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식당이나 카페로 차량이 돌진해 이명피해가 발생하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00:05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 용인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충돌방지시설 의무설치 조례를 만들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00:12최기성 기자입니다.
00:16손님이 있어야 할 공간에 승용차가 들어와 있습니다.
00:20지난해 8월 경기 용인시 한 식당에 차량이 돌진하는 사고가 나면서
00:24한 명이 숨지고 여섯 명이 다쳤습니다.
00:38다른 자영업자들도 불안감을 느끼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00:54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용인시가 충돌방지시설 의무설치조례를 만들어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01:04충돌방지시설은 주차 구획성과 건축물 사이에 설치하는 구조물입니다.
01:10신축건물이 대상인데 지난해 사고가 났던 식당 역시 조례가 적용됐다면 의무 설치 대상이었습니다.
01:18의무 설치 대상은 음식점, 카페 등 바닥면적 합계 300제곱미터 이상 건물의 부설 주차장으로 지상에 평평하게 설치된 경우입니다.
01:28여기에 더해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신축건축물 가운데 주차구획과 건축물 사이 거리가 10미터 이내인 경우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01:39이 시설은 2톤 차량이 시속 20킬로미터로 정면으로 충돌해도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갖춰야 합니다.
01:46안전해야 될 공간인 건물로 차량이 돌진하여 사람이 사망하거나 다치는 경우가 발생하여 건물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차장 경계지역에 충돌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02:00의무화하는 사항입니다.
02:02다만 기존 건물은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건물주가 자율적으로 설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02:10YTN 최기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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