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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연인 살해' 50대, 범행 전 스토킹 혐의 피소
보복범행 가능성 조사…기소 통보가 범행 동기 됐나
앙심 품고 범행했다면 보복살인 혐의 적용 가능성
피의자, 의식불명…범행 동기 조사 필요

경기 성남시에서 옛 연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 씨는 범행 한 달 전인 지난달 10일 스토킹 혐의로 피해 여성에게 고소당한 상태였습니다.

YTN 취재 결과, 이후 검찰은 지난달 25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5일 뒤인 지난달 30일 A 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범행 발생 닷새 전입니다.

A 씨를 살인 혐의로 입건한 경찰은 보복 범행 가능성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소될 경우 당사자에게 통보되는 만큼, A 씨가 피해 여성의 고소에 앙심을 품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정황이 확인될 경우 보복살인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형법상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지만, 보복살인이 인정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하지만 범행 직후 자해한 A 씨가 여전히 의식불명 상태라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살인 사건 전 스토킹 위험성 평가가 적절했는지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경찰이 피해자는 최고 등급으로 분류하고도, 정작 가해자는 고위험군에 해당하지 않아 신병 확보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A 씨가 '관계성 범죄 피의자 고위험 평가' 14개 항목 가운데 '결별을 요구한 경우'에만 해당했고, 자진 출석해 범행을 인정한 점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결국 살인사건이 벌어지면서 위험평가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경찰은 A 씨가 회복하는 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영상편집ㅣ안홍현
디자인ㅣ김유영
자막뉴스ㅣ정윤주 최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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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경기 성남시에서 옛 연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는 범행 한 달 전인 지난달 10일, 스토킹 혐의로 피해 여성에게
00:08고소당한 상태였습니다.
00:10YTN 취재 결과 이후 검찰은 지난달 25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5일 뒤인 지난달 30일, A씨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약식
00:19기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00:21범행 발생 닷새 전입니다. A씨를 살인 혐의로 입건한 경찰은 보복범행 가능성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00:27일반적으로 기소될 경우 당사자에게 청보되는 만큼 A씨가 피해 여성의 고소에 앙심을 품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정황이 확인될 경우 보복살인 혐의가
00:38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00:40형법상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지만 보복살인이 인정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00:49하지만 범행 직후 자해한 A씨가 여전히 의식불명 상태라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00:57이런 가운데 살인사건 전 스토킹 위험성 평가가 적절했는지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01:02경찰이 피해자는 최고 등급으로 분류하고도 정작 가해자는 고위험군에 해당하지 않아 신병 확보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01:10경찰은 A씨가 관계성 범죄 피의자 고위험 평가 14개 항목 가운데 결별을 요구한 경우에만 해당했고, 자진 출석해 범행을 인정한 점을 고려해
01:20불구속 상태로 수사했다고 밝혔습니다.
01:22하지만 결국 살인사건이 벌어지면서 위험 평가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경찰은 A씨가 회복하는 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할
01:32계획입니다.
01:32YTN 이수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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