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이재명 대통령이 30년 가까이 보유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아파트를 29억 원에 매각하면서 무주택자가 됐습니다.
00:09하지만 이 과정에서 매수인을 상대로 설정한 17억 원대 근저당권을 놓고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00:15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00:19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공동 소유했던 분당 양지마을의 한 아파트 등기부 등본입니다.
00:26지난 14일 29억 원의 매매 계약이 체결된 데 이어 16일엔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00:36이 대통령이 전개에 입문하기 전부터 소유했던 아파트를 팔고 무주택자가 된 겁니다.
00:48그런데 등기 과정에서 이 대통령과 김여사는 매수인에게 채권 최고액 기준 17억 7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00:56설정했습니다.
00:58보통 근저당권은 주택 구매 자금을 대출해준 금융기관이 보유하지만 매도인이 잔금을 떼이지 않기 위해 설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01:07이 대통령 역시 이를 고려한 거로 보입니다.
01:11해당 아파트에 사는 세입자의 전세 계약이 오는 10월까지라 매수인이 즉시 잔금을 지급하고 입주하기 어려운 상황이 반영된 거로 분석됩니다.
01:21이 아파트가 이달 말 재건축 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를 앞둔 점도 배경으로 거론됩니다.
01:28고시가 이뤄진 뒤에 소유권을 확보하면 원칙적으로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지 못하고 현금 청산 대상이 될 수 있어서입니다.
01:37결국 매수인의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고시 전에 소유권을 넘기고 잔금은 세입자가 나간 뒤에 받으려고 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01:47이유입니다.
01:48당장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서민들의 대출 사다리는 끊어놓고 정작 본인은 근저당 꼼수로 집을 팔았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01:57청와대는 등기에 담긴 내용은 매수자의 사정에 의한 거라며 선을 그었지만 부동산이 워낙 민감한 이슈라 당분간 논란은 이어질 거로 전망됩니다.
02:08YTN 강준원입니다.
02:10강준원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