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어로 건너뛰기본문으로 건너뛰기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3일)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396만 3,600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명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부인 김건희 씨와 공모해 명 씨로부터 2억7천만여 원 상당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2천792만7천2백 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결과가 전달된 14차례의 여론조사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한다는 취지입니다.

재판부는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해서는 명 씨 부탁을 받은 윤 전 대통령이 여론조사 제공과 정치권 인사 연결, 대선 전반의 상담과 조언의 보답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713224004437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카테고리

🗞
뉴스
트랜스크립트
00:00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00:08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396만 3,600원을 선고했습니다.
00:19또 재판에 함께 넘겨진 명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댓글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