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9일 1인 기획사를 등록 없이 운영한 혐의로 방송인 박나래 씨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현행법상 기획사 등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해야 합니다.
앞서 경찰은 전직 매니저들에 대한 갑질 의혹과 관련해서도 박 씨를 특수폭행 등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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