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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가 노사의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이 위법하다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주주운동본부는 오늘(21일) 오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세전 영업이익의 12%를 적산·할당하는 노사 합의는 위법하다"며 "주주총회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법률상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잠정 합의안을 비준·집행하기 위한 이사회 결의가 상정될 경우 무효 확인 소송을 내고, 이사회를 상대로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주운동본부는 노사 잠정 합의에 앞서 노사의 최종 협상이 영업이익 규모에 연동하는 성과급을 내용으로 한다면, 회사의 이익 분배에 관한 사항으로 상법상 주주총회 결의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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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삼성전자 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가 노사의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이 위법하다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00:09주주운동본부는 오늘 오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00:14세전 영업이익의 12%를 적산 할당하는 노사 합의는 위법하다며 주주총회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법률상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00:25그러면서 잠정합의안을 비준 집행하기 위한 이사회 결의가 상정될 경우에 무효확인 소송을 내고 이사회를 상대로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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