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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10,700원…올해보다 3.7% 인상
5% 오른 2023년 이후 가장 높은 인상률
노사 합의 무산돼 표결로 최저임금 결정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3.7% 오른 시간당 10,700원입니다.

최소 인상을 내세운 경영계와 대폭 인상을 주장한 노동계가 끝내 합의에 실패하면서 표결로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됐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700원으로 올해보다 380원, 3.7% 오릅니다.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로 환산하면 월 223만6천3백 원을 받습니다.

3.7% 인상은 2023년 5% 오른 이래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합의로 도출한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표결로 최저임금이 결정됐습니다.

심의 과정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경영계는 내수침체와 인건비 부담 누적으로 버틸 여력이 없다며 최소 인상을 주장했고, [류기정 / 사용자 위원 (경총 총괄전무) :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인 만큼 현 최저임금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영세사업장과 취약업종의 현실이 결정의 기준이 돼야 할 것입니다.]
노동계는 실질생계비를 반영해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특별히 심의를 요청한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은 표결에서 무산됐습니다.

[류기섭 / 근로자 위원 (한국노총 사무총장) :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등 최저임금 사각지대가 여전히 남게 된 점은 반드시 개선해야 할 과제로 남았습니다.]

경영계가 요구한 산업별 구분 적용도 부결됐습니다.

매년 유사한 논의가 반복돼 최저임금 심의가 지연되자, 공익위원들은 정부에 적용 대상을 포함한 제도 개선을 먼저 추진해달라고 권고했습니다.

[권순원 / 최저임금위원장 : 지금 (정부가) 요청하고 있는 논의가 굉장히 제도로서 수용하기 어려운 측면들도 있고….]

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로부터 최종 심의안을 제출받아 다음 달 5일까지 2027년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영상기자 : 이승주
영상편집 : 김지연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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