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분 전
- #2424
■ 진행 : 나경철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증거를 없앤 혐의를 받는 광주 광산경찰서 강력팀장이 구속 갈림길에서 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경찰 수사를 믿을 수 있을지, 견제 장치가 필요하지 않은지, 논쟁에 다시 불이 붙고 있습니다. 사건·사고 소식, 김광삼 변호사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장윤기 수사를 이끌었던 광산경찰서 강력팀장, 직위해제 된 상태인데요. 오늘 오전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했습니다. 혐의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김광삼]
혐의 자체는 증거인멸 행위에 중점이 된 것 같습니다. 특히 본인이 수사팀을 이끌고 영상을 촬영했는데 장윤기가 범행에 사용했던 자동차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압수수색하면서 영상을 촬영했는데 그때 자동차 앞부분 수납함에 케이블타이가 있었어요. 케이블타이는 시청자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주로 감금, 납치할 때 손발을 묶고 그럴 때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자체를 내버려뒀다는 거고 그다음에 그걸 압수수색하면서 확보해야 하는 거 아니냐에 대해서 수사팀이 얘기했었는데 그걸 무시했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단순한 증거인멸 행이를 장윤기의 부친 경찰관 아버지에 한 것뿐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의도적으로 증거인멸 행위를 했다고 경찰은 보고 있고 영장을 청구했고 검찰에서도 영장을 청구한 거죠.
장윤기 아버지 집에서 케이블타이 핵심 증거가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진술을 들어오니까 아무 생각 없이 집에 뒀을 뿐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경찰인데 이렇게 중요한 증거를 아무 생각 없이 보관했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김광삼]
케이블타이가 영상이 촬영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없어지면 케이블타이의 목적, 용도를 알고 없앤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성적인 놀이물 리얼돌에 대해서 폐기했잖아요. 케이블타이가 어떻게 보면 강간 목적의 살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걸 장윤기 아버지 집에 가지고 있었다는 걸 보면 버렸을 수도 있고 다시 찾았다가 집에다 놓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버렸다고... (중략)
YTN 조성호 (chosh@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708151628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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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증거를 없앤 혐의를 받는 광주 광산경찰서 강력팀장이 구속 갈림길에서 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경찰 수사를 믿을 수 있을지, 견제 장치가 필요하지 않은지, 논쟁에 다시 불이 붙고 있습니다. 사건·사고 소식, 김광삼 변호사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장윤기 수사를 이끌었던 광산경찰서 강력팀장, 직위해제 된 상태인데요. 오늘 오전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했습니다. 혐의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김광삼]
혐의 자체는 증거인멸 행위에 중점이 된 것 같습니다. 특히 본인이 수사팀을 이끌고 영상을 촬영했는데 장윤기가 범행에 사용했던 자동차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압수수색하면서 영상을 촬영했는데 그때 자동차 앞부분 수납함에 케이블타이가 있었어요. 케이블타이는 시청자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주로 감금, 납치할 때 손발을 묶고 그럴 때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자체를 내버려뒀다는 거고 그다음에 그걸 압수수색하면서 확보해야 하는 거 아니냐에 대해서 수사팀이 얘기했었는데 그걸 무시했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단순한 증거인멸 행이를 장윤기의 부친 경찰관 아버지에 한 것뿐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의도적으로 증거인멸 행위를 했다고 경찰은 보고 있고 영장을 청구했고 검찰에서도 영장을 청구한 거죠.
장윤기 아버지 집에서 케이블타이 핵심 증거가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진술을 들어오니까 아무 생각 없이 집에 뒀을 뿐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경찰인데 이렇게 중요한 증거를 아무 생각 없이 보관했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김광삼]
케이블타이가 영상이 촬영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없어지면 케이블타이의 목적, 용도를 알고 없앤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성적인 놀이물 리얼돌에 대해서 폐기했잖아요. 케이블타이가 어떻게 보면 강간 목적의 살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걸 장윤기 아버지 집에 가지고 있었다는 걸 보면 버렸을 수도 있고 다시 찾았다가 집에다 놓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버렸다고... (중략)
YTN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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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증거를 없앤 혐의를 받는 광주광산경찰서 강력팀장이 구속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00:09이 사건을 계기로 경찰 수사를 믿을 수 있을지, 견제장치가 필요하지는 않은지 논쟁에 다시 불이 붙고 있습니다.
00:16사건, 사고 소식 김광산 변호사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00:20어서 오십시오.
00:20안녕하세요.
00:22장윤기 수사를 이끌었던 광산경찰서의 강력팀장, 지금 직위 해제된 상태고요.
00:28오늘 오전에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을 했습니다.
00:32일단 혐의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00:35혐의 자체는 증거인멸 행위에 중점이 된 것 같습니다.
00:38특히 본인이 수사팀을 이끌고 영상을 촬영했는데 지금 장윤기가 범행에 사용했던 승용차에 대해서, 자동차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00:50압수수색하면서 영상을 촬영했는데 그때 자동차 앞부분 수납함에 케이블 타이가 있었어요.
00:57케이블 타이는 시청자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주로 감금 납치할 때 손발을 묶고 그럴 때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01:05그런데 그거 자체를 내버려 뒀다는 거고, 그다음에 그걸 압수수색하면서 확보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거에 대해서도 수사팀이 얘기했었는데 그걸 무시했다는 거예요.
01:15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단순한 증거인멸 행위를 장윤기의 부친, 경찰관 아버지에게 한 것뿐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의도적으로 증거인멸 행위를 했다고 그렇게
01:29경찰은 보고 있고 영장을 청구했고 검찰에서도 영장을 청구한 거죠.
01:34장윤기 아버지 집에서 케이블 타이, 정말 핵심 증거가 발견이 됐습니다.
01:39그런데 진술을 들어보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집에 뒀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경찰입니다.
01:46경찰인데 이렇게 중요한 증거를 아무 생각이 없이 보관했다는 게 이해가 잘 되지 않거든요.
01:52그러니까 케이블 타이에 대해서 아마 영상이 촬영이 돼 있잖아요.
01:58그런데 이게 없어져버리면 사실은 뭔가 케이블 타이의 어떤 목적, 용도 이런 걸 알고 없앤 거 아니냐.
02:06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성적인 놀이물은 리얼돌에 대해서는 폐기했잖아요.
02:13그런데 케이블 타이가 어떻게 보면 감각 목적 살인이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걸 장윤기 아버지의 집에 가지고 있었다 그걸 보면
02:23이걸 버렸을 수도 있고 다시 찾았다가 집에다 놓을 수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02:29왜냐하면 이걸 버렸다고 한다면 성적인은 굉장히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것이 다 되잖아요.
02:34그래서 이 케이블 타이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집에다 보관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02:40물론 그건 조사를 해봐야겠죠.
02:42그래서 사실 이 사건 자체에 처음에는 장윤기는 우발죽범인의 범행이라고 했거든요.
02:50그래서 묻지마 살인처럼 우리가 봤어요.
02:53아마 처음 보도될 때는.
02:55경찰도 사실은 그렇게 봤을 가능성이 크죠, 처음에는.
02:59그런데 사실은 SUV를 압수수색을 하고 여러 가지 자취방까지 압수수색을 하다 보면 이건 감각 목적이었구나.
03:07이걸 경찰로서는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03:11더군다나 자동차의 뒷문까지 다 열어놓은 상태였잖아요.
03:15그러면 납치를 해서 차에 태우고 가서 뭔가를 하려고 했다.
03:20그러니까 어떤 살인이나 살해에 있어서는 동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03:24그러면 살해를 그냥 하지는 않을 거예요.
03:26어떤 정신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묻지마 살인이 될 수가 있죠.
03:30그런데 그게 아닌 경우에는 납치를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계획이 있었을 거단 말이에요.
03:36계획적 범위라고 쉽게 우리가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감각 목적이 아니고 단순히 우발적 살인인 것처럼 경찰에서는 조사를 했고
03:45또 관련된 증거 자체를 압수도 하지 않고 또 버려도 없고 증거에 임명할 수 있는 기회를 장혁이 아버지에게 주었다는 것에 대해서
03:53우리가 상당히 경악할 수밖에 없는 거죠.
03:56네. 이 수사팀의 상황도 좀 문제이긴 했습니다.
04:00그러니까 수사팀장이 그 케이블 타일을 그냥 두라라고 얘기를 했다는 일도 있었고요.
04:06그리고 이 장윤기 부친이 경찰인 사실을 모르게 해라라는 취지의 말이 윗선에서 나왔다라는 게 또 장윤기 부친에게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04:16이런 전체적인 정황들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04:19그런데 장윤기 부친이 경찰인 걸 모르게 하라는 지시 자체는 경찰 자체에서는 그것이 알려졌을 때 어떤 일어날 수 있는 비판 이런
04:29걸 좀 생각할 수도 있고요.
04:30또 경우에 따라서는 장윤기의 아버지가 아버지라는 것이 드러나면 사실 이제 사건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더 많아질 거 아니에요.
04:42그런 걸 줄이기 위한 걸 수도 있고 만약에 하나 그렇게 관심이 있고 언론이 이거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시작하면
04:51사실 우발적 살인에서 강간목적 살인으로 가지 않고 그냥 축소할 수도 있겠죠.
05:00이게 관심이 대상이 좀 멀어진다고 하면.
05:02그런데 여러 가지 아마 목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05:05그래서 경찰 윗선에서는 일단 경찰의 어떤 명예 그런 측면도 있고
05:09경우가 되면 너무나 이 사건 자체가 언론에 집중적으로 보도되는 것에 대한 부담감.
05:15또 그로 인해서 또 수사팀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이 생각했던 방향으로 수사를 할 수 없는 상황.
05:21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했지 않을까 그렇게 추론해 볼 수 있는 거죠.
05:25네. 저 윗선이라는 게 지금 수사팀 차원을 더 넘어서 경찰 고위 간부까지 개입이 됐을 가능성도 나오고 있거든요.
05:36그렇게 된다면 지금 혐의가 어디까지 적용이 되고 사태가 어디까지 커지는 겁니까?
05:40정확히 밝혀지지 않아서 이걸 명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05:44그런데 수사팀장이 경감급이에요.
05:47또 장윤기 아버지도 경감입니다.
05:49그렇다면 경감에 지시할 수 있는 윗선이라고 한다면 경감보다 고유직이 되겠죠.
05:54그러면 사실은 광주광산경찰서이기 때문에 아마 이 자체의 수사를 하는 것은 경찰서 범위 내에서 수사를 했을 거예요.
06:03물론 보고 자체는 경찰청에 했겠죠. 광주경찰청에.
06:07그러면 제가 볼 때는 적어도 경찰서장 아니면 그보다 그 윗선 그쪽에서 지시가 왔을 가능성이 크다.
06:15저는 그렇게 보고요.
06:16그런데 단지 경찰관의 자녀라는 것을 알리지 않고 세워나가지 않도록 하라.
06:23이것 자체로는 범행이 어떤 범죄가 될 수는 없어요.
06:27단지 이 사건의 어떤 축소 과정에서 개입을 했다랄지 청탁을 했다랄지 압력을 가했다랄지 이런 증거가 나온다고 하면 직권남행이랄지 다른 죄가 될
06:38수 있겠죠.
06:38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06:41그러니까 수사팀과 왜냐하면 이 부친이 경찰이고 또 이 관련서에 근무를 했던 이력이 또 있었기 때문에 다 아는 사이 아니겠습니까?
06:50그런 사이에서 아들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 이 부친과 경찰들이 함께 공모를 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06:59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죠.
07:01그런데 지금 영장이 청구된 강력팀장은 장윤기의 아버지와 일면식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07:10그런데 사실은 장윤기의 아버지 휴대폰을 압수수색했는데 수십 차례 통화 내역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07:18그런데 일면식도 없는데 어떻게 했을까 그런 거 하고 또 설사 일면식이 없다 하더라도 그 밑에 수사를 했던 경사급의 경찰관이 있었던
07:26모양이에요.
07:26그게 장윤기의 아버지하고 굉장히 실질을 잘 아는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07:32그래서 그 팀장을 통해서 또 소개를 받을 수도 있고요.
07:36또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 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07:39그럼 아까 우리가 유선 얘기를 했었는데 서장이랄지 유선과 당연히 알게 되겠죠.
07:44광주라는 그렇게 넓지 않은 지역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07:48그러면 내 아들인데 좀 어떻게 잘 좀 선처해주고 수사에서도 잘 좀 해달라.
07:55이렇게 부탁했을 가능성도 크겠죠.
07:57그래서 유선 지시가 단순히 아버지가 경찰인 걸 모르게 수사하라.
08:02이 범위에서 끝났는지.
08:04아니면 이걸 넘어서 여러 가지로 많이 편호를 봐줘라.
08:08그렇게 지시를 했다고 한다면 같이 이 사건을 축소한 공범이 될 수 있는 거죠.
08:13뒤늦게 확보를 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일단 검찰에 의해서 케이블 타위가 실무를 확보를 했고요.
08:21이걸 재판에 증거로 채택을 해야 된다라는 유가족들의 목소리도 저희가 앞서서 들었습니다.
08:27일단 증거로 채택이 가능할까요?
08:30당연히 검찰에서는 증거를 제출을 하겠죠.
08:32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경찰에서는 단순한 살인으로 송치를 했는데
08:38강감 목적 살인으로 변한 거잖아요.
08:41그러니까 변경이 된 거잖아요.
08:42기소할 때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저희가 방송에서 수없이 얘기했지만
08:46일단 형량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
08:49사형은 5년 이상의 징역이기 때문에 5년도 송구할 수 있고
08:53한 번 감경하면 2년 6개월도 송구할 수 있는 형이고
08:56그다음에 강감 목적 살인 자체는 무기 또는 사형이단 말이에요.
09:01무기적 이하를 송구하기 어려워요.
09:04형량 차이가 무지막적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09:06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강감 목적 살인으로 확신을 한 거죠.
09:14그래서 기소를 했기 때문에 강감 목적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데 있어서
09:18어떤 증거가 필요하느냐 케이블 타입도 필요할 수 있고
09:22또 이미 증거 인멸이 돼버린 리얼돌의 장난감 거기에 어떤 자해 그런 것들
09:31그건 아직 확보는 안 됐지만 영상에 남아 있는 게 있잖아요.
09:34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강감 목적이라는 걸 입증하는데
09:38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09:42또 메모리 카드 그런 걸 입수했는데
09:44지인과 대화할 때 내 앞에 나타난 여자는 굉장히 불행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09:49담겼다고 하죠.
09:50그래서 여러 가지를 보면 강감 목적이라는 게 중요한데
09:54지난 22월 22일 날인가 재판을 처음 했을 거예요.
09:58그래서 본인이 자기와 관련된 살인이랄지 또 베트남 20대 여자에 대한 스토킹
10:05그다음에 성폭행은 다 인정을 했어요.
10:07제일 중요한 것이 살인이 강감 목적이었냐 아니었느냐
10:10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10:13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류를 했어요.
10:15그래서 만약에 아마 7월 13일 날 재판이 있을 겁니다.
10:21그 재판에서 강감 목적의 살인을 했다고 하면
10:25사실은 이 케이블 타이랄지 그다음에 리얼돌과 관련된 영상 자체가
10:31그게 보강 증거로 쓸 수 있죠.
10:34그래서 13일 날, 13일 재판에서 강감 목적의 살인을 인정하느냐
10:41인정하든지 않느냐에 따라서 검찰에서는 공소 유지를 위해서
10:46여러 가지 증거를 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온 거죠.
10:49이번 사건과 관련한 경찰의 부실 수사 때문에
10:53그래서 지금 보안수사권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10:58검찰의 보안수사권을 폐지하는 게 맞느냐
11:01경찰 수사를 정말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거냐
11:04이 논란이 또 시작됐거든요.
11:05어떻게 좀 바라보세요?
11:07그 부분에 대해서 제 주의도 그렇고요.
11:09또 만나는 경찰관도 그렇고
11:12보안수사권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11:15그런데 우리가 검찰이 공소총으로 되면서
11:20검찰 자체가 폐지가 되지 않습니까?
11:22그러면 경찰이 지금 이러한 사건들
11:25이게 단순히 검찰에서 보안수사로 함으로 발매하면서
11:29새로운 게 드러난다랄지
11:31아니면 사건 자체가 암장이 되었다랄지
11:34아니면 법 적용이 잘못되었다랄지
11:36그런 사건들이 사실은 셀 수 할 수만큼 많거든요.
11:40그러면 검찰이 보안수사권을 없애버리면
11:43이건 이렇게 보시면 돼요.
11:46보안수사권이 보안수사 요구권이 있고
11:49보안수사권이 있습니다.
11:51보안수사 요구권은 검찰이 보안수사를 할 수가 없어요.
11:56직접 하는 게 아니죠.
11:56그리고 요구만 하는 거예요.
11:58그럼 이 사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12:00아니 어떤 증거를 확보해라 하는데
12:03우리가 찾아봤는지 없다.
12:05그러면 끝나는 거겠죠.
12:07그런데 지금 검찰에서 직접 압수수색을 해서
12:10케이블 테일을 찾아 냈잖아요.
12:13그러면 이거 이 사건 하나에 예를 든다 하더라도
12:16보안수사권이 왜 필요한지
12:18이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입증이 됐다 이렇게 보고요.
12:22그러면 사실은 보안수사권 자체가 그러면
12:25누굴 위한 것이냐.
12:27우리가 근본적인 질문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12:30검찰이 보안수사권을 가짐으로 말매하면서
12:33국민에게 해가 되느냐 하는 거죠.
12:36그렇지 않고 오히려 국민에게 득이 되는 거 아닙니까?
12:38경찰에서 어떤 고의적으로 사건 자체를 잘못 처리한다든가
12:42아니면 고의가 아니다 하더라도 부실 처리한다든가
12:46그런 경우에는 이것을 견제하고 뭔가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갖는 게
12:52국민 입장에서는 훨씬 더 나은 거 아니겠어요?
12:55그런데 경찰에서 수사가 됐는데
12:57잘되었든 잘못되었든 그냥 그 수사가 거기서 끝나버린다.
13:01그러면 정말 억울한 국민이 많이 있겠죠.
13:03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심도 있고
13:06시간을 가지고 이걸 폐지 여부를 결정을 해야 하는데
13:11지금 민주당에서 워낙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13:14제가 볼 때는 아마 법적으로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13:18추후에 워낙 부작용이 많아서
13:19여야 할 거 없이 다시 보안수사권을 부활한다는
13:24그런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13:26저는 그렇게 봅니다.
13:27네, 알겠습니다.
13:28주제를 좀 바꿔서요.
13:30내일입니다.
13:31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가 있습니다.
13:35저희도 생중계로 전해드릴 예정인데요.
13:38일단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13:40일단 내용이 굉장히 많죠.
13:43그러니까 가장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13:46그때 체포방해에 대해서 생중계됐지 않습니까?
13:49그래서 당시에 체포방해와 관련된 것
13:52이게 직권남이가 될 수 있고요.
13:55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13:56그리고 여기에 국무회의를 하는 데 있어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이 있고요.
14:04그다음에 비하폰은 삭제했다는 내용이랄지 그다음에 외신의 허유보도를 냈다는 내용.
14:11그래서 혐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14:14크게는 한 네 갈래 정도 되죠.
14:16그래서 1심에서는 징역 한 5년을 선고받았는데 항소심에서 한 두 개의 범죄 자체가 무죄에서 유죄로 바뀌었어요.
14:25그러면서 징역 7년이 선고된 사안이고 그런 다음엔 대법원에 왔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내일 선고를 하는 거죠.
14:321, 2심도 생중계를 해드렸고요.
14:35또 상고심도 내일 저희 뉴스 시간에 생중계를 해드리는데
14:38이게 보면 대법원에서는 전원합의체 판결은 생중계가 된 적이 있는데
14:43지금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 선고기를 생중계한다는 것도 첫 사례라고 하더라고요.
14:50그러니까 사안의 중대성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한 거겠죠?
14:53그렇죠. 사건 자체가 있으면 뭔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이라든지
15:00아니면 우리가 대법원 재판부를 소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15:04그래서 한 4명의 법관으로 이루어져 있고
15:06그런데 이 소부에서 뭔가 결정을 해야 하는데 선고를 해야 하는데
15:11서로 다툼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장일치가 안 돼.
15:14그러면 전원합의체로 회부하죠.
15:17그런 경우라든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
15:20아니면 이전의 대법원 판결과 다른 결론을 내는 경우
15:24그런 경우에는 전원합의체를 회부를 하는데
15:26아마 이 사건 자체는 일단 재판부에서 의견은 만장일치된 것 같아요.
15:33그러니까 전원합의체로 가지 않았죠.
15:34그렇지만 전 대통령이기 때문에 사회적 이목을 끊은 사건은 맞잖아요.
15:39그런 경우에 대한 전원합의체로 갈 수 있는데 전원합의체로 가지 않았고
15:43그다음에 이 소부에서는 재판을 할 때 변론할 때는 생중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5:50공개변론 하는 경우에.
15:52그런데 선고할 때는 공개를 한 적이 없거든요.
15:55그런데 이번에 공개한다는 것은 전 대통령에 관한 사건이기 때문에
15:58국민들의 알 권리 그런 걸 고려해서 이번에 중계한다.
16:03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6:04말씀해 주신 대로 대법관들의 만장일치된 의견
16:08내일 상고심에서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16:11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16:14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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