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분 전
- #2424
■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백기종 공인탐정연구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8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봐주기 의혹 관련해서 전 광산 경찰서장이 검찰에 입건됐죠. 성범죄 목적 혐의를 부인했던 장윤기는두 번째 공판을 앞두고 법원에 첫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오늘 이 내용 백기종 공인 탐정 연구원장과 짚어보겠습니다.
경찰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던 강력팀장을 하셨던 베테랑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쓴소리를 오늘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지금 검찰 보완수사에서 경찰의 초동수사 대처 구멍이 11개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백기종]
경찰이 첫 번째 말씀드리면 경찰관 자녀가 강력 사건의 피의자가 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예단할 수는 없지만 합리적인 의심이 어떤 거냐 하면 심정적인 동조로 수사를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사실 송치를 경찰에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 보통 10일간인데 일주일 정도 지나면 송치를 해야 합니다. 공휴일이라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서 굉장히 수사 기간이 짧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강력피의 사실이면, 특히 살인사건이잖아요. 그리고 언론에서 전국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됐던 사건이라고 하면 경찰관 자녀라고 하더라도 매뉴얼대로 철저한 엄중한 수사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경찰이 장윤기 부친 집에서 케이블타이를 압수하고 그다음에 으슥한 트럭 근처에 있는 곳에 있는 장윤기의 SUV 차량 뒷문을 열어놓고 다음에 지나가는 여학생을 뒤에서 제압해서 납치를 하면서 성폭력을 가하려고 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놓쳐서 결국 검찰이 이걸 밝혀냈다, 이런 측면에서 사실은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지금 은폐 의혹, 부실 수사 논란으로 검찰이 광주광산서를 추가로 압수수색하고 광산경찰서장은 대기발령 상태였는데 서장실 압수수색하고 피의자로 전환이 됐거든요. 지금이라도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잘 밝혀질까요?
[백기종]
사실 지금 입건을 한 게 형사과를 압수수색을 하고 두 번째로 서장실을 압수수색을 하고 그다음에 김 모 경무관인데, 광산서는 경... (중략)
YTN 구수본 (soobon@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7102022164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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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백기종 공인탐정연구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8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봐주기 의혹 관련해서 전 광산 경찰서장이 검찰에 입건됐죠. 성범죄 목적 혐의를 부인했던 장윤기는두 번째 공판을 앞두고 법원에 첫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오늘 이 내용 백기종 공인 탐정 연구원장과 짚어보겠습니다.
경찰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던 강력팀장을 하셨던 베테랑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쓴소리를 오늘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지금 검찰 보완수사에서 경찰의 초동수사 대처 구멍이 11개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백기종]
경찰이 첫 번째 말씀드리면 경찰관 자녀가 강력 사건의 피의자가 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예단할 수는 없지만 합리적인 의심이 어떤 거냐 하면 심정적인 동조로 수사를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사실 송치를 경찰에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 보통 10일간인데 일주일 정도 지나면 송치를 해야 합니다. 공휴일이라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서 굉장히 수사 기간이 짧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강력피의 사실이면, 특히 살인사건이잖아요. 그리고 언론에서 전국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됐던 사건이라고 하면 경찰관 자녀라고 하더라도 매뉴얼대로 철저한 엄중한 수사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경찰이 장윤기 부친 집에서 케이블타이를 압수하고 그다음에 으슥한 트럭 근처에 있는 곳에 있는 장윤기의 SUV 차량 뒷문을 열어놓고 다음에 지나가는 여학생을 뒤에서 제압해서 납치를 하면서 성폭력을 가하려고 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놓쳐서 결국 검찰이 이걸 밝혀냈다, 이런 측면에서 사실은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지금 은폐 의혹, 부실 수사 논란으로 검찰이 광주광산서를 추가로 압수수색하고 광산경찰서장은 대기발령 상태였는데 서장실 압수수색하고 피의자로 전환이 됐거든요. 지금이라도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잘 밝혀질까요?
[백기종]
사실 지금 입건을 한 게 형사과를 압수수색을 하고 두 번째로 서장실을 압수수색을 하고 그다음에 김 모 경무관인데, 광산서는 경... (중략)
YTN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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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장윤기 사건 부실수사, 과주기 의혹에 관련해서 전 광산경찰서장이 검찰에 입건이 됐죠.
00:07성범죄의 목적 혐의를 부인했던 장윤기, 두 번째 공판을 앞두고는 법원에 첫 번째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00:15오늘 이 내용 백기종 공인탐정연구원장과 짚어보겠습니다.
00:19어서 오십시오.
00:19안녕하세요.
00:21경찰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고 강력팀장도 하셨던 베테랑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순소리를 오늘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00:29지금 검찰 보안수사에서 경찰의 초등수사 대처 구멍이 한 11개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00:36어떻게 보셨습니까?
00:37사실 경찰이 첫 번째 말씀드리면 경찰관 자녀가 강력사건에 피의자가 돼 있잖아요.
00:46그런 부분에서 애단할 수는 없지만 합리적인 의심이 어떤 거냐면
00:51심정적인 동조로 수사를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안타꼼이 좀 있거든요.
00:56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사실 송치를 경찰에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 보통 10일간인데
01:04일주일 정도 지나면 송치를 해야 됩니다.
01:06공휴일이라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서 굉장히 수사 기간이 짧거든요.
01:10그렇다고 하더라도 강력 피의사건이면 특히 살인사건이잖아요.
01:14그리고 언론에서 전국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됐던 사건이라고 하면
01:19경찰관 자녀라고 하더라도 매뉴얼대로 철저한 그런 엄중한 수사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01:24결국 경찰이 장윤기 부친 집에서 케이블 타이를 압수하고
01:29그다음에 으쓱한 트럭 근처에 있는 곳에 장윤기 SUV 차량 뒷문을 열어놓고
01:37그다음에 지나가는 여학생을 뒤에서 제압을 해서 납치를 하면서 성폭력을 가하려고 했던 부분들
01:46이런 부분들이 놓쳐서 결국 검찰이 이걸 밝혀냈다.
01:50이런 측면에서 사실은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01:53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01:54지금 은폐 의혹 또 부실 수사 논란으로 검찰이 광주 광산서를 추가로 압수수색하고
02:03광산경찰서장은 대기발령 상태였는데 서장실 압수수색하고 피의자로 전환이 됐거든요.
02:09지금이라도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잘 밝혀질까요?
02:12사실 지금 입건을 한 게 형사과를 압수수색을 하고 두 번째로 서장실을 압수수색을 하고
02:19그다음에 김모 경무관인데 광산서는 경무관 서장이거든요.
02:23경무관 서장은 증거인멸 혐의의 방조로 이렇게 입건을 했거든요.
02:29이런 부분은 저는 예측을 했습니다.
02:32틀림없이 수사 지휘관인 광산서장을 형사 입건할 걸로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02:36역시 예상대로 증거인멸 혐의 방조 혐의로 입건을 했거든요.
02:41물론 이 부분은 수사팀장이 구속이 됐지만 과연 보고를 받아서 그런 보고를 누락을 했느냐.
02:47또 이런 증거인멸 혐의를 알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앞으로 기소가 되면 상당히 재판에서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죠.
02:55하지만 현재로서는 수사의 책임자로서의 그런 책임을 보고 일부 증거인멸 혐의의 방조 혐의가 있다 보고 검찰에서는 입건을 한 걸로 그렇게 예상이
03:07됩니다.
03:07지금 장윤기가 아버지를 유치장에서 접견을 3번 정도 하고 또 전화통화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03:14지금 경찰 수사에서 장윤기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다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03:22이 발언이 좀 아버지한테서 코칭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03:26지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이게 계획 살인이고 또 성폭격 목적 사실은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범의 강간 목적 살인은 형량이 딱
03:37두 개밖에 없습니다.
03:39무기징역과 사형이거든요.
03:42그리고 일반 살인 같은 경우에는 5년 이상 무기징역 살인인데 이게 가석방 심사라든가 그다음에 재판에 있어서도 굉장한 차이가 있거든요.
03:51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유치장에서 물론 3번 정도 접견을 하고 장윤기 아들에 대한 그런 어떤 향후의 처벌에 대한 형량 감경에
04:02대한 논의를 했을 가능성은 인간적으로 봐서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04:07하기 때문에 수사 파트에 오래 있었던 그런 경찰관으로서는 자기 아들이 중한 형을 선고받을 걸로 예상을 하면
04:15아마 아들에 대한 그런 형량 축소를 논의를 했을 가능성은 배제하지 못한다 이렇게 봅니다.
04:23장윤기 아버지가 장윤기를 3차례 접견하면서 장윤기한테 블랙박스,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잖아요.
04:32그런데 경찰은 초기에 이걸 확보를 못했어요?
04:35메모리 카드가 지금 압수된 것은 2025년 이전에 사용되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04:42그런데 이후에 그러니까 범죄 행적이 있는 앞뒤 전후로 한 그런 메모리 카드가 지금 현재 행방이 묘연합니다.
04:50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은 두 가지로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04:54첫 번째는 수사가 시작이 되면서 재빨리 어떤 형량 축소의 일환으로서 이걸 은폐를 할 가능성은 배제 못한다.
05:03다만 장윤기가 아버지가 경찰관이라는 측면에 또 상당히 많은 예를 들어서 학교를 다니거나 집안에서 아버지로부터 수사 관련한 여러 가지 상식적 얘기를
05:13들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05:15그렇다고 하면 이전에 범행 3일 전에도 외국인 여성을 상대로 감금 또 성폭행을 저질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05:23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에 대비해서 본인이 범죄 이후에 사실은 미용실도 가고 세탁소에 가서 옷도 세탁하고 이런
05:35부분이 드러났거든요.
05:37그런 상황으로 봐서 인멸을 했을 가능성, 이거를 숨겼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05:43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05:44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상 공개됐을 때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지도 않고 고개를 굉장히 당당하게 들고 말씀하신 대로 이발도 하고 옷도 세탁까지
05:54했는데
05:54전혀 반성하는 태도가 아닌 것처럼 보였는데 또 최근에 반성문을 제출했더라고요.
06:00저는 이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저는 그 뉴스, 그러니까 정보공개 심의, 특정범죄 피의자에 대한 심의를 거쳐서 원래
06:09공개를 하거든요.
06:10물론 인적사항 공개를 안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윤기라는 이름과 얼굴을 전면 공개를 하면서 언론에 노출이 됐지 않습니까?
06:18이 부분은 저는 처음에 저런 범죄를 저지르고 굉장히 떳떳한 당당한 얼굴을 내보이는 모습을 보고 혹시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06:27예상을 했었거든요.
06:29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고 어쨌든 본인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피해자한테 미안하거나 아니면 또
06:36언론이 취재를 했을 때
06:37고개를 수그리면서 반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당당한 모습을 보였는데
06:43결국 구속이 돼서 첫 번째 재판 이후에 오는 13일에 두 번째 강주지보소 공판이 열리는데
06:48반성문을 제출했다고 하는 부분은 아마 본인 의사라기 보다는 국선변호인이 현재 선임이 돼 있거든요.
06:55그렇기 때문에 국선변호인의 어떤 조언으로 전략적인 반성문을 제출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07:01네, 사이코패스는 현재까지 아닌 것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07:06반성문은 그런 의도로 제출했다고 하지만 그 전에 자필 의견서를 법원에 냈는데
07:12자신의 미래 계획에 대해서 자격증을 따겠다? 반성보다는 그런 내용이 담겼어요?
07:17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중한 범죄를 저지르고 피해자가 구속 수감이 돼 있는 상태에서
07:23이 자필 진술서에 이게 허용이 된다고 하면
07:28다시 사회에 나가서 자격증을 교도소에서 수용생활하면서 따서
07:32사회에서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07:35결국은 범죄에 대한 반성이 앞서고
07:38또 피해자나 유족에 대한 그런 사과 내지는 반성하는 모습이 보였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07:43본인이 수용생활을 마친 뒤에 자격증을 따서 사회에서 당당한 생활을 하겠다고 하는
07:48이런 부분들이 정말 후한 부치한 그런 성격이다.
07:51그래서 물론 사이코패스의 어떤 성향이 발견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07:55이면적인 어떤 정신 이상 세계에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어떤 성향이
08:01분명히 심리가 존재한다고 보기 때문에
08:03이 부분은 좀 더 심층적인 그런 분석 내지는 조사, 심리 회부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08:10장윤기가 이제 범행에 쓰려고 했던 차량이 아버지 명의였잖아요.
08:16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 처음부터 차량 조회를 해보면
08:19이게 아버지 명의이기 때문에 당연히 처음부터 알고 있었을 거거든요.
08:24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계획대로 이렇게 다 수사를 좀 초동에 미흡하게 한 거 아니냐
08:29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어요.
08:30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경찰관, 동료의 자제, 자녀가
08:35살인사건에 연루된 강력 피의자잖아요.
08:38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정적인 동조가 있었다고 하는 부분이 결국은 지금
08:42언론이나 전국 또 특히 검찰이 굉장히 앞선 수사를 하게 된 빌미를 제공한 거거든요.
08:48저는 어떤 안타까운 마음이 드냐면 경찰관 자녀라고 하면 좀 더 엄중하고
08:54치밀한 수사 그리고 매뉴얼에 의한 수사를 했어야 되거든요.
08:58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어떤 아수라장이 일어나는 건데
09:02경찰관 자녀라고 하면 특히 접견도 배제를 했어야 됩니다.
09:06그리고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차량 조회는 매뉴얼이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09:11피의자가 범행의 공용물로 사용하는 자동차라고 하면
09:15반드시 차적 조회를 해서 누군가 분명히 알아내야 되거든요.
09:18본인이 본인 명의로 돼 있는지 아니면 제3자의 명의인지
09:22이걸 밝혀내서 공범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밝혀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09:27상당히 수사의 소홀함이 허점이 있었다고 하는 부분 물론 강력 피의자를 체포를 하고
09:33영장을 발부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상당히 느슨한 그런 수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09:39그런 부분도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경찰관이었고
09:44더군다나 강산경찰서에서 18년 동안 근무했던 선배였고 후배였다고 하면
09:48좀 더 엄중하고 치밀한 그런 매뉴얼에 의한 수사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09:53굉장히 느슨한 수사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부분에 정말 선배로서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09:59수사팀 녹취를 보면 윗선에서 장윤기 아버지가 경찰인 걸 모르게 하라
10:05이런 내용도 나왔다고 하고 장윤기의 큰아버지도 현직 경찰이라고 하잖아요.
10:11물론 큰아버지는 현재 이 사건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아직 알려진 게 없습니다만
10:15윗선에서 지시를 내렸을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10:18말씀하신 것처럼 윗선에서 지시를 내렸을 가능성도 배제는 하지 못하죠.
10:22왜 그러냐면 경찰관 자녀가 강간을 목적으로 한 살인사건에 연루됐다고 하면
10:2814만 경찰이 굉장히 치명상을 입는 거고
10:31또 지금 많은 시청자분들이 아시지만
10:33검찰 보안수사권 폐지 부분에서 정치권에서 굉장한 논쟁이 있지 않습니까?
10:39더군다나 10월 1일이면 검찰청이 사라지고
10:41중대범죄수사청이나 공소청으로 지금 변경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10:45아마 이런 부분에서도 좀 더 경찰이 매뉴얼에 의한 수사, 강력한 수사를 했어야 되면
10:51더군다나 아버지가 경찰관이라는 걸 드러났을 때 그런 치명상
10:55이런 부분들을 우려한 경찰 내부에 상당한 논의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10:59또 개인적으로는 경찰관 자녀라고 하는 부분이 알려지면
11:03수사팀에서도 상당한 그런 어떤 부담감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11:08그래서 윗선에 개입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11:10경찰관 자녀라는 건 보안을 유지하자.
11:13이런 맥락이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11:15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윤기 아버지가 광산서에서 18년간 근무했기 때문에
11:20아는 사람이 많잖아요.
11:21그러니까 장윤기한테 다른 데 도망가지 말아라.
11:25잡히더라도 여기서 잡혀야 내가 어느 정도 핸들링을 할 수 있다.
11:29이런 식으로 지시를 하지 않았을까 싶은 게
11:32지금 장윤기가 범행을 저지르고 도망가지 않고 그냥 근처에서 잠을 잤었거든요.
11:38이 이유라고 보십니까?
11:40아마 지금 장윤기는 정신을 똑바로 차린 사람이라고 하면
11:46자기가 굉장한 범행을 했다는 걸 알게 됐지 않습니까?
11:50그러면 아버지가 경찰관이었기 때문에
11:52아마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11:54아버지한테 전화를 해서 논의했을 가능성은 배제하지 못하죠.
11:58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도주해봐야 결국 체포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12:02또 도주하게 되면 결국 아버지나 큰아빠가 경찰관이라는 게 드러나면서
12:07굉장한 파장이 예상되거든요.
12:09그래서 아버지가 장윤기를 상대로 도주하지 말고 잡힐 그런 상태라고 하면
12:16광산경찰서에서 잡히는 게 낫다라고 하는 그런 조언을 받았을 가능성도 배제는 못하죠.
12:21물론 이거는 조사를 해봐야 되지만
12:23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의혹,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12:30통화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12:33광산경찰 측에서는 통상 1년치 통화 통신기록을 법원이 잘 안 내준다는 거예요?
12:39그런데 검찰에서는 1년은 들어봐야, 1년은 기록을 봐야 알 수 있는 사건이라고 하던데요?
12:44네. 그 뉴스는 나왔는데 이건 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죠.
12:48왜 그러냐면 강당목적살인사건이라고 하면 최대한 경찰에서는 3개월치 통신내역을 뽑았더라고요.
12:55그런데 경찰은 1년 정도를 뽑아야 된다고 하는 부분은 좀 논란이 있습니다.
13:00왜 그러냐면 1년 전부터 계획살인을 염두에 든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13:051년 정도 통신조회를 해야 되지만
13:07적어도 본인은 우발살인이라고 주장하지만
13:11어떤 성향에 있어서 3개월 정도면 충분히 분석이 가능하거든요.
13:15그래서 이런 부분, 1년치 통신조회를 해야 되느냐, 3개월치 조회를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굉장히 지협적인 거고
13:21검찰에서 1년 정도로 해야 분석이나 판단이 된다고 하는 부분은
13:25너무 경찰의 수사를 조금 편협하게 보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13:30그리고 또 고 이채원 양의 운동화, 그리고 스웨터가 폐기 처분됐다고 하는데
13:37경찰이 유족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렇게 이미 처분해도 되는 겁니까?
13:40굉장히 잘못됐습니다.
13:41국립과학수화연구원의 피해자가 혈흔이 묻은 운동화나 의류에 대해서는
13:48국립과학수화연구원들로부터 회신을, 도로 반환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13:51유족의 동의를 얻어서 유족이 만약에 요구를 하면 돌려 반환을 해야 되거든요.
13:57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처분이나 폐기를 할 수가 없죠.
14:00물론 체증이 완료되고, 그다음에 혈흔 감식도 끝나고
14:03이런 상태라고 하면 유족이 동의를 얻어서 돌려줄까요?
14:07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폐기를 할까요?
14:10라고 의사를 물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14:12이미 처분을 했다고 하는 부분은
14:13이 부분도 상당히 어떤 수사 매뉴얼상 잘못된 부분이고
14:18또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봅니다.
14:20지금 조금 전에도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14:23검찰 보완수사권 논란이 있는 가운데 이 사건이 대두되면서
14:28정치권에서도 얘기가 많거든요.
14:31어떻게 생각하세요?
14:32사실은 정치권에서 지금 보완수사권 부분은
14:36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면
14:38예외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보완수사권을 인정을 해야 된다.
14:42이 부분은 제가 오랜 강력사건이나 수사 파트장을 하면서 느낀 건데
14:45경찰이 구속 피해자는 보통 일주일 정도에 송치를 합니다.
14:48그렇다고 하면 추후 조사를 해서 송치를 하지만
14:52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20일 정도 구속 피해자를 수사를 할 수 있거든요.
14:57그렇다고 하면 경찰이 모든 기초적인 수사를 해서 송치를 했을 때
15:00훨씬 수사는 쉽습니다.
15:02그리고 경찰이 놓친 그런 어떤 수사 상황을 훨씬 보완해서
15:06밀도 있게 또 치밀하게 보완조사 수사를 할 수 있거든요.
15:11그런데 이런 부분은 견제와 균형 이런 상황으로 몰지 말고
15:15경찰과 검찰이 수사 파트에서 서로 협업하는
15:18이런 부분이 국민을 위한 진정한 그런 어떤 수사다.
15:21이렇게 보거든요.
15:22그런데 지금 정치권의 논리에 휘둘린
15:24검찰과 경찰이 마치 견제와 균형을 내세우는 힘겨루기 싸움
15:28이런 부분은 국민에게 굉장히 피로감을 주면서
15:31결코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대목이다.
15:34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5:35진보 성향의 법조단체죠.
15:37민변이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지금 전체 응답자의 67%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된다.
15:45이렇게 답을 했거든요.
15:47사실 검찰 보완수사가 아직은 작동을 하는데도 이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15:53그런데 만약에 폐지가 되면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인가.
15:57국민이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경찰 공무원이 한 13만 명이 넘지 않습니까?
16:01그 가족, 친척까지 따지면 어마어마한데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6:08이해진 앵커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16:11어쨌든 보완수사권이라고 하는 부분은 경찰에서 수사를 하는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16:17그렇다고 하면 또 역시 전문 영역인 검찰 수사권이 개입을 해서 보완수사를 하는 게 좋고요.
16:24경찰에 14만 경찰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수사에 참여하는 수는 13만 정도 됩니다.
16:31그렇기 때문에 이 3만과 또 2,700여 명의 검사가 어떤 치밀한 협업을 통해서 국민을 위한 그런 수사가 돼야 된다.
16:39이렇게 보기 때문에 민변은 굉장히 진보적인 성향이잖아요.
16:42그럼에도 불구하고 67% 정도의 보완수사권이 존치돼야 된다고 하는 부분은 새겨들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16:48정치권에서 또 법무부 정성호 장관도 상당히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
16:53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16:55그렇다고 하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수사가 어떤 건가?
16:58과연 경찰이 전체적인 수사를 통해서 검찰이 배제된 그런 수사가 국민에게 이익인지
17:03아니면 외적인 그런 어떤 범죄를 정해서 검찰과 협업을 통한 그런 보완수사권이 필요한지
17:09이거는 정말 국민을 위한 측면에서 시선에서 조치가 돼야 된다.
17:13이런 생각이 듭니다.
17:14네,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죠.
17:16백기종 공인탐정연구원장이었습니다.
17:18고맙습니다.
17:19감사합니다.
17:19감사합니다.
17:21감사합니다.
17:21감사합니다.
17:21감사합니다.
17:2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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