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최근 집값이 큰 폭으로 상승한 화성시 동탄구를 비롯해 경기권 비규제지역 3곳이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됐습니다.
00:12국토교통부는 지난 29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00:22동탄구와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호황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개통 등 교통인프라 개선 호재로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이라는
00:35이점으로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00:37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넷째 주까지 동탄구의 올해 아파트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은 11.38%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00:48작년 같은 기간 0.09% 하락했던 구리시는 7.87% 올랐고 지난해 동기간 변동률이 마이너스 0.29%였던 기흥구는
00:59올해 6.21%를 기록했습니다.
01:02경기도도 시도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이들 3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01:10규제지역 효력은 7월 1일부터 시작되고 토어구역은 7월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지정됩니다.
01:19규제지역에서는 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포함해 무주택자의 주택담보 인정비율 상한이 종전 7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01:28주담대 한도는 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 6억 원, 15억 원 초과에서 25억 원 이하 4억 원, 25억 원 초과
01:372억 원으로 가격에 따라 차등화됩니다.
01:40유주택자는 주택담보 인정비율 0%가 적용돼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01:44이 밖에 분양권 전매 제한, 청약재당첨 제한 등 불이익이 있고 다주택자에게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며 정비사업에서도 조합원 지위양도에 제한이 붙습니다.
01:58토어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고
02:05이를 위반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거나 허가가 취소돼 갭투자가 사단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