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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김효신 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수님께는 경영자 측의 결과를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상한을 폐지했다는 부분도 있는데 10년 동안 효력을 보장한다는 합의가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경영자 측면에서는 노사갈등의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는 해소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허준영]
그런데 회사 측의 입장도 반영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전에 나오던 여러 가지 안 중의 하나가 물론 기존에 회사 측과 노조 측에서 제시하던 안 중에 하나가 회사 측에서 얘기하는 게 언제나 성과급을 줘야 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계약을 특정하게 회사 측에서 영업이익을 많이 냈을 때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자. 왜냐하면 반도체 산업의 특징상 투자도 많이 필요하고 사이클도 워낙 커서 좋을 때는 굉장히 좋지만 안 좋을 때도 있으니까. 심지어 삼성전자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법인세도 못 냈던 때도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회사에서 얘기한 게 받아진 거는 향후 10년간 지급하는데 이거는 노조 측의 입장에서 진일보한 건데 문제는 26년에서 28년까지는 매년 반도체 부문, DS 부문의 영업이익이 200조 원 달성시 지급하겠다는 단서조항이 붙었고요. 그 이후로 29년부터 35년까지는 영업이익이 100조 원 이상 달성될 때 지급하겠다. 아무래도 반도체 사이클이 좋은 게 들어왔으니까 아주 큰 게 들어왔으니까 당분간 200조 원 이상 달성하는 건 큰 문제가 없는 것 같고 노조 측에서도 받아들일 것 같고요. 이후로도 바를 낮춰서 100조 원 이상 영업이익이 났을 때 지급하겠다는 식으로 한 것, 어떻게 보면 회사 측의 입장도 반영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한마디로 시장이 이번 합의안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앞으로 성과급이 계속해서 지출된다면 그전에는 없었던 지출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재무건전성 부분에도 영향을 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허준영]
영업이익을 어떻게 분배하냐에 대한 논의로 가는 것 같습니다. 회사의 영업이익이라는 것은 항상 변동하잖아요. 앵커님이나 저나 노무사님 같은 근로자들은 회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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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교수님께는 경영자 측에서의 그 결과를 어떻게 좀 평가를 해야 하는지 여쭤보겠습니다.
00:07일단 상한을 폐지했다라는 부분도 있는데 이게 10년 동안의 그 효력을 보장한다라는 합의가 있더라고요.
00:15그렇다면 경영자 측면에서는 노사 갈등의 어떤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는 해소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00:21예 그런데 그 회사 측의 입장도 좀 반영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00:24그 전에 나오던 여러 가지 안 중에 하나가 물론 기존의 회사 측과 노조 측에서 서로 제시하고 있던 안 중에 하나가
00:31회사 측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결국은 언제나 성과급을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00:36좀 계약을 앞으로의 계약을 특정하게 굉장히 회사 측에서 영업이익이 많이 냈을 때 성과급을 지급하는 걸로 하자.
00:45왜냐하면 반도체 산업의 특징상 투자도 많이 필요하고 사이클도 워낙 커서 좋을 땐 굉장히 좋지만 안 좋을 때도 있으니까
00:52심지어 삼성전자는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법인세도 못 냈던 때도 있거든요.
00:58그렇게 봤을 때 회사에서 얘기한 게 좀 받아들여진 거는 향후 10년간 지급을 하는데
01:02이거는 어떻게 보면 노조 측의 입장에서 진일보 한 건데
01:06문제는 26년에서 28년까지는 매년 반도체 부분, DS 부분의 영업이익이 200조 원 달성 시 지급하겠다라는 단서 조항이 붙었고요.
01:17그 이후로 29년부터 35년까지는 영업이익이 100조 원 이상 달성될 때 지급하고 있다.
01:23아무래도 지금 반도체 사이클이 좋은 게 들어왔으니까 아주 큰 게 들어왔으니까
01:27당분간은 200조 원 이상 달성하는 거 큰 문제 없을 거다라고 보는 것 같고
01:31노조 측에서도 받아들일 것 같고요.
01:33그 이후로도 이제 이거 바를 좀 낮춰서 100조 원 이상 영업이익이 났을 때 지급하겠다라는 식으로 한 것.
01:39어떻게 보면 회사 측의 입장도 좀 반영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01:41그렇다면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01:46그러니까 한마디로 시장이 이번 합의안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01:49사실 앞으로 성과급이 계속해서 지출이 된다면
01:53그전에는 없었던 지출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01:57당연히 재무건전성 이런 부분에도 영향을 줄 것 같거든요.
02:00어떻게 보십니까?
02:01이게 사실 영업이익을 어떻게 분배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로 저는 가는 것 같습니다.
02:06사실은 회사의 영업이익이라는 것은 항상 변동하잖아요.
02:09그래서 앵커님이나 저나 노무사님 같은 근로자들은
02:13회사에 고용돼 있는 한 회사에서 임금이라는 형태로
02:17영업이익과 같이 연동되지 않게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02:21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임금이 변동해서 오는 리스크가 줄어드는 부분이 있잖아요.
02:25대신 영업이익이 났을 땐 이것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
02:29이것은 주주와 투자자와 회사가 나눠야 된다.
02:33협의하에 나눠야 된다라는 건데
02:35어떻게 보면 이번에 삼성전자에서 혹은 SK하이닉스에서 나왔던 얘기는
02:39영업이익의 몇 퍼센트로 가야 된다고 한다면
02:43영업이익을 회사나 주주나 노동자나 아니면 투자자들이 나누기
02:47협의해서 나누기 이전에
02:49이미 근로자들의 일부분 먼저 갖고 가겠다라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02:53어떤 논의가 들어올 수 있냐 하면
02:55너넨 임금 이미 받고 있잖아.
02:58회사의 상황과 상관없이 임금을 고정급으로 받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
03:01라는 얘기로 갈 수 있거든요.
03:03그런 측면에서 주주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03:05특히 삼성전자 주주들이 얘기하고 있는
03:07이거 먼저 영업이익의 몇 퍼센트 갖고 나면
03:10오히려 주주들에게 일종의 줄 수 있는 것들이 줄어드는 부분
03:15이것들은 사실은 이사회의 결정 상황이기도 하고
03:18상법상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사실 회사가 안 좋아질 때 주주들은
03:23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증자를 하거나
03:26아니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회사의 손실 일부를 떠나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03:32그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근로자들은 회사의 리스크는 떠안지 않고
03:37회사가 좋을 때만 이걸 갖고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03:39논의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03:41아마 저도 들어오기 전에 노무사님이랑 약간 얘기를 했습니다만
03:44이게 임금성으로 나가야 되느냐
03:46혹은 임금성으로 나가는 것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03:49삼성전자가 자사주를 지급함으로써
03:51현금이 아니고 자사주를 지급함으로써
03:53어떻게 보면 약간 버퍼를 만든 것 같다는 느낌도 있거든요.
03:57그 얘기는 아마 노무사님이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4:00이어서 한 가지만 여쭤보면
04:02그렇다면 주주총회라도 거쳐야 한다는 게
04:05주주들의 주장이 나올 수도 있는데
04:08이게 앞으로도 어떤 변수가 될 수 있는 겁니까?
04:10그러니까 우선은 지금은 노사 합의를 이끌어내서
04:13파업으로 가지 않게 하는 것들이
04:15굉장히 시급한 과제였기 때문에
04:17그리고 삼성전자 이전에 이것들에 대한
04:20큰 사례가 있었지는 않기 때문에
04:22거의 SK하이닉스 정도의 사례인데
04:24SK하이닉스는 모든 게 굉장히 스무드하게 넘어갔었죠.
04:28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향후에
04:29주주총회에서 이 논의들이 다시 나올 가능성
04:33그리고 나서 내년에 노사 합의 같은 것들에
04:35주주총회의 어떤 결과들이 또 반영될 가능성들도
04:39저는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04:40노무선은 자사주로 지급한다는 방식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04:45사실 자사주로 지급하면 주가의 연동대에 따라서
04:49나중에 수익으로 환가했을 때 금액이 차이가 나지 않겠습니까?
04:55결국에는 우리가 노동법적으로 임금이냐 아니냐를 따져봤을 때는
04:59자사주가 임금이냐 아니냐의 문제에서는 저는 임금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05:05왜냐하면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그 금액이
05:09어떻게 해서든 예상이 되고 판단이 돼야 되는데
05:12자사주로 줄 때는 주가의 연동에서 그 금액이 달라지게 돼 있단 말입니다.
05:16그러면 또 다른 요건이 하나 추가됨으로 인해서
05:19근로에 대한 대가가 예시당초에 좀 더 희석된다.
05:22이 성과급이라는 것 사실 자체가 고전적으로
05:25전통적으로 근로에 대한 대가인가에 대한 의무는
05:28여전히 분쟁으로 붙고 있었거든요.
05:30그래서 거기에다가 자사주를 지급함으로 인해서
05:33조금 더 임금성을 없애버린 거 아닌가 그런 판단이 듭니다.
05:36임금성을 계속 강조해서 말씀하시는데
05:39임금성이라는 게 만약에
05:41지금 이제 자사주로 나가기 때문에
05:42아마도 임금성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05:45맞습니다.
05:45공과를 하셨는데요.
05:46만약에 임금성으로 임금이라고 인정이 되는 방식으로
05:51성과급이 지급됐다면
05:52그렇다면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데도 영향을 주는 거 아니겠어요?
05:55네, 정확합니다.
05:56퇴직금의 계산에 있어서 또 다른 회사로서는
05:59큰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이니까
06:01성과급 지급만으로 끝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06:04다른 여파가 생기는 부분이니까
06:05여기를 차단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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