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학생을 가리켜 사기꾼, 너희들은 제처럼 거짓말하는 애가 되지 말라는 등 발언을 해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50대 초등학교 교사에게 대법원이 무죄
00:10취지로 판단했습니다.
00:128.1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일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교사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2심 판결을 지난달 개고
00:22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00:24A씨는 2019년 6월 체육수업 수행평가 중 한 학생으로부터 일부 평가 항목을 하지 못했다는 항의를 받았으나 자신의 기억과 다른 학생들이 지켜본
00:35내용을 종합해 이 학생이 거짓말을 한다고 판단해 항의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00:40학생이 이어진 수업 시간에서도 계속해서 큰소리로 항의하며 대들자 교실 뒤로 나가게 한 뒤 반성문을 쓰게 하는 과정에서 A씨가 문제의 발언을
00:50뱉었습니다.
00:51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같은 반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00:55그에게 너 왜 거짓말해 사기꾼 너희들은 쟤처럼 거짓말하는 애가 되지 마라 꼴보기 싫어 인생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말하며 반성문을 쓰게
01:04했습니다.
01:04당일 알림장 애플리케이션에는 그 학생을 지칭해 거짓말을 그럴듯하게 꾸며서 자세히 울면서 억울하다면서 천연덕스럽게 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01:13여러 사람이 봤다고 하는데도 끝까지 우기고 울면서 억울하다고 거짓말을 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01:21A씨는 이튿날 학생의 부친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화가나 학생을 학교 연구실로 데려간 뒤
01:27너희 부모는 너 유치원 다닐 때도 난렸지 아니 난리를 쳤겠지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01:33검찰은 이런 A씨의 행위가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며 재판에 넘겼습니다.
01:391, 2심은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01:46그러나 대법원은 A씨의 행위에 부적절한 면이 있지만 정서적 학대로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01:54대법원은 수업시간 발언과 개시 행위의 계기가 된 피해 아동의 행위는
01:59교실에 있던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과 담임교사인 피고인의 교권을 침해하는 수업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02:09그러면서 A씨의 행위가 담임교사로서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02:14대법원은 피고인이 보인 태도, 아동의 성향 등에 비춰
02:17피고인의 행위들이 아동의 인격을 직접적으로 비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02:22교육적 조치 중에 아동의 거짓말이 심각한 잘못이라는 점을 강조하다가
02:27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피해 아동을 따끔한 지적으로 진정시키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02:34A씨의 행위로 학생의 정신건강이나 정서적 발달이 저해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습니다.
02:41대법원은 A씨가 학부모의 전화를 받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02:45아동이 자신의 부모에게 수행평가 실시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거짓으로 말했다는 피고인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02:51훈계, 훈육 등의 교육적 의도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02:56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도록 파기환송했습니다.
03:02회원 155명으로 구성된 전국 교장교감 원장원감 좋은 교육정책 포럼은 대법원의 상식적인 판결을 환영한다며
03:10국회, 교육부, 교육청, 경찰을 비롯한 아동학대 조사기관 등의 전향적인 변화를 촉구한다는 입장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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