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예외적 상황에서 검찰의 보완 수사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홍 의원은 오늘(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권리와 안전을 지키는 제도, 피해자가 억울하지 않은 형사사법체계를 만드는 것이 검찰개혁의 방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발의한 개정안에는 성폭력, 스토킹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와 보이스피싱·유사수신 행위 등 민생침해범죄, 구속 사건이나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등에 보완 수사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법안에는 홍 의원 외에도 민주당 고민정, 곽상언, 김남희, 문진석, 모경종, 민홍철, 박균택, 박희승, 이소영, 주철현 의원 등 모두 10명이 함께 이름을 올렸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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