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삼성전자노조가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하자
00:05사측이 미법한 쟁의 행위를 막아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00:09파업을 하더라도 최소한의 안전과 시설 유지 인력이 필요하다는 건데
00:13법원은 다음 달 추가 신문 기회를 열고 결론을 내기로 했습니다.
00:17조경원 기자입니다.
00:21삼성전자노조는 성과급 상한제 폐지와 성과급 재원으로 영업이익의 15%를 요구하며
00:27다음 달 21일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00:41그러자 사측은 노조법 42조 등을 근거로 생산시설 점거와 안전보호시설 운영 방해 등
00:48위법 소지가 있는 행위를 금지해달라며 지난 16일 수원지방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00:551시간가량 진행된 첫 신문기일에서 사측은 안전보호시설이 계속 운영돼야 하고
01:00공정이 멈춘다면 반도체 원판인 웨이퍼가 변질되거나 부패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01:07또 파업 중에도 공정 중단이 없었던 해외 주요 반도체 업체의 사례를 들며
01:12시설 가동이 중단되면 고가의 설비가 손상돼
01:15사업 재개 시점이 연기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01:20노조 측은 사업장 안전을 위해 필수 인력을 남기는 것에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01:25사측이 인력 규모를 과도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01:30또 사측이 협상 중에 갑자기 가처분을 신청했다며
01:34최소 필요 인원은 노조와 협의하면 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01:48법원은 다음 달 13일 추가 신문기일을 열고
01:51총파업 전 가처분 결과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01:55YTN 조경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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