죄라든지 아니면 증거인멸 혐의 관련해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함이다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상적으로 예를 들어 어떤 한 피의자가 성폭행이나 살인을 함께 저질렀으면 이걸 같이 수사합니까? 아니면 특별한 지시사항이 없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양지민]
일반적으로 성범죄의 경우에는 여청수사팀에서 수사를 하는 것이고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의 경우에는 강력팀에서 하는 것이 원칙으로는 맞습... (중략)

YTN 김지선 (sunkim@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721125626454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카테고리

🗞
뉴스
트랜스크립트
00:00경찰 특별수사단과 검찰이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동시에 국가수사본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00:08또 잠시 후 2시 30분부터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출입을 막아선 봉쇄시위 참가자들의 영장심사가 예정돼 있는데요.
00:16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00:18어서오세요.
00:19어서오세요.
00:20장윤기 사건 관련해서 오늘 검찰과 경찰이 거의 1시간 정도 간격을 두고 같은 곳을 압수수색했잖아요.
00:28상당히 좀 이례적인 풍경인 거죠?
00:30그렇습니다.
00:31굉장히 좀 이례적이라고 보여집니다.
00:33경찰도 경찰 국수본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그리고 검찰도 이 사건에 대해서 어쨌든 수사를 이어오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국수본을 대상으로
00:43압수수색을 진행을 한 것인데요.
00:45지금 들여다보는 혐의의 경우에는 이 장윤기 사건을 둘러싸고 성범죄와 그리고 살인사건을 분리해서 배당하고 분리해서 수사라는 지시를 국수본에서 내렸다라는 진술이 나오게
00:59되면서 그렇다라면 이러한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비위행위가 국수본까지도 연결된 것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혐의점을 파악을 할 수가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01:09강제수사가 게시가 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01:13경찰 특수단의 경우에는 오늘 오전 7시 반 정도에 국수본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고요.
01:20압수수색의 대상의 경우에는 강력범죄수사과 그리고 여청수사과가 대상이 됩니다.
01:25분리해서 맡게 된 그 수사과 두 개가 대상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고 경찰이 밝히기로는 전반적인 보고 채회계라든지 아니면 내용을 지휘하는 그
01:36과정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를 들여다보기 위함이라고 설명을 했고요.
01:41검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사실관계이지만 검찰이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것은 경찰의 공무상 비밀누설죄라든지 아니면 증거인멸 혐의 관련해서 이 증거를 수집하기
01:52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01:54통상적으로는 예를 들어 어떤 한 피의자가 성폭행이나 어떤 살인을 함께 저질렀으면 이거를 같이 수사를 합니까? 아니면 특별한 지시사항이 없습니까? 어떻게
02:04됩니까?
02:04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범죄의 경우에는 여청수사팀에서 수사를 하는 것이고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의 경우에는 강력팀에서 하는 것이 원칙으로는 맞습니다.
02:15그런데 다만 지금 동일한 피의자가 벌인 범행이고 그리고 그 범죄가 발생한 일시를 보면 이틀 상간으로 발생했거든요.
02:25그렇다면 하나의 범죄 행위로서 연속된 행위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굳이 수사를 분리해서 진행을 하고 분리해서 배당한다라는
02:36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02:40사실 숙사의 편의성이라든지 효율성을 고려해보더라도 이것을 하나의 피의자가 사실 인신구속이 되면 팀이 나눠져 있으면 언제 불러서 각각 조사할지 일시를 맞추는
02:51것도 사실 힘들거든요.
02:52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팀이 맡아서 일반적으로 이런 사건의 경우에는 살인이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강력팀이 맡아서 이것을 수사를 지휘를 하는
03:01것이 맞았다고 봅니다.
03:02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틀 상간의 범죄이고 그리고 충분히 강간등살인 그러니까 성범죄를 목적으로 했을 것이라는 가능성이 농후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분리했다라는 것은
03:14수사 과정에서나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었다라고 지적되기 충분해 보입니다.
03:19애초에 수사가 부실하게 되다 보니까 이거저거 다 허점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경찰이 또 장윤기를 직접
03:27만나서 조사를 또 했잖아요.
03:29특혜를 받은 것이 있는지 이 부분을 들여다봤다는 건데 장윤기 진술로 이걸 파악하는 건가요?
03:35진술이 시작이 될 수는 있겠지만 결국 이러한 혐의점을 포착하기 위해서는 장윤기의 진술에만 의존하기는 어렵다라고 보여지고요.
03:44경찰이 이제 검찰이 또 확인을 하기 위한 것은 사실상 지금 일반적으로 유치장이라든지 어떠한 인신구속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가족을 만나는 것도
03:55힘들고
03:55전화통화 당연히 힘들고 언제 압수수색이 개시가 될지 내가 구속영장이 신청이 될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04:03변호인이 개입되더라도 제한적인 정보만 얻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04:08장윤기는 이러한 정보를 다 취득하고 가족들 그리고 아버지가 알 수 있었다라는 점 이것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04:16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윤기의 진술을 만나서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이러한 접견 기록이라든지 그리고 통신 기록 메시지가 이 수사팀장과 아버지가
04:27주고받았다라고 한다면
04:28어떤 내용이었는지 등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이 잘 기록과 장윤기의 진술이 맞는지를 맞춰보는 대조의 작업도 필요해 보이고요.
04:38그리고 지금 일부 과정에서는 원래 인신 구속된 이러한 피의자의 경우에는 언제 몇 시에 누굴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다 녹취를
04:46하고 기록이 돼야 됩니다.
04:48그런데 지금 일부 기록의 경우에는 누락한 것으로도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04:52장윤기의 진술과 그 기록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04:56이 부분에 대해서 맞춰보면서 그 실체적 진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05:01장윤기가 고1 때부터 이런 말을 계속했다 그래요.
05:04본고차로 무슨 여고생을 납차겠다 이런 말을 자주 했다라는 증언이 나왔는데
05:10물론 그때부터 구체적인 어떤 계획은 없었을지라도 이런 것들이 계획 범죄로서 좀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05:18그렇죠. 그러니까 하나의 정황 증거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05:21물론 2019년부터 지금 있었던 이 강간등 살인에 대해서 범죄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왔다라고 보기는 좀 무리가 있죠.
05:29시간적으로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범행을 계획했다라고 볼 단서가 될 수는 없겠지만
05:35다만 평소의 장윤기가 이러한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것도 여고생이라는 그러한 단어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05:45실질적으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이러한 범행 대상을 물색을 하고
05:50이러한 범행을 과거에도 여러 차례 시도를 했었다라고 혐의점을 볼 수는 있겠고요.
05:55더불어서 이번 사건과 연결을 시키자라고 한다면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어쨌든 강간등 살인죄가 혐의점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06:05그렇다라면 장윤기가 자백을 하는 그 진술과 더불어서 케이블 타이라든지 블랙박스 영상이라든지
06:12그리고 폐기됐지만 리얼돌에 채증된 영상이라든지 더불어서 과거에도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 하나의 정황으로 될 수가 있겠고
06:23이것은 재판부가 판단을 함에 있어서 용호죄를 인정함에 있어서 핵심 증거가 되지는 않지만
06:29하지만 죄질이라든지 형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때 주요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06:36고1부터 저런 말을 했다는 게 참 믿기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06:40진술도 상당히 좀 교묘하게 여러 가지 피해가는 진술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06:45피해자가 여대생인 줄 알았다.
06:47어린 줄 알았으면 범행하지 않았을 것이다.
06:51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06:52그렇죠. 이것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교묘한 진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06:57본인의 범행에 대해서 비난 간성을 낮추기 위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07:03물론 내가 성인인 줄 알았다. 미성년자일 줄 몰랐다라는 그 진술이
07:09이번 범행에 있어서 유무죄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는 없습니다.
07:13다만 법원에서 양형을 고려를 할 때에는 이 사람이 반성을 하고 있는지
07:19아니면 동종 전과가 있는지 그리고 범행 전후의 행동 변화라든지
07:23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고려해서 판단을 하게 되는데
07:26난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다. 이거 강조하고 또 싶은 면도 있는 것 같고요.
07:30그렇죠. 맞습니다.
07:31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이 계획범죄가 아니라 우발 범행이었고
07:35난 성인 여성인 줄 알았지 여대생, 여고생이었다라고 한다면
07:39나는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은 어쨌든 본인의 양형에 있어서의 유리함을 꾀하기 위함으로 보여지고
07:45죄질이 나쁘다라고 판단되고 범행 가능, 그러니까 비난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되는 것으로부터
07:52조금은 자유로워지기 위한 그러한 진술로 보여지고요.
07:55다만 애초에 장윤기가 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들어갈 때에도 전혀 몰랐다.
08:01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아예 그냥 우발 범행이었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했었지만
08:06사실 이 포렌식이라든지의 결과를 통해서 이 여고생에 대한 존재의 인식은 과거부터 있었다라는 점이 포착이 되기도 했잖아요.
08:14그렇기 때문에 이 진술을 고지곳대로 믿지는 않게 법원도 판단을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08:20알고 있었다 이 부분은 또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또 이름이 동명인이었다 이런 지금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08:27알고 있었다 이 부분은 또 추가 수사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08:31그리고 또 장윤기 사건 수사를 이제 지휘했었죠.
08:34전 광산경찰서의 형사과장도 지금 영잠 심사 진행이 되고 있는데
08:39좀 구속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08:41일단은 이 형사와 팀장, 수사팀장의 경우에는 이미 구속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08:46그리고 지금 이 형사과장의 경우에는 팀장 바로 윗단계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08:51지휘 체계상으로는 사실 바로 이제 위에 있어서 오히려 더 맞중한 책임과 의무가 부여되는
08:58그러한 지휘에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09:01증거인멸 가능성이 일단 높다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어서
09:05영장 발부의 가능성은 자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9:09왜냐하면 지금 업무라든지 직위에서 배제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09:13충분히 현직 경찰 신분이기 때문에 말 맞추기라든지
09:17이런 것들에 대해서 법원이 가장 우려하는 바이거든요.
09:21그래서 증거인멸 가능성이라든지 도주 가능성이
09:24어쨌든 구속영장 발부에 있어서 가장 주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인데
09:29증거인멸에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09:33일단은 영장 발부의 가능성도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09:36오늘 오후 잠시 뒤가 되겠네요.
09:392시 반에 주목받는 영장 심사가 예정이 돼 있어서
09:42이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09:44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해서
09:47올림픽 공원에서 집회가 있었고
09:49경의장 문을 막아서고 있던 올다르크라고 칭해졌던 여성
09:53오늘 영장 심사 받더라고요.
09:55어떤 혐의 지금 따져보는 건가요?
09:57지금 받고 있는 혐의의 경우에는 일단 업무방해가 가장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0:02물론 현장에 있던 경찰의 지휘를 거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10:07공무집행 방해도 충분히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10:11우리가 업무방해의 경우에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10:14당시에 체육회 관련해서 일부 인원들이 들어가서
10:19정말 필요한 것만 가지고 나오겠다라고 하는 상황에서도
10:21문을 가로막고 이걸 열어주지 않았어요.
10:24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단체들의 업무를 방해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10:28위력을 우리가 판단함에 있어서
10:31왜냐하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의율이 될 예정인데
10:34이 위력이라는 것을 판단함에 있어서
10:36내가 반드시 물리적인 충돌이 있어야 된다라든지
10:39어떤 폭력이 행사될 필요는 없거든요.
10:42저렇게 손에 붙잡고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만으로도
10:45위력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10:47그냥 버티는 것으로도 위력이 인정이 될 수 있다.
10:50그렇습니다.
10:51그렇기 때문에 지금 업무방해죄에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10:55그것이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라고 한다면
10:57결국 법원은 증거인멸 가능성이라든지
11:00도주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해서
11:02영장 8부에 이 기준으로 삼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11:06이번에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봉쇄 수위가
11:09한 달 넘게 이어지면서
11:10누적 손해 추정액이 16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11:14이렇게 나타나기도 했는데
11:15이게 손해배상을 통해서 보존받을 수도 있습니까?
11:18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11:20첫 번째는 시위에 참여한 참가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11:24그리고 선관위를 대상으로는 손해배상으로
11:26좀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11:29참가자들의 경우에는 저렇게 올다르크
11:31저 30대 여성의 경우에는
11:32특정이 되어서 일부 책임이 지워질 수는 있겠습니다.
11:36다만 현장에 있었던 모든 인원에 대해서
11:39특정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11:41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림픽공원 측에서도
11:44선관위에 대해서 좀 문제를 삼아보겠다라는 이야기가
11:47현실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11:49다만 선관위가 이제 이야기를 하기로는
11:52불가항력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11:54우리가 어떤 자초에서 일어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11:58우리는 책임이 없다라는 취지로 다투고 있어요.
12:01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법원 단계로 가게 되면
12:04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
12:05선관위가 업무를 제대로 했는지
12:08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시설 관리 의무라든지
12:10주의 의무가 부여가 되어 있는데
12:12이것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의무를 다 했는지가
12:15하나의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12:18현실적으로 이 금액 전체에 대해서는
12:21다 손해배상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일부 있어 보입니다.
12:24처벌이 다 능사는 아니지만
12:26그래도 합법적인 시위가 어디까지인지
12:29가이드라인을 알아보는 데는
12:31좀 의미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네요.
12:33지금까지 양지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2:35고맙습니다.
12:38고맙습니다.
12:39고맙습니다.
12:41고맙습니다.
12:41고맙습니다.
댓글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