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범석 쿠팡Inc 의장 동일인 지정 효력정지
서울고법, 쿠팡 측 집행정지 신청 일부 인용 결정
쿠팡-공정위, 심문기일 당시 2시간 반가량 공방
지난 4월 말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즉 총수를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고 발표했죠.
쿠팡이 이에 반발해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냈는데, 법원이 일단 집행정지와 관련해서는 쿠팡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유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쿠팡의 동일인, 즉 총수를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한 공정위 처분의 효력을 법원이 잠시 멈췄습니다.
쿠팡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인 겁니다.
약 한 달 전, 심문기일 당시 쿠팡과 공정위는 2시간 반가량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먼저 쿠팡 측은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데도 공정위가 돌연 동일인을 바꿨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국 상장사인 쿠팡이 한국법상 의무에 따라 미 증권거래위원회 공시 범위를 넘어서는 정보를 공개하게 될 경우 투자자로부터 집단소송을 당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는데, 반면 공정위는 현장 점검을 통해 김 의장의 친동생인 김유석 씨가 쿠팡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드러났고 이는 적법한 변경 지정 사유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기업이 해외에 진출하게 되면 현지법령을 준수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단 재판부는 집행정지와 관련해서는 쿠팡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고, 이를 긴급하게 예방할 필요성이 소명됐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쿠팡의 총수를 김 의장으로 바꾼 공정위 처분의 효력은 별도 본안 소송 판단 30일 뒤까지 정지됩니다.
김 의장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 처분의 효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련해 공정위는 본안 소송에서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 유서현입니다.
영상편집 : 임종문
디자인 : 윤다솔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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