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검찰 보안수사로 세상에 드러난 전직 시장의 뇌물 사건 당시 녹취를 YTN이 단독으로 확보했습니다.
00:07시장의 연루정황이 고스란히 담겼는데도 측근의 개인 비리로 묻힐 뻔했던 이번 사건.
00:13검찰 보안수사의 필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00:18이준협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00:22지난달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이 선고된 심규원 전 동해 시장의 뇌물 사건은
00:28해양경찰이 송치했을 때만 하더라도 배달사고로 취급됐습니다.
00:33측근이 천만 원을 꿀꺽했다는 말만 믿고 시장은 조사도 받지 않았습니다.
00:38하지만 기록을 전면 재검토한 검찰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00:42받은 돈을 가로챘다면 다음 날 뇌물을 준 사람에게 시장과 통화했냐고 물을 리 없다는 점에 주목한 겁니다.
00:56같은 날 심 전 시장과 수산업자의 통화도 이어졌습니다.
01:12보안수사에 나선 검찰은 결국 돈을 받은 몸통이 시장이라는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01:18액수도 천만 원이 아니라 이른바 저수지 역할을 하는 업체를 통해 받은 것까지
01:22모두 11억 6천만 원에 다다른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01:26경찰이 어떤 부실하게 수사하거나 사건을 암장시키더라도
01:32그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항의할 수 있는 피해자가 없습니다.
01:37보안수사가 실체 규명이 얼마나 본질적이고 필수적인 장치인지를 여실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01:44기록 속 스모킹건을 깨운 셈인데
01:46향후 여당이 추진하는 대로 보안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고
01:50보안수사 요구권만을 부여한다면 앞으로는 기대하기 어려운 장면입니다.
01:55특히 최근 장윤기 사건처럼 수사기관이 고의로 증거인멸에 나서거나
01:59경찰이 피의자에게 유리한 자백조사를 빠뜨린 채
02:03구속영장을 신청한 사례의 경우
02:05기록을 직접 검증할 수사권 없이
02:07요구만으로는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는 게 검찰 내부의 중론입니다.
02:12부실수사를 걸러내는 보안수사의 순기능이 현장에서 계속 입증되는 가운데
02:17제도의 존폐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02:21YTN 이준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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