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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체육회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선관위 "시장 후보 배우자 위법성 없어"
"체육회 회의실, 일반인 자유로운 출입 가능"
시장 후보 측 "체육회 관여 안 해…우연히 인사"


선거관리위원회가 특정 시장 후보 지지를 유도하는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인 강원도 강릉시체육회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는 체육회장이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송세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9일, 직원 40여 명이 모인 비공개 내부 회의에서 한 시장 후보 지지를 유도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강릉시체육회장 A 씨.

선거관리위원회는 체육회 관계자 등을 조사한 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 회장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는 A 회장이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구성원들을 상대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후보 당선을 조건으로 포상 휴가와 회식을 약속한 부분도 매수·이해유도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강릉시체육회장(음성변조) / 지난 19일 : (재선되면) 시원하게 내가 포상휴가도 준다. (박수) 전체 다 회식 한 번 하고….]

하지만 회의 도중 등장해 지지를 호소한 시장 후보 배우자에 대해서는 위법성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선관위는 종합운동장 내 체육회 회의실이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한 공개된 장소인 만큼, 불법·부정선거를 막기 위한 이른바 '호별방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장 후보 측은 체육회 운영에는 관여한 적이 없고, 배우자 역시 우연히 들러 인사만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취재진은 체육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선관위 고발에 따라 관련 사항을 신속하게 수사할 방침입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영상기자 : 조은기
디자인 : 신소정



YTN 송세혁 (shs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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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선거관리비원회가 특정시장 후보 지지를 유도하는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인 강원도 강릉시 체육회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00:09선관위는 체육회장이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00:15송세혁 기자입니다.
00:19지난 19일 직원 40여 명이 모인 비공개 내부회의에서 한 시장 후보 지지를 유도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강릉시 체육회장 A씨.
00:28선거관리위원회는 체육회 관계자 등을 조사한 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 회장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00:37선관위는 A 회장이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구성원들을 상대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00:45또 후보 당선을 조건으로 포상휴가와 회식을 약속한 부분도 매수 이해 유도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01:05하지만 회의 도중 등장해 지지를 호소한 시장 후보 배우자에 대해서는 위법성이 없다고 결론내렸습니다.
01:13선관위는 종합운동장 내 체육회 회의실이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한 공개된 장소인 만큼 불법 부정선거를 막기 위한 이른바 호별 방문에 해당하지
01:24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01:25시장 후보 측은 체육회 운영에는 관여한 적이 없고 배우자 역시 우연히 들러 인사만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01:35취재진은 체육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01:41경찰은 선관위 고발에 따라 관련 사항을 신속하게 수사할 방침입니다.
01:47YTN 송세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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