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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7명에게 1인당 최대 25만 원을 주는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이 오는 18일부터 시작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인 약 3,600만 명으로 확정하고, 올해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합산액을 기준으로 선별하되 맞벌이 가구는 외벌이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 '고액 자산가'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급 금액은 수도권 거주자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이며,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특별지역 주민은 20만 원에서 최대 25만 원을 받습니다.

지원금 신청은 7월 3일까지로, 신용·체크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실시됩니다.

지급된 지원금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 연 매출 30억 이하 매장에서 8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고, 기간 내 쓰지 않은 잔액은 모두 국가로 환수됩니다.




YTN 김진두 (jd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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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국민 10명 중 7명에게 1인당 최대 25만 원을 주는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이 다음 주 월요일인 오는 18일부터 시작됩니다.
00:09행정안전부는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인 약 3,600만 명으로 확정하고,
00:15올해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확산액을 기준으로 선별하되, 맞벌이 가구는 외벌이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00:23다만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는 고액자산가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00:34지급금액은 수도권 거주자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이며, 인구 감소지역 중 우대특별지역 주민은 20만 원에서 최대 25만 원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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