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남색옷을 입은 간호조무사가 병상에 누워있는 노인의 얼굴을 여러 차례 주먹으로 때립니다.
00:06갑자기 얼굴 위로 이불을 덮더니 손으로 3개 짓누르기도 합니다.
00:12지난해 말 충남 보령에 있는 공공병원에서 50대 간호조무사가 70대 노인을 학대하는 장면입니다.
00:19병원 측은 CCTV를 통해 학대 사실을 인지했지만 수개월이 지나도록 해당 내용을 외부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00:26보령시로부터 민간 위탁을 받아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재단 대표가 범행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00:36노인복지법상 학대를 인지하면 즉시 신고해야 하지만 대표가 직원들의 입단속을 시키려 했다는 내부고발이 나왔습니다.
00:58곧바로 신고하지 않으면 직원들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고 대표를 설득해봤지만 바뀌지 않았다는 게 제보자의 주장입니다.
01:07이에 대해 병원 측은 보호자가 신고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반복적으로 표명해 신고가 지연된 것이라며
01:15해당 직원에 대해 즉각적인 업무 배제와 면담, 퇴사 처리 등 신속한 조치를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01:22실제로 피해자 가족 중 일부는 올해 4월 사건을 확대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뒤늦게 사실 확인서를 작성해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01:31그러나 관련 법령상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는 보호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즉시 신고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01:40관리 책임이 있는 보령 씨는 병원 측의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고
01:47노인보호기관은 추가 범행이 더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02:02경찰은 지난 4월 말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한 뒤 해당 간호조무사를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02:13YTN 오승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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