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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을 가리켜 "사기꾼. 너희들은 쟤처럼 거짓말하는 애가 되지 말라"는 등 발언을 해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50대 초등학교 교사에게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교사 A(58)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2심 판결을 지난달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2019년 6월 체육수업 수행평가 중 한 학생으로부터 일부 평가항목을 하지 못했다는 항의를 받았으나, 자신의 기억과 다른 학생들이 지켜본 내용을 종합해 이 학생이 거짓말을 한다고 판단해 항의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학생이 이어진 수업 시간에서도 계속해서 큰 소리로 항의하며 대들자, 교실 뒤로 나가게 한 뒤 반성문을 쓰게 하는 과정에서 A씨가 문제의 발언을 뱉었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같은 반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그에게 "너 왜 거짓말 해. 사기꾼. 너희들은 쟤처럼 거짓말하는 애가 되지 마라. 꼴 보기 싫어", "인생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말하며 반성문을 쓰게 했습니다.

당일 알림장 애플리케이션(앱)에는 그 학생을 지칭해 "거짓말을 그럴듯하게 꾸며서 자세히 울면서 억울하다면서 천연덕스럽게 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봤다고 하는데도 끝까지 우기고 울면서 억울하다고 거짓말을 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A씨는 이튿날 학생의 부친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화가 나 학생을 학교 연구실로 데려간 뒤 "너희 부모는 너 유치원 다닐 때도 난리였지? 아니 난리를 쳤겠지"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런 A씨의 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며 재판에 넘겼습니다.

1·2심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의 행위에 부적절한 면이 있지만 정서적 학대로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수업시간 발언과 게시 행위의 계기가 된 피해아동의 행위는 교실에 있던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과 담임교사인 피고인의 교권을 침해하는 수업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의 행위가 담임교사로서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보인 태도, 아동의 성향 등에 비춰 피고인의 행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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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학생을 가리켜 사기꾼, 너희들은 제처럼 거짓말하는 애가 되지 말라는 등 발언을 해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50대 초등학교 교사에게 대법원이 무죄
00:10취지로 판단했습니다.
00:128.1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일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교사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2심 판결을 지난달 개고
00:22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00:24A씨는 2019년 6월 체육수업 수행평가 중 한 학생으로부터 일부 평가 항목을 하지 못했다는 항의를 받았으나 자신의 기억과 다른 학생들이 지켜본
00:35내용을 종합해 이 학생이 거짓말을 한다고 판단해 항의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00:40학생이 이어진 수업 시간에서도 계속해서 큰소리로 항의하며 대들자 교실 뒤로 나가게 한 뒤 반성문을 쓰게 하는 과정에서 A씨가 문제의 발언을
00:50뱉었습니다.
00:51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같은 반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00:55그에게 너 왜 거짓말해 사기꾼 너희들은 쟤처럼 거짓말하는 애가 되지 마라 꼴보기 싫어 인생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말하며 반성문을 쓰게
01:04했습니다.
01:04당일 알림장 애플리케이션에는 그 학생을 지칭해 거짓말을 그럴듯하게 꾸며서 자세히 울면서 억울하다면서 천연덕스럽게 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01:13여러 사람이 봤다고 하는데도 끝까지 우기고 울면서 억울하다고 거짓말을 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01:21A씨는 이튿날 학생의 부친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화가나 학생을 학교 연구실로 데려간 뒤
01:27너희 부모는 너 유치원 다닐 때도 난렸지 아니 난리를 쳤겠지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01:33검찰은 이런 A씨의 행위가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며 재판에 넘겼습니다.
01:391, 2심은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01:46그러나 대법원은 A씨의 행위에 부적절한 면이 있지만 정서적 학대로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01:54대법원은 수업시간 발언과 개시 행위의 계기가 된 피해 아동의 행위는
01:59교실에 있던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과 담임교사인 피고인의 교권을 침해하는 수업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02:09그러면서 A씨의 행위가 담임교사로서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02:14대법원은 피고인이 보인 태도, 아동의 성향 등에 비춰
02:17피고인의 행위들이 아동의 인격을 직접적으로 비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02:22교육적 조치 중에 아동의 거짓말이 심각한 잘못이라는 점을 강조하다가
02:27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피해 아동을 따끔한 지적으로 진정시키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02:34A씨의 행위로 학생의 정신건강이나 정서적 발달이 저해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습니다.
02:41대법원은 A씨가 학부모의 전화를 받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02:45아동이 자신의 부모에게 수행평가 실시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거짓으로 말했다는 피고인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02:51훈계, 훈육 등의 교육적 의도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02:56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도록 파기환송했습니다.
03:02회원 155명으로 구성된 전국 교장교감 원장원감 좋은 교육정책 포럼은 대법원의 상식적인 판결을 환영한다며
03:10국회, 교육부, 교육청, 경찰을 비롯한 아동학대 조사기관 등의 전향적인 변화를 촉구한다는 입장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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