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온라인상 허위 조작정보 유통을 막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모레 시행됩니다.
00:07가짜뉴스 피해를 근절하겠다는 입법 취지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공론장이 크게 위축될 거란 우려가 이어지는데요.
00:14법 개정으로 달라지는 내용과 주요 쟁점은 무엇인지 김태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00:26불법 정보뿐 아니라 허위 조작정보와 혐오 표현의 온라인 유통을 규제하는 조항이 추가됐습니다.
00:32법원 판결로 확정된 불법 허위 조작정보를 2회 이상 올리면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00:39또 고의성과 중과실이 인정되면 피해에게 최대 5배까지 가중 손해배상을 물어야 합니다.
00:50과징금 부과대상은 직전 3개월간 3건 이상 정보를 올려 광고 후원 수익을 챙긴 이른바 수익형 정보 게재자로 한정됩니다.
00:59가중 손해배상 대상은 여기에 더해 사회적 파급력이 큰 구독자 10만 명 이상 또는 월평균 조회수 10만 회 이상인 경우로 범위를
01:08구체화했습니다.
01:09단순 의견 표명이나 주장, 카카오톡처럼 사적으로 나누는 SNS 대화 내용 등은 규제 대상에서 조회됩니다.
01:20개시 내용이 허위 조작 정보나 혐오 표현에 해당하는지는 SNS나 커뮤니티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자율 판단에 맡깁니다.
01:29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이 넘는 대규모 사업자는 관련 기준 등이 담긴 운영 정책을 마련하고 보고서도 내야 합니다.
01:37해외 사업자들도 해당이 되고요. 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 이상이면 모두 해당이 됩니다.
01:43SNS라든가 아까 말씀 주신 유튜브 같은 동영상 공유 서비스들이 주요 대상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01:49하지만 자율 규제 운영 상황을 감시 감독하는 건 결국 정부인 만큼 사업자가 불이익을 우려해 과잉 대응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02:03불법 허위 조작 정보 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무차별적인 신고를 막기 위해 구체적 근거와 증빙 자료, 신고자 신상 등을
02:11필수로 적어야 합니다.
02:12또 공익 목적의 보도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중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02:19YTN 김태민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