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삼성전자 노사의 파업 갈등 속 반도체 공정을 어디까지 유지해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00:07파업 예고일이 당장 오는 21일인데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주요 참고 사례로 거론됩니다.
00:16김다영 기자입니다.
00:20삼성전자는 지난달 16일 노조의 불법 쟁의 행위만큼은 막아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00:28지금까지 두 차례 진행된 신문에서 쟁점은 반도체 칩을 만드는 데 필요한 원판, 웨이퍼였습니다.
00:38사측은 법정에서 온도, 전력, 진동 조건이 조금만 흔들려도 웨이퍼가 손상될 수 있다며 최소 생산 유지 인력만큼은 두 개 해달라 요청한
00:49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0:50반면 노조는 유지, 보수 인원만으로도 설비 보호는 이뤄질 수 있다며 사실상 평시 수준으로 인력을 유지하라는 건 파업권 제한이라는 입장입니다.
01:03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 판례를 따져봤습니다.
01:06지난달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세포배양과 정제공정이 한 번 멈추면 생산 중인 의약품 물질을 폐기해야 한다며 법원이 나서서 파업을 제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01:21당시 재판부는 독일 판례를 들어 파업은 사업 이익을 멈추기 위한 게 목적이지 생산수단 자체를 손상하려는 게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01:32다만 공정 전체를 변질 부패 방지 작업으로 볼 수는 없다며 사측이 쟁이행위 금지를 요구한 작업 9개 가운데 3개만 인정해줬습니다.
01:44물론 두 사건은 관할 법원이 다른데다 삼성전자의 경우 생물이 아닌 초미세반도체 공정의 핵심이라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01:54다만 생산 유지와 설비 보호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가 쟁점이란 점에선 맥락이 비슷하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02:04재판부 논리를 차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연속 공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파업이 인정되는 범위는 훨씬 축소될 것으로
02:16예상합니다.
02:16삼성전자 노조가 오는 21일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재판부가 반도체 공정의 특수성과 노동권 사이에서 어떤 기준선을 제시할지 주목됩니다.
02:30YTN 김다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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