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선거관리비원회가 특정시장 후보 지지를 유도하는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인 강원도 강릉시 체육회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00:09선관위는 체육회장이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00:15송세혁 기자입니다.
00:19지난 19일 직원 40여 명이 모인 비공개 내부회의에서 한 시장 후보 지지를 유도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강릉시 체육회장 A씨.
00:28선거관리위원회는 체육회 관계자 등을 조사한 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 회장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00:37선관위는 A 회장이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구성원들을 상대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00:45또 후보 당선을 조건으로 포상휴가와 회식을 약속한 부분도 매수 이해 유도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01:05하지만 회의 도중 등장해 지지를 호소한 시장 후보 배우자에 대해서는 위법성이 없다고 결론내렸습니다.
01:13선관위는 종합운동장 내 체육회 회의실이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한 공개된 장소인 만큼 불법 부정선거를 막기 위한 이른바 호별 방문에 해당하지
01:24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01:25시장 후보 측은 체육회 운영에는 관여한 적이 없고 배우자 역시 우연히 들러 인사만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01:35취재진은 체육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01:41경찰은 선관위 고발에 따라 관련 사항을 신속하게 수사할 방침입니다.
01:47YTN 송세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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