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오늘 판단은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제판부의 처음 판단이었는데요.
00:061심에 의해 2심 재판부 역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에 대해서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00:12항소심 재판부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다는 1심 판결도 유지했습니다.
00:17김대근 기자입니다.
00:22지난해 1월 3일, 공수처와 경찰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전격적인 체포 작전에 나섰습니다.
00:28하지만 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에 경호처가 강하게 반발하자 결국 물러섰고
00:3512일 만에 이루어진 2차 작전을 통해 겨우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00:42당시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면서
00:46체포는 물론 소환조사에도 응할 수 없다며 버텨왔습니다.
00:51하지만 공수처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특검은 체포방해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고
00:581심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01:02항소심 재판부 역시 다르지 않았습니다.
01:06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건 물론
01:08당시 서부지방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한 건 역시
01:12관할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01:16이어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에게
01:18관저 출입을 막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고
01:21당시 경호처 차장 등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고도 설명했습니다.
01:282차 체포영장 집행을 대비한 훈련과 위력순찰 지시도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01:33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의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01:37스크럼 훈련, 위력순찰 등을 하게 한 행위는
01:40경호처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01:42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01:45재판부는 또 윤 전 대통령이 군 사령관들에게 교부된
01:49비와 폰의 통화기록 등에 대한
01:51수사기관의 접근을 제한하도록 지시한 것도
01:54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01:56Y10 김대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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