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전
- #2424
■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항소심 판결이 나왔는데 이 시간 손수호 변호사와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체포방해 혐의 재판, 1심에서 징역 5년이었는데 오늘 항소심에서 7년으로 형량이 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어요?
[손수호]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국내외 다른 사건들 때문에 관심이 약간 좀 떨어진 듯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루어진 판결문 요지 낭독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다시 한 번 그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정말 중요한 일이 있었구나, 여기에 대해서 법적인 판단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고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판결 선고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선고에서 가장 눈여겨볼 만한 부분은 어떤 것으로 보셨습니까?
[손수호]
굉장히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항소심이잖아요. 그리고 1심 판단이 나온 상태에서 양측이 모두 항소해서 다시 2심 판단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1심은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서 유죄로 보았어요. 하지만 그래도 무죄로 판단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냐, 아니면 유죄 부분이 무죄로 바뀔 것이냐. 또는 무죄 부분이 유죄로 바뀔 것이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지금 보면 무죄가 계속 유지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1심 무죄였지만 이번 항소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부분들이 추가됐다는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공수처의 수사권이 항소심에서도 인정될 것이냐. 이와 관련된 다른 사건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 유죄라면 형량이 어떻게 될 것이냐. 또한 양형 요소 중에서 전과가 없다, 이 부분이 유리한 요소로 작용하면서 많은 국민들의 고개를 갸웃하게 만들었는데 이 부분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까지도 굉장히 관심 있게 이번 항소심 선고를 지켜봤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재작년 12월부터 공수처가 청구해서 서부지법이 발부한 체포영장이 적법했는지 여부, 윤 ... (중략)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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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항소심 판결이 나왔는데 이 시간 손수호 변호사와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체포방해 혐의 재판, 1심에서 징역 5년이었는데 오늘 항소심에서 7년으로 형량이 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어요?
[손수호]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국내외 다른 사건들 때문에 관심이 약간 좀 떨어진 듯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루어진 판결문 요지 낭독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다시 한 번 그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정말 중요한 일이 있었구나, 여기에 대해서 법적인 판단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고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판결 선고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선고에서 가장 눈여겨볼 만한 부분은 어떤 것으로 보셨습니까?
[손수호]
굉장히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항소심이잖아요. 그리고 1심 판단이 나온 상태에서 양측이 모두 항소해서 다시 2심 판단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1심은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서 유죄로 보았어요. 하지만 그래도 무죄로 판단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냐, 아니면 유죄 부분이 무죄로 바뀔 것이냐. 또는 무죄 부분이 유죄로 바뀔 것이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지금 보면 무죄가 계속 유지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1심 무죄였지만 이번 항소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부분들이 추가됐다는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공수처의 수사권이 항소심에서도 인정될 것이냐. 이와 관련된 다른 사건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 유죄라면 형량이 어떻게 될 것이냐. 또한 양형 요소 중에서 전과가 없다, 이 부분이 유리한 요소로 작용하면서 많은 국민들의 고개를 갸웃하게 만들었는데 이 부분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까지도 굉장히 관심 있게 이번 항소심 선고를 지켜봤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재작년 12월부터 공수처가 청구해서 서부지법이 발부한 체포영장이 적법했는지 여부, 윤 ... (중략)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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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나왔는데요.
00:04이 시간 손수우 변호사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00:06어서 오십시오.
00:07안녕하세요.
00:08오늘 체포방해 혐의 재판 1심에서 징역 5년이었는데
00:12오늘 항소심에서 7년으로 형량이 늘었습니다.
00:15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어요?
00:17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국내외 다른 사건들 때문에 관심이 약간 좀 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00:24그런데 오늘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루어진 판결문 요지 낭독을 통해서
00:29많은 국민들이 다시 한 번 그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00:32정말 중요한 일이 있었구나.
00:34여기에 대해서 법적인 판단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고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점을
00:39다시 한 번 상기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판결 선고라고 생각합니다.
00:43오늘 선고에서 가장 좀 눈여겨볼 만한 부분은 어떤 것으로 보셨습니까?
00:48굉장히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요.
00:51일단 항소심이잖아요.
00:52그리고 1심 판단이 나온 상태에서 양측이 모두 항소해서 다시 2심 판단이 이루어진 겁니다.
00:59그런데 1심은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서 유죄로 봤어요.
01:02하지만 그래도 무죄로 판단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01:05그렇다면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냐 아니면 유죄 부분이 무죄로 바뀔 것이냐
01:10또는 무죄 부분이 유죄로 바뀔 것이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01:14지금 보면 무죄가 계속 유지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01:181심 무죄였지만 이번 항소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부분들이 추가됐다는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01:25그리고 또 하나는 공수처의 투사권이 항소심에서도 인정될 것이냐
01:30이거는 이와 관련된 다른 사건의 경우에도
01:34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했고요.
01:37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 유죄라면 그럼 형량이 어떻게 될 것이냐
01:41또한 양형 요소 중에서 전과, 전과가 없다
01:44이 부분이 유리한 요소로 작용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다소 고개를 갸웃하게 만들었는데
01:51이 부분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까지도 굉장히 관심 있게
01:54이번 항소심 선고를 지켜봤습니다.
01:56말씀하신 것처럼 재작년 12월부터 공수처가 청구해서
02:01서부지법이 발부한 체포영장이 적법했는지 여부
02:04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게 위법하다고 계속해서 주장했는데
02:07오늘 재판부가 위법하지 않았고 윤 전 대통령은 이에 응했어야 했다라고 강조를 한 거예요?
02:13그렇습니다. 우선 이와 관련해서 피고인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이렇게 주장했죠.
02:18헌법에 불소조 특권이 있다.
02:21이거는 단순히 기소를 하지 못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02:23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거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02:25이거는 1심에 이어서 이번에도 역시 이유 없다, 근거 없다라고 봤고요.
02:30그리고 두 번째는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02:35하지만 이거 역시 관련 공수처법에 따라서 관련 사건으로 인지해서 수사할 수 있다라고
02:41역시 같은 판단을 내놨고요.
02:43그리고 좀 전에 진영장께서 언급한 체포영장 관련된 부분도
02:47공무집행 방해가 성립하려면
02:50위협한 공무집행의 경우에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02:54따라서 체포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되었고
02:57또한 적법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이 적법하게 집행되는 과정에서
03:01그럼에도 불구하고 폭행 또는 협박을 해서 방해한 경우에만 성립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03:06공수처의 체포영장 발부와 집행이 정당한지 여부가 범죄의 전제가 되는 것인데
03:11이거 역시 1심에 이어서 이번 항소심에서도
03:14체포영장 발부 적법하다, 그에 따른 집행 역시 적법하다.
03:18따라서 공무집행을 부당하게 방해한 것이다.
03:21라는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03:23그리고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체포방해 혐의와 관련해서 이런 주장을 했는데
03:27그러니까 본인은 당시에 탄핵이 되어서 권한이 정지된 상태여서
03:31집권을 남용할 권한이 없었다라는 것인데
03:34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03:35그렇습니다.
03:36그 부분 역시 마찬가지의 판단을 내린 것이죠.
03:39비록 피고인 측에서는 아니, 직무가 정지됐는데 그렇다면 정당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03:47이걸 어떻게 집권 남용으로 볼 수 있느냐라고 했습니다만
03:51이번 항소심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그 부분에 대해
03:54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공범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03:57이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판단을 내렸고요.
04:00다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런 사실들이 법률적인 쟁점이에요.
04:06따라서 만약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상고한다면
04:09대법원에서 다시 한번 판단을 받을 기회는 부여될 것으로 보입니다.
04:132심 재판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04:14수사권 등의 의문이 있더라도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해결했어야 했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했습니다.
04:20그러면서 이제 공수처장에게 총을 보여줘라 이렇게 지시한 것들이 상당히 위법했다라고 본 거예요.
04:25네, 이 부분 대단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지금 지난자께서 언급하신 그 부분과 함께
04:31더해서 재판 마지막 부분에 양형의 이유에서 강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04:36즉, 유죄로 인정한 모든 부분들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04:40이거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다.
04:43이거 헌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중대한 문제이다.
04:46또한 물리적인 충돌을 야기할 수 있을 만한 상황으로 몰고 왔기 때문에
04:50비난 가능성이 크다 등의 지적들을 했거든요.
04:53그러면서 1심보다 더 유죄로 인정된 부분도 늘어났고
04:57또한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지적까지 더해지면서
04:59징역 7년으로 형량이 조금 더 무거워졌는데
05:02특히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만
05:06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지금은 단순히 법정 공방 그리고 재판으로만 인식이 되지만
05:11당시 많은 국민들이 생중계로 체포영장 집행 과정을 두 차례나 봤거든요.
05:17세 차례나 봤거든요.
05:18그런데 그전에도 경호처 직원들의 순찰 장면들이 영상으로 나오기도 했고
05:24그리고 또 철조방 설치 작업이라든지 또는 대치 작업까지
05:27대치 현장까지 직접 봤습니다.
05:30다행스럽게도 총격전이 벌어지지 않고 크게 다친 사람들이 생기지 않았습니다만
05:35자칫 누군가 잘못된 판단을 했다면
05:37정말 역사적인 역사에 계속 남을 수밖에 없는 비극이
05:42벌어질 뻔 했거든요.
05:43이런 상황으로 몰고 갔다는 것도 역시 윤 전 대통령의 잘못이고
05:48이번에 징역 7년형이 선고되게 된 배경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05:53주된 혐의였던 체포방해 혐의의 유죄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세부적으로 봤는데
05:58앞서서 눈여겨볼 만한 지점으로 지적해 주신 바뀐 부분들
06:02무죄 판단이 유죄 판단으로 바뀐 부분 중에 하나가
06:05국무위원회 심의권 침해입니다.
06:07그러니까 7명에 대한 건 침해는 기존에서 인정을 했던 것과 동일한데
06:112명에 대해서 국토부 장관, 산업부 장관
06:15그러니까 소집이 어려운 상황에서 소집 통지를 해서
06:17심의권을 침해를 했다라는 판단이에요.
06:20그렇습니다.
06:211심과 달라진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06:241심에서는 통지를 하지 않은 7명의 국무위원회 심의권은 침해했다.
06:29직권화면 권리 행사 방해다라고 보았고요.
06:31다만 특검의 주장 중에 인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어요.
06:351심에서는 2명 통지를 했는데 통지받은 후에
06:40국무위회에 참석하지 못한 2명의 국무위원이 있었습니다.
06:43그게 바로 국토부 장관하고 산업부 장관이었는데
06:461심에서는 통지를 했으니까 설령 그 후에 참석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06:50이 2명의 장관의 국무위의 심의권이 침해된 것은 아니다.
06:54라고 보았죠.
06:55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특검 측이 항소를 했고
06:57이번에 항소심 재판부는 특검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07:00그래서 이 2명의 장관에게 설령 통지를 했지만
07:04실질적으로 그 후에 참석할 수 있을 만한 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07:10이걸 좀 보시죠.
07:11우선 국토부 장관에게는 최초 통지가 간 게
07:1512월 3일 밤 9시 18분입니다.
07:17그리고 산업부 장관은 9시 44분입니다.
07:21그런데 거주지를 보면요.
07:22국토부 장관은 군포에 거주하고 있었고
07:24그리고 산업부 장관은 도곡동에 있었거든요.
07:28그런데 12월 3일 당일 국무위가 열린 시간이 정확히 22시 16분입니다.
07:34그렇다면 이 짧은 시간 안에 통지를 받고 준비를 해서 이동을 해서 참석할 수 있었겠느냐.
07:40그렇게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설령 통지했다 하더라도
07:44이 부분은 심의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07:46정리를 하면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부분은 그대로 유죄가 됐고
07:51일부 무죄 부분도 유죄로 뒤집어지면서 5년에서 7년으로 는 건데
07:55무죄에서 유죄가 된 부분을 또 하나 보면
07:57비상계엄에 대해서 외신에 뿌린 보도자료
07:59이 부분을 1심에서는 무죄로 봤는데 2심에서는 유죄로 봤어요.
08:03그러니까 국제신인도도 떨어뜨렸고
08:05국내 국민의 알 권리도 침해했다 이런 내용인 거죠?
08:08그렇습니다.
08:091심에서 이 부분을 무죄로 본 근거 중에 중요한 것은
08:13보도자료라고 하는 게 언제나 진실을 담고 있어야 하는 거냐.
08:18그렇게 보기는 힘들지 않느냐라고 했던 것입니다.
08:21원래 홍보하는 거다.
08:22그렇습니다.
08:22그래서 아주 정확하게 진실을 담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08:26그 부분을 무죄 삼기는 어렵다라고 한 것이 1심의 무죄 취지인데요.
08:30하지만 이번 항소심에서는 다르게 봤습니다.
08:32이 부분 역시 특검 측에 손을 들어준 것인데
08:34이 보도자료라, 보도관련된 자료라 하더라도
08:38이 부분은 실제로 정확한 내용들을 담고 있어야 된다.
08:42일부 과장이야 허용될 수 있겠습니다만
08:44완전히 다른 내용이 담겨 있으면 안 되고
08:46그리고 또 이 내용들을 보면 여러 가지 지적받을 만한 부분들이 있어요.
08:51즉 헌법을 수호하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했습니다만
08:55이거는 전체 사실관계 중에 일면만을 과장해서 부각한 것이지
08:59종합적으로 정확하게 담고 있는 것은 아니다.
09:01그렇다면 이 부분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본 것인데
09:04그래서 전제가 있습니다.
09:05이번 항소심 판결의 판단에 전제가 있는데요.
09:07이러한 보도관련된 자료 역시 객관적으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담고 있어야 한다.
09:12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지 않도록 지시를 한 것은
09:17그러한 담당 공무원의 어떤 성신의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반하도록 만든 것이라서
09:23따라서 이 부분은 권리 행사 방해에 해당한다라고 본 것이죠.
09:27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으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상고의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09:35상고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어떤 부분을 또 중점적으로 주장을 할까요?
09:40새로운 내용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09:42즉 지난 1심 판결 후에 오늘 나온 항소심까지 새로운 주장은 사실 크게 보이지 않아요.
09:49즉 사실관계 모두 정리됐고요.
09:52그리고 이렇게 정리된 사실관계 하에서 법리적인 판단을 다시 한 번 했다고 볼 수 있는데
09:56그렇다면 대법원에서도 만약 상고한다면 대법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판단할 것으로 보이고요.
10:02다만 사실관계에 대한 부분도 간접적으로는 판단될 수 있어요.
10:06하지만 이거 역시 체증법칙, 증가법칙 위반의 형식으로 이루어지긴 하겠습니다만
10:10적어도 오늘의 이 사건만 놓고 보자면 사실관계의 판단보다는
10:14법률적인 판단에 대해서 그 부분이 중점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도 다시 한 번 판단을 할 기회는
10:21피고인 그리고 또 특검 측에게 주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10:24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징역 7년 도입 과정부터 이제 논란이 됐었던
10:29내란 전담 재판부가 내린 첫 판결이어서 상당히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10:34그런가 하면 어제는 또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항소심이 있었고요.
10:38이 부분도 1심 1년 8개월에서 24년으로 형량이 크게 늘었거든요.
10:42네 그렇습니다.
10:43굉장히 큰 관심을 끈 사건이었죠.
10:47그리고 이 문제가 처음으로 알려지고 공론화되고 국민들에게 전달된 지로부터
10:53시간도 한참 지났습니다.
10:55이런 상황에서 지난 1심에서 주가 조작 관련해서 면속 또는 무죄로 받기 때문에
11:01유죄 판단 안 받았거든요.
11:03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항소가 이루어졌고
11:05어제 전면적으로 완전히 바뀌어서 유죄로 판단했기 때문에
11:10결과가 아주 크게 바뀐 그런 상소심 판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1:14그러니까 이 주가 조작의 시점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만료가 됐다면서
11:19이제 따로 봤었잖아요.
11:20그런데 이거를 묶어서 본 포괄일제가 좀 눈에 띄더라고요.
11:23그렇습니다.
11:24이 부분 용어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11:25말 그대로 여러 개의 행위가 있었는데
11:27이걸 하나하나 따로따로 범죄 행위로 볼 것이 아니라
11:31전체가 하나의 범위에 의해서 이루어진 범죄이기 때문에
11:36하나로 본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11:38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사건의 경우에 공소시효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11:42즉 범죄마다 법정형이 다르고 또 법정형의 장단에 따라서 공소시효도 달라지는데
11:48공소시효 지나면 유죄 판단을 내릴 수 없잖아요.
11:51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사건의 경우에는
11:52세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진 시세 조정 행위에 다해서
11:561차와 2차는 공소시효 지났다.
11:59그리고 3차는 이건 공소시효 안 지났는데
12:01하지만 공모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
12:04그래서 1심에서는 면소와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12:08유죄 판단을 피할 수 있었죠.
12:10그런데 일단 공소시효 관련해서 이번 항소심은
12:12그렇게 보면 안 된다고 한 거예요.
12:15즉 전체를 한꺼번에 봐서 하나의 범죄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12:181차, 2차, 3차를 따로 시간을 계산할 것이 아니라
12:21제일 마지막에 있었던 완전히 마무리가 된 것을 기준으로 해서
12:25공소시효 판단해야 된다.
12:27그렇다면 공소시효는 다 살아 있었고
12:29판단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이고
12:30여기에 더해서 공모를 했다는 유죄의 증거도 있기 때문에
12:35공동정범으로 판단을 한 건데요.
12:38좀 더 쉽게 짧게 설명드리면
12:40요즘에 스포츠 중에서도 야구나 축구의 경우에도
12:44비디오 판독이 있습니다.
12:47그래서 물론 선수들이 움직이는 거니까
12:49영상으로 촬영돼 있잖아요.
12:51그런데 이거를 아주 세밀하게 판단하겠다면서
12:54영상을 아주 느리게 본다거나
12:56아니면 영상을 멈춰놓고 보면
12:59자칫 잘못된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13:02그래서 이번에 포괄일죄로 봐야 하는데
13:05그렇게 보지 않았던 부분
13:07그리고 또 그렇게 하나하나 물론 범죄 행위를 나눠 보는 게 맞죠.
13:11하지만 나눠서 보지 않아야 되는데
13:13나눠서 본 경우에는 문제이고
13:14또 나눠서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
13:16구분하는 방향이 틀렸거나
13:19방법이 틀렸거나
13:20자른 다음에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면
13:22이것이 잘못된 판단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13:25적어도 지금 항소심 판결까지 나온 상황에서는
13:281심이 1심 재판부가 이렇게 판단했던
13:31그 부분은 잘못됐다.
13:32다만 대법원 판결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13:34최종적인 사법부의 심사는 여전히 기다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13:37공교롭게도 연 이틀
13:39윤 전 대통령 부부가 1심보다
13:412심에서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게 되면서
13:44어제 김건희 씨 표정 상당히 어둡게
13:46재판부를 향해 인사도 하지 않고 나가긴 했는데
13:48이제 김건희 씨 측에서도 상고할 뜻을 밝혔기 때문에
13:51결론은 대법원에서 날 것 같습니다.
13:53대법원 판결이 3개월 내에 나야 하는 거죠?
13:56그렇습니다.
13:57특검법이 적용되는데요.
13:59여기에서는 2심과 3심은
14:013개월 안에 선고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14:03일반적인 형사 사건보다 훨씬 더 빠르게
14:05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14:06상당 부분 양측의 주장이 정리가 되었어요.
14:10그래서 대법원에서도 이 사건에 대해서
14:123개월 안에 판단을 내리는 게
14:13그렇게 어렵지는 않아 보입니다.
14:15알겠습니다.
14:17김건희 씨의 재판 함소심 결과까지
14:19저희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분석해봤습니다.
14:21고맙습니다.
14:21고맙습니다.
14:22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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