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과거 교제였던 여성을 흉기로 찌른 뒤 자해를 시도했던 50대 남성이 피해 여성을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00:09피해 여성은 사망 당시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었고, 경찰로부터 보호 조치도 받고 있었지만 무용지물이었습니다.
00:16자세한 내용 사회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00:19자, 유네르 기자, 여 피해 여성이 한 달 전 남성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했고, 범행 전에 이미 기소가 된 상태였다고요?
00:26네, YTN 취재 결과, A씨는 지난달 30일 이별 통보를 받은 뒤 숨진 여성의 집과 직장을 찾아간 혐의로 약식 기소됐던 것으로
00:36확인됐습니다.
00:38A씨가 여성의 직장을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건 그로부터 닷새 됩니다.
00:43여성은 지난달 8일 이별을 통보받은 A씨가 자신의 직장을 찾아오자 전 남자친구가 못살게 군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00:51경찰로부터 서명 경고를 받은 A씨는 왜 신고를 했느냐며 여성에게 연락해 항의하고 집까지 찾아갔다가 지난달 10일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01:02경찰은 여성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A씨에게는 접근과 연락을 금지하는 잠정조치 1호부터 3호 조치를 했지만 신병 확보는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01:13경찰은 A씨가 관계성 범죄 피의자 고위험 평가 14개 항목 가운데 1개에만 해당해 큰 위험 징후가 발견되지 않아 불구속 상태로 수사했다고
01:24설명했습니다.
01:26현행 보호 조치의 사각지대는 또 있었습니다.
01:29범행 당시 여성은 차고 있던 스마트워치로 신고했고 경찰이 3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지만 참변을 막진 못한 겁니다.
01:37경찰은 A씨가 피해자 신고에 앙심을 품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게 확인될 경우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01:48네, 그렇다면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현재 조사됐습니까?
01:53아직 A씨를 상대로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01:57A씨는 어제 범행 뒤 자해해 두 차례 응급수술을 받았고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로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02:05경찰은 A씨의 상태가 호전되는 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02:11또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과 사건 현장 주변 CCTV를 바탕으로 당일 행적을 추적하면서 숨진 여성 시신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02:22조사하고 있습니다.
02:24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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