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곧 나옵니다.
00:09앞서 한덕수 전 총리에 이어 내란 혐의 두 번째 항소심 선고인데요.
00:14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00:15법조팀 박광렬, 신규의 기자 나와주시죠.
00:21네, 서울고등법원입니다.
00:23이제 30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00:25오후 3시 이상민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2심 선고가 진행됩니다.
00:30앞서 1심에서는 징역 7년이 선고된 바 있는데요.
00:33먼저 핵심 혐의부터 정리해볼까요?
00:36네,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받고 소방청장에게 이를 근거로 협조를 지시하는 등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00:46있습니다.
00:47두 번째로 직권남용인데요. 소방청이 이 지시를 근거로 대비태세를 갖추는 등 단전단수 지시를 이행하게 했다는 내용입니다.
00:55마지막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적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습니다.
01:03핵심 쟁점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입니다.
01:06언론사 단전단수가 내란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느냐가 되겠습니다.
01:11네, 이 전 장관 측은 당시 국헌몰란 목적이 없었고 위헌 위법성을 인식하기 어려웠다고 반박했습니다.
01:18단전단수 지시가 건물 쓸모를 제한하는 문제일 뿐 언론 보도를 직접 제한하는 조치라 단정할 수 없고
01:24또 문건 자체를 우연히 보고 소방청이 걱정이 돼서 전화를 건 것뿐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01:30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01:34이 전 장관이 법조인 출신인 만큼 비상기엄과 그 후속 조치들의 위헌,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본 겁니다.
01:43관련한 1심 재판의 선고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01:49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는 내란 행위에 국헌몰란의 목적 달성을 위한 직접적인 계획과 그 수단의 일부로서
02:00네, 1심 선고 내용 듣고 오셨는데요.
02:03내란 전담 재판부의 첫 선고였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에서 1심의 이런 논리를 재확인했습니다.
02:10단전단수가 비상기엄에 따른 위헌, 위법한 조치 가운데 하나로 정부의 비판적인 언론사들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인정한 겁니다.
02:19이상민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이후에 대통령실에 남아서 한덕수 전 총리와 관련한 내용을 논의했던 것도 사실로 인정됐습니다.
02:30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지시의 이행 방안 등을 관계부처 장관과 논의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내란 행위에 있어 중요한 임무에
02:44종사하였습니다.
02:48이상민 전 장관은 형사 1부, 한덕수 전 총리는 형사 12-1부에서 서로 다른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 심리를 받기는 했지만
02:56사실관계를 공유하고 있는 만큼 오늘 선고에서도 비슷한 판단이 나올 거란 전망입니다.
03:01네, 맞습니다. 큰 틀에서 단전단수 관련 판단이 바뀔 가능성은 적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03:08그렇다면 형량을 가르는 주요 쟁점, 이 전 장관의 내란 가담에 있어 적극성이나 관여 정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 여부가 되겠는데요.
03:17앞서 한 전 총리의 항소심에서 혐의는 대부분 1심과 같이 그대로 인정이 됐지만 징역 23년에서 8년이 감형됐습니다.
03:25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내란을 막지 못했다는 책임까지 물을 수 없고 또 사전에 모의하거나 적극 가담했다고 볼 수 없는
03:34점 등을 사유로 들었습니다.
03:36다만 한 전 총리와 다르게 이 전 장관은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서 소속 관청들의 전화를 직접 걸었다는 게 혐의의 요지입니다.
03:44한 전 총리와는 경우가 좀 다르다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인데요.
03:47형량과 관련해서 또 주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03:501심에서 무죄로 본 직권남용 혐의, 2심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여부가 되겠죠?
03:55네, 그렇습니다. 소방청장과 일선 소방서들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건데 1심 재판부는 일선 소방조직이 이런 법률상 의무 없는 행위를
04:04수행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04:07일선에 공유된 경찰과 협조하라는 수준의 지시는 평소에도 이뤄지는 일반적인 지시라는 겁니다.
04:13하지만 특검의 입장은 좀 다릅니다.
04:15이 전 장관의 지시 이후 소방청 내부에서 경찰 요청이 오면 협조하라는 취지의 연락망이 가동됐고, 일부 일선 소방서는 실제로 단전단소 상황에
04:25대비한 준비태세를 갖췄다는 주장입니다.
04:28특검은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는데요.
04:32오늘 윤 전 대통령 관련해서는 다른 사건에서 1심 구형이 이뤄지죠?
04:37네, 그렇습니다.
04:39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의혹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 결심 공판이 오후 2시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04:48피고인 신문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후에 특검 구형 등 절차를 밟을 예정이고요.
04:53윤 전 대통령 김건희 씨와 공모해서 명태균 씨에게 58회에 걸쳐 2억 7,44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05:04그 대가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 받도록 영향력 행사했다고 본 건데요.
05:12다만 김 씨에 대한 1,2심 재판부는 관련 혐의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 측 의뢰로 시작이 안 됐고 또 공천
05:19대가도 아니라면서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05:23네, 오늘 그리고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제2수사단 사건 관련한 대법원 선고도 예정돼 있었는데요.
05:29조금 전 상고 기각 판결이 나왔습니다.
05:32징역 2년이 확정된 겁니다.
05:332024년 11월 노 전 사령관이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서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요원의 인적사항을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에게서 넘겨받았다는 혐의인데요.
05:4612.3 비상계엄 관련해서 대법원에서 첫 판단이 내려진 사례로 남게 됐습니다.
05:51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5:53위치 확인해주신 사례로 남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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