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방해 등의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00:051심보다 형량이 2년 늘어난 건데,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혐의도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00:13먼저 한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00:191심 선고 후 석 달 만에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혐의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00:261심의 징역 5년보다 형량이 2년 늘어난 겁니다.
00:32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체포방해 혐의와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봤습니다.
00:39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혐의 역시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00:45소집 통지를 했다는 이유 등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당시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혐의에 대해서는
00:53현실적으로 도착이 어려운 시간에 소집 통지가 이뤄져 도착하지 못했던 만큼
00:59연락을 받지 못한 다른 국무위원들과 달리 평가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01:04소집 통지에 있어서 절차적 하자로 보아야 하고
01:08이는 피고인이 직권을 남용하여 국무회의에 참여하지 못한
01:12위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한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01:18해외 홍보비서관에게 허위 홍보 내용을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01:22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01:26다만 허위 선포문을 만들어 행사한 혐의에 대해서는
01:29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01:32윤 전 대통령 측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01:36즉각 상고 방침을 밝혔습니다.
01:46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기엄 관련 사건 가운데
01:50항소심 판단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01:54내란 전담 재판부의 1호 사건이기도 한 만큼
01:57향후 판단의 가늠자가 될 전망입니다.
02:01YTN 한현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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