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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추가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법사위는 오늘(15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불참 속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 같은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법안에는 기간 연장과 함께 파견 공무원 수를 13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수사 대상에 사건들에 관한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를 추가하고, 특별 수사관 중 10명 이내를 '공소 유지 변호사'로 지정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와 함께, 법사위는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소년을 성인과 분리한 별도 기관에 두는 보호관찰법 개정안과 현행 19세 미만인 공익법인 임원의 결격 나이를 18세 미만으로 완화하는 공익법인 설립·운영법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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