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12.3 비상계엄 중요임무 종사자들의 항소심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형량은 줄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의 형량은 늘며 차이가 줄어들었습니다.
00:10내란 전담 재판부가 집중심리하며 비슷한 혐의에 대한 형량 키 맞추기에 들어갔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00:18이준협 기자입니다.
00:21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지만 징역 15년으로 줄어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반대로 7년에서 9년으로 늘어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적용된 주요 혐의는
00:33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위증죄입니다.
00:36그런데도 형량 차이가 16년으로 적지 않아 법조계에서는 두 사람 지위의 차이나 한 전 총리에게 적용된 혐의가 더 많은 점을 고려해도
00:44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습니다.
00:472심에서는 차이가 6년으로 좁혀지면서 내란 전담 재판부가 피고인별 가담 정도를 균형감 있게 따져보며 조정에 나섰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00:58한 전 총리의 항소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을 거부할 권한을 지니고도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다는 부작위는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뒤집었습니다.
01:07피고인의 부작위는 앞에서 인정한 공모의 심의 외관 형성에 관한 피고인의 자기를 인정하는 사정으로 일부 평가되었다고 보임으로 원심과 달리 이유에서 무죄로
01:21판단합니다.
01:23이 전 장관의 항소심 재판부는 형량을 높이며 내란죄의 엄중함에 대해 공을 들여 설명했습니다.
01:28만약 내란이 성공하여 군미적 합의로 성립한 현재의 헌법들사가 폭력에 의하여 무너지게 되면 그로 인하여 우리 사회가 치러야 할 대가는 상상할
01:39수 없을 정도로 막대합니다.
01:41내란죄는 전례가 드문 만큼 향후 대법원도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명확한 판례 기준을 정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01:51YTN 이준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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