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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주 전
■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방해 혐의 2심 재판, 조금 전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1심에서 5년이 선고됐었는데 2년 형량이 는 징역 7년이 조금 전 선고됐습니다. 특검에서는 10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는데 7년으로 재판부가 판단을 해서 선고를 했습니다. 오늘 이 선고 결과와 관련해서 지금 이 시간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김광삼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징역 5년에서 7년으로 가중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한규]
재판부에서 1심과 거의 유사하게 판단을 했고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두 가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유죄를 선고했고요. 양형 사유에서 아주 명확하게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었기 때문에 1심보다 형량이 높아진 것 같은데요. 구형량보다는 적습니다마는 이 사건의 경우 법률상 형량이 징역 11년 3개월까지, 최대치가 그 정도이기 때문에 이 정도라고 하면 1심보다는 국민들의 법 감정에 조금 더 부합하는 선고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권 의원님께서는 오늘 선고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권영진]
아마 1심 선고 이후에 석 달, 정확히는 104일 만인데 중간에 본안이라고 하는 내란 우두머리죄에 대해서유죄가 인정되어서 무기징역이 선고가 됐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그와 관련된 나머지 7개 재판 부분과 관련해서도 재판을 거듭해 가면 갈수록 더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고 오늘도 그런 차원에서 5년에서 7년형이 선고되었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것은 모두 그대로 유죄가 됐고 무죄로 됐던 부분들 같은 경우도 일부 유죄로 2건이나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무죄에서 유죄로 됐던 부분들보다 형량이 더 늘어난 부분들은 항소심 재판부가 판단할 건데 지난번에 양형을 함에 있어서 초범과 고령인 점을 존중해서 5년을 했다면 이번에는 초범이기는 하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한적으로 고려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대통령으로서 주어진 책무를 방기한 부분들과 관련해서이건 비난받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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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1심에서 5년이 선고됐었는데 2년 형량이 는 징역 7년이 조금 전 선고됐습니다.
00:05특검에서는 10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는데 7년으로 재판부가 판단을 해서 선고를 했습니다.
00:12오늘 이 선고 결과와 관련해서 지금 이 시간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김광선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00:19어서 오십시오.
00:21먼저 김 의원님께 여쭐게요. 징역 5년에서 7년으로 가중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00:27재판부에서 1심과 거의 유사하게 판단을 했고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두 가지 범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도 유죄를 선고했고요.
00:38양형 사유에서 아주 명확하게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들었기 때문에 1심보다 형량이 높아진 것 같은데요.
00:47구역량보다는 적습니다만 이 사건의 경우 법률상 처단량이 징역 11년 3개월까지 최대치가 그 정도이기 때문에
00:57이 정도라고 하면 1심보다는 국민들의 법감정에 조금 더 부합하는 선고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01:06네. 본연님께서는 오늘 선고를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01:11네. 아마 1심 선거 이후에 지금 석 달 정확히는 한 104일 만인데
01:17중간에 사실은 본안이라고 하는 내란 우두머리죄에 대해서 유죄가 인정되어서 무기징역이 선고가 되기 때문에
01:27그에 따라서 그와 관련된 나머지 7개 재판 부분들과 관련해서도 재판을 거듭해 가면 갈수록 더 중형이 구형될 가능성이 높고
01:41오늘도 사실은 그런 차원에서 5년에서 7년형이 선고되었다고 봅니다.
01:46전체적으로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건 모두 그대로 유죄가 됐고
01:52무죄로 됐던 부분들 같은 경우도 일부 유죄로 두 건이나 들어왔기 때문에
01:58그리고 무죄에서 유죄로 됐던 부분들보다 형량이 더 늘어난 부분들은 항소심 재판부가 판단할 건데
02:08지난번에 양형을 함에 있어서 초범과 고령인 부분들을 존중해서 5년을 했다면
02:16이번에는 초범이긴 하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한적으로 고려될 수밖에 없다.
02:24그리고 대통령으로서 주어진 책물을 반기한 부분들과 관련해서 이런 건 비난받아도 마땅하고
02:31그리고 초범이라고 해서 이 부분들을 더 형량을 낮게 하거나 봐줄 필요가 없다.
02:37이런 차원에서 굉장히 엄하게 중형을 고의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02:43말씀하신 것처럼 내란 본류 재판이 아니라 오늘은 체포방해 혐의 2심 재판이었습니다.
02:48변호사님 결국 핵심은 공수처가 청구해서 서부지법이 발부한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에 적법했는지 여보였는데
02:55이거 문제 없었고 윤 전 대통령이 여기에 응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다 이런 결론인 거죠.
03:01그렇죠. 체포영장 저재와 관련된 것은 특수공무집행 방해에 해당이 됩니다.
03:05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 씨님과 똑같은 결론을 내렸어요.
03:08그래서 아까 선고를 하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제기한 항소의 이유에 대해서는 원심의 이유와 같이 인용을 많이 했잖아요.
03:21원심과 거의 같은 의견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03:24일단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제기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03:28일단 체포영장 자체가 불법이라는 걸 주로 문제를 삼았어요.
03:33그러면서 일단 대통령에 대한 어떤 직권남인과 관련해서 내란죄를 과연 공수처가 수사할 권한이 있느냐.
03:43그래서 체포영장 자체가 유법하다는 거고요.
03:47그다음에 두 번째가 사실은 내란죄와 관련된 것은 관할의 중앙지법이거든요.
03:52그런데 서부지법에서 영장을 발부받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03:56또 영장 집행 과정에 있어서 어떤 군사 기밀을 요하는 경우에는 형사정법 110조에 의해서 허락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하지 않는 것.
04:05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법률적인 쟁점을 가지고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이다.
04:14그렇기 때문에 공무집행 방해가 되지 않는다 주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04:18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유법하지 않다, 적법하다 이런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04:24특수공무집행 방해가 1차의 체포영장 뿐만 아니라 2차 체포영장 집행 때도 이게 전부 다 합법이다.
04:33이게 합법이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윤 전 대통령에서 이걸 저지하는 것 자체는 다 불법이 되는 거고.
04:39공무집행 방해가 되는 거고 이걸 시킨 것 자체가 직권남용죄가 되는 거죠.
04:44그래서 다 유죄로 인정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04:47알겠습니다.
04:49주요 혐의가 체포방해 혐의가 재판의 주된 혐의였는데 여러 가지 바뀐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04:572심에서 일부 유죄가 선고가 돼서 공무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부분.
05:03그러니까 연락을 받았지만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를 했었는데 2심에서 이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05:11네, 맞습니다.
05:11총 9명 중에 7명한테는 통지하고 실제로 출석을 했고 두 사람에 대해서는 통지를 했는데 물리적으로 시간적인 한계가 있어서 국무에 참여하지 못했었는데
05:23통지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는 게 1심의 판결이었고요.
05:29그런데 항소심에서는 단순히 통지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통지를 받고 실질적으로 국무에 참여할 수 있는 절차적인 과정을 거쳐야 된다.
05:40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무위원들의 권리를 방해했다라는 점에서 통지를 했다 할지라도 실제로 참여하지 못한 이 두 사람에
05:59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던 부분을 유죄로 한 거고요.
06:01또 한 가지는 허위 공보 관련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가 있죠.
06:09공보 담당 비서관은 1심에서는 대통령이 지시한 그대로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용 자체가 진실한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06:22이번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비서관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될 책임도 있다.
06:29이거는 공무원의 성실 의무에서 나오는 의무다라고 하면서 대통령의 지시에 따랐다 할지라도 그 내용 자체가 허위다라면
06:39이 부분은 허위 공보 관련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로 유죄로 선고하는 게 맞다라고 봤고요.
06:46구체적으로 당시에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장으로 들어가서 표결하는 걸 방해하지 않았다라는 식의 해외 언론을 대상으로 피지를 작성하게 했는데
07:02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작성할 당시에 허위라는 걸 알 수 있는 시점이었다.
07:08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부분을 항소심에서 유죄로 변경을 했습니다.
07:16말씀하신 부분이요.
07:18계엄에 대한 언론 설명자료 피지를 외신에 배포한 부분에 있어서 1심은 무죄로 선고를 했었는데
07:24이번에 이 부분도 유죄라는 거예요.
07:26외신에 배포한 자료라 하더라도 국내 언론에게 국내 사람들에게도 알 권리를 고려했어야 했다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07:34그렇죠. 지금 1심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07:42받아들여서 정당한 공부활동이었고 그리고 또 허위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고 했는데
07:491심에서는 이거는 분명히 과장되고 거짓이 있었고
07:53그것을 통해서 마치 비상계엄이 정당한 것처럼 그렇게 거짓하고
08:01그리고 국민들의 알 거리를 방해했기 때문에
08:05이거는 대통령으로서 이건 더 죄질이 엄하다.
08:09이렇게 해서 1심에서 무죄로 났던 부분들을 유죄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08:15네,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 서울고등법원에 설치된 내란전담제판부가 내리는 첫 판결이었잖아요, 변호사님.
08:221심에서는 일반 재판 부연대인데 그 부분도 조금 양형에 어떤 영향이 있었을까요?
08:29저는 일단 1심에서 무죄로 선고됐던 두 가지가 유죄로 변경이 됐잖아요.
08:34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국무회의 심의가 필수적인 절차인데
08:38그 과정에서 이거 자체는 제대로 안 했다는 거기 때문에
08:42어떻게 보면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계엄의 어떤 정당성, 절차성에서 유법이 있다.
08:49이건 확인을 해주는 그런 판결이라고 볼 수 있어요.
08:51그런데 향후에서 서울고법에 내란전담제판부는 두 개의 재판부가 있습니다.
08:57재판부 자체가 대등재판부예요.
08:59그래서 중기업 판사들이 대등하게, 일반적으로는 부장판사 한 명이 배석 둘이지 않습니까?
09:05실제로 대등한 판사가 판결을 한다고 그랬더니 대등재판부라고 보통 쉽게 말하는 얘기를 하는데
09:11그래서 사실은 앞으로 재판도 신속히 진행이 될 거고요.
09:16재판부 자체가 사실은 연속성 있는 재판을 할 가능성이 커요.
09:211심 재판할 때는 재판부가 분산이 됐기 때문에 무죄의 유죄랄지 절차에 있어서
09:25국민시가에서 볼 때는 혼란스러운 측면이 있었거든요.
09:29그런데 이후에 윤 전 대통령과 관련된 재판에 있어서도
09:33이 내란전재판부가 전담에서 재판을 하기 때문에
09:37이것 자체는 연결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09:41그래서 이후에 예를 들어서 내란재판과 관련된
09:44내란죄와 관련된 우두머리 재판에 있어서도
09:46이 중에서 특히 국무회의의 심의 의결과 관련된 부분이 연관이 될 수 있거든요.
09:51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결선상이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09:55그래서 일단은 오늘 징역 7년 선거 자체는 1심에서 무죄가 나왔던 부분
10:01산업통상부 장관, 국토부 장관에 대한 소집 통지를 했다.
10:05우리가 국무회의 심의할 때 소집 통지를 하면 정당 절차잖아요.
10:10그런데 사실은 소집 통지를 했는데
10:12그 국무회의 심의 시간에 도달할 수 없는 시간대에 통지를 한 거죠.
10:19그러니까 이것 자체도 실질적으로는 소집으로 볼 수 없다.
10:22이렇게 본 거다 볼 수 있고요.
10:24아까 두 의원께서 말씀하시지만
10:27피지를 통한 해외 홍보 비서관을 통해서
10:29해외 공부한 내용 자체도 이것도 1심에서 무죄가 나왔던 내용이거든요.
10:34그런데 실제로 객관적 사실, 그러니까 성실하게 사실은
10:39사실관계를 국민에게 알리고 해외에도 알리는데
10:42예를 들면 재판부가 말하는 것이
10:44국회에 대해서는 통제하려고 하지 않았다.
10:48해제할 의결권을 보장해줬다.
10:50그런 식으로 허유를 했다는 거죠.
10:51그런데 오늘 선고 자체가 제가 볼 때는
10:55무죄가 유죄가 됐기 때문에 선고 형량이 좀 높아진 것도 있지만
10:59전체적으로 범죄 혐의를 보면 굉장히 중대한 측면이 많습니다.
11:04그래서 사실 유죄가, 무죄가 유죄로 바뀐 부분이
11:08지금 오늘 재판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11:12그것도 일부에 불과하고 그렇지만 1심에서 5년을 선고 자체가
11:18특히 체포방해랄지 국무심의 의결, 방해 이런 것들은 상대적인 죄질이 중요하죠.
11:24그런 것들이 다 반영이 돼서 성량을 한 2년 정도 가중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1:30말씀하신 것처럼 도입 과정부터 좀 논쟁이 있었던 고법의 내란전담 재판부가 내린 첫 판결이라서
11:37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11:39내란전담 재판부가 지금 2개가 설치가 된 거고
11:42그럼 내란 본류 재판과 오늘의 재판부는 다른 거죠?
11:47내란 본류 재판이 아마 형사 12부고 오늘 재판이 1부에서 내린 것 같은데요.
11:52오늘 좀 유념해서 본 것이 1심에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11:57유리한 사형으로 봤다라고 했는데
11:59오늘도 이 부분을 언급하면서
12:00다만 오늘은 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제한적으로 고려했다고 했거든요.
12:06어떤 의미죠?
12:06네, 맞습니다.
12:07어떤 형사사건이든 정과가 없으면
12:11기계적으로 양형 사유에 범죄 정과가 없다라는 점을 집어넣고
12:16감경 사유로 집어넣게 됩니다.
12:18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모든 재판에서도 그런 표현이 들어가는데
12:24국민들의 정서가 일반 국민들과 대통령이 이렇게 공직을 사용해서
12:30범죄를 저지르는 것까지도 범죄 정과가 없다라고
12:34그 부분을 감형을 해야 되느냐라는 비판이 많았었거든요.
12:38그래서 항소심 재판부는 이런 부분을 의식한 것처럼 보입니다.
12:43그래서 범죄 정과가 없다라는 점은 유리한 상황이지만
12:48이 부분은 제한적으로 반영돼야 된다라고 명확하게 했고요.
12:53이 부분은 볼류 사건이라고 부르는 내란 우두머리 재판의 1심의 경우에
13:01무기징역으로 감경을 하면서 오랜 기간 공무원으로 봉직해왔고 범죄 전력이 없다.
13:07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감형의 중요한 사유로 봤거든요.
13:12그렇다고 하면 항소심에서도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서도
13:16범죄 전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감형을 할 때 상대적으로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
13:22비교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13:25그리고 이 첨작 부분에서도 윤 전 대통령이 어떤 주도성에 대해서
13:30좀 언급을 하면서 제한적이다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13:32그러니까 사후 계엄선포문이나 체포방위와 관련해서
13:36이제 뭐 구체적인 지시는 안 내렸지만 지시는 했고
13:40그래서 공동정보므로 보이지만
13:41이게 주도를 하진 않아서 좀 제한적이다 이런 판단인 것 같은데요.
13:44네 그렇습니다. 좀 전에 두 분 말씀하셨듯이
13:48사실은 이번에 무죄에서 유죄로 전환된 부분들은
13:53그렇게 전체 다섯 건의 혐의 내용으로 보면 그렇게 큰 건 아닙니다.
13:58이것 때문에 형량이 늘어났다기보다도
14:01이게 재질이 굉장히 무겁고 그리고 책임이 굉장히 크다는 걸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14:08그런 면에서 보면 국무위의 심의 부분들을 이 부분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
14:16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허위 피지 부분들도 국민의 알 권리를 방해하고
14:22그리고 자기가 마치 피장 겸이 내란이 정당한 것처럼 그렇게 국민들을 속이려고 했다라는 것
14:29그리고 두 차례의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한 부분들은
14:34공무원들을 사병화하고 공무원들 간에 충돌할 우려까지 발생시켰다
14:40이런 차원에서 굉장히 중하다라는 것이고요.
14:44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한 번도 반성하지 않고
14:49그리고 똑같은 주장을 계속해서 반복함으로써 책임을 회피하고
14:55오히려 국민들에게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는 재판 과정에서의 태도를 보였다
15:01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엄하게 형향을 매겨야 된다라는 걸로 작용했다라고 보여집니다.
15:11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탄핵안 해결로 권한이 정지됐기 때문에
15:15직권내명이 아니었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15:18이에 대해서 재판부는 권한이 정지됐지만 경호처 차장들과 공범이 성립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5:23변호사님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15:26대통령이 탄핵이 됐으면 공무원 지위를 상실하는 거죠.
15:30그런데 직권내명 자체는 공무원의 지위가 있어야 직권내명이 되는 거거든요.
15:35그런데 경호처 직원 자체는 공무원이죠.
15:38그러면 우리가 신분범이라고 얘기하는데 신분이 없다 하더라도
15:42죄가 성립되는 경우는 신분이 있는 자하고 공모를 하거나
15:46공동으로 실행하면 죄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15:49그래서 이름을 어떻게 보면 은승일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주장한 내용이
15:53일리가 있어야는 보여요.
15:54그런데 사실은 경호처, 경호처장, 차장 이런 사람들은 공무원이니까
15:59그 사람들과 같이 짜고 공모를 해서 직권내명을 했기 때문에
16:04공무원 신분이 아니다 할지라도 직권내명의 공범으로 본 거죠.
16:08그래서 유죄로 인정을 한 겁니다.
16:10네, 그리고 이제 무죄가 유지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16:14그러니까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것은 유죄였는데
16:19행사를 한 것은 여전히 무죄로
16:21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 측이 항소를 한 것은 기각을 했어요.
16:25네, 허위 공문서 작성이 있고 행사가 있는 거죠.
16:30작성은 말 그대로 만드는 게 작성이고
16:34행사는 문서를 제3자가 볼 수 있는 상황에 두는 게 행사라고 말 수 있는데요.
16:43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 책상 서랍 내에 뒀기 때문에
16:48이것만으로는 제3자가 해당 문서, 허위 공문서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위험성이 없었다라고 해서
16:56무죄를 선고했는데요.
16:581심하고 같은 취지로 항소심에도 무죄를 유지했고
17:02이 자체는 실질적으로 서랍에 넣기 전에
17:06아니면 그 이후에 제3자한테 보여줬다라든지
17:10이런 사실관계가 추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17:13사실 행사가 인정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17:19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좀 더 보면요.
17:22수색 영장 범위가 위법했다라는 주장을 계속 폈던 거예요.
17:27공수처 검사가 기물을 파손했고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관저에 침입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17:32이 부분도 다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17:34그렇습니다.
17:35군사 기밀을 요하는 지역을 수색을 하기 위해서 통과, 불가평하게 통과했다고 본 거죠.
17:44이 부분들은 군사시기밀보호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17:48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수색 장소 그리고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장소는 관저였지 않습니까?
17:55그러니까 이 관저로 가기 위해서는 군사작전구역을 지나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18:01이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볼 때 적법했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18:06이렇게 1심 5년이 2년이 추가돼서 징역 7년이 선고가 됐는데요.
18:11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의 발언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19많은 내용은 생략을 하고 똑같은 사실관계로 똑같은 판결을 이재명이나 민주당 정부, 민주당 사람들에게 똑같이 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 스스로 한번
18:34자문해보길 바랍니다.
18:34판사님들, 이 정도로 가름하겠습니다.
18:38일단은 오늘 항소심 사건 같은 경우에는 원심 판결을 그대로 답습하면서도
18:44어떻게 법리적인 부분까지 기존의 대법원 판례와는 완전히 배치되는 법리를 새로 창조했습니다.
18:52항소심에서.
18:53그런 점에 있어서 법리적인 부분을 잘 정리해서 저희가 상고를 할 예정에 있고
18:58굉장히 실망스러움에도 불구하고
19:02지금은 어쨌든
19:08송진호 변호사의 입장을 듣고 오셨는데요.
19:12지금 아무래도 이 형량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아무래도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것 같아 보입니다.
19:17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19:19일단 본인들이 주장했던 내용이 하나도 안 받아들였죠.
19:22너무나 1심에서 무죄 선고가 됐던 부분이 유죄로 변경이 됐잖아요.
19:28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범죄 혐의와 관련해서
19:31그 계엄서포문의 어떤 사고 행사 이거 자체는
19:34사실은 지역적인 것 중에도 아주 지역적인 거예요.
19:38그래서 양육에는 거의 영향이 없는 그런 범죄 혐의다 볼 수 있는데
19:41거의 99% 특검에서 기도했던 내용이 다 유죄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19:47그래서 원래 재판부에서 일반적인 사건은 저렇게 검찰이 됐건
19:53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해서 저렇게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요.
19:57이 사건 자체가 워낙 국기를 흔들었던 사건이고
20:00국민의 관심이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 아주 자세하게
20:04재판부에서 기각이랄지 아니면 변경 이유를 설명한 걸로 보입니다.
20:10대법원 가면 이건 또 상당히 지금 오늘 판결 이후에서도 재판부에서 설명했지만
20:17상당한 부분은 법률과 관련된 거예요.
20:21법률의 해석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20:22그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20:26좀 달라질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봐요.
20:29그래서 당연히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법원에 상고를 할 겁니다.
20:33그 결과를 지켜봐야겠죠.
20:35네,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는데
20:38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란전담 재판부가 내린 첫 판결이고요.
20:43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내란전담 재판부 자체가 위헌이다라면서
20:47지금 헌법 소원까지 제기한 상태 아닙니까?
20:49이 부분이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20:52그중에 중요한 주장 중에 하나는
20:56내란전담 재판부법 11조에 따르면 재판을 공개하게 돼 있고
21:00그로 인해서 법률과 증거에 따른 재판이 아니라
21:05사회적 평가의 장으로 변질시킬 위험이 있다.
21:09그래서 내란전담 사건들을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21:15재판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못하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21:20오늘 국민들께서 보셨다시피 이런 재판 내용을 대중에 공개됐다고 해서
21:26재판부가 법과 증거에 따라서 재판하지 못할 이유는 전혀 없는 것 같거든요.
21:32그래서 논리적인 연결성이 전혀 없는 것 같고
21:34재판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용을 안 했기 때문에
21:39결국 지금 선고까지 쭉 이루어져서
21:42제가 봐서 항소심에서 이미 선고가 된 이상
21:47헌법재판소에서 설사 법률에 대해서 이견이 있다 할지라도
21:53이 법 자체를 무효화해서 항소심 재판을 무효화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은
21:58사실상 불가능해지지 않았나
22:01그래서 헌법사원 사건은 제가 봤을 때
22:04결론이 기각으로 거의 정해졌거나
22:08아니면 선고가 결정이 내려지지 않고
22:12그냥 유지된 상태로 계속 내란전담 사건들은 진행되지 않을까
22:17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22:19알겠습니다.
22:19여기서 취재기자 연결해서 오늘 판결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2:23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을 맡고 있는 항소심 재판부가
22:27조금 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22:31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2:33이만수 기자, 징역 7년이 선고가 됐죠?
22:36네, 그렇습니다.
22:37서울고등법원 내란재판부는 조금 전인 오후 3시 체포방해 혐의 등을 받는
22:42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진행했고
22:45조금 전에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22:49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했는데
22:522심에서는 형량이 2년 늘어난 겁니다.
22:56항소심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등 대부분 혐의 등
23:01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23:03특히 1심에서 무죄가 내려졌던 부분에 대해서도
23:06항소심 재판부가 유죄를 인정하면서
23:09형량이 2년가량 더 무거워졌습니다.
23:13이번 사건은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개혁 관련 사건 가운데
23:17첫 항소심 판단이자
23:19내란전담제판부 1호 사건이기도 합니다.
23:24혐의별로 살펴보겠습니다.
23:26먼저 체포방해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가 나왔죠?
23:30네, 먼저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23:35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23:37이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 재판부는 유죄로 받습니다.
23:42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지금까지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해 왔는데
23:48재판부는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3:51먼저 재판부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3:57또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 서부지방법원에도
24:00관할이 인정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24:04여기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공수처와 경찰로 꾸려진
24:08공조수사본부의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24:12재판부는 이어서 공수처 검사들이 공관촌에 진입해
24:17체포영장을 집행한 건 역시 위법으로 보기 어렵고
24:21영장 집행 과정에서 검사들이 촬영한 것도 역시 위법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24:28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에게
24:32관저출입을 막으라는 취지로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24:36경호처 차장 등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24:41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 역시
24:46직권남용 성립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24:52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판단이 어떻게 됐습니까?
24:56윤석열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당시에
25:00일부 국무위원을 소집하지 않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25:05항소신 재판부는 이 부분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25:08재판부는 개별 국무위원의 지위는 법령에 의해 보호되어야 하는데
25:13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 7명은 심의에 완전히 배제해서
25:18심의권을 침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5:21여기에 더해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당시 국토산업부 장관의
25:27심의권 침해 역시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25:30당시 국토부 장관 또 산업부 장관은 국무회의 참석 불가 시점에
25:35참석 통보를 받아서 실질적으로 국무회의에 들어갈 수 없었다고
25:40재판부는 강조했습니다.
25:42또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25:46윤 전 대통령은 초안에 불과하다고 주장해 왔는데
25:492심에서도 역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25:53재판부는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25:57대통령 기록물법도 위법으로 판단했습니다.
26:002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혐의는 하나가 더 있습니다.
26:041심 재판부는 허위 사실이 담긴 정부 입장을
26:07외신에 전파하도록 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었는데
26:112심에서는 유죄로 봤습니다.
26:14재판부는 사실관계에 반하는 내용으로
26:16잘못된 인식을 갖도록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26:20네, 재판부가 양형 이유는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26:23네, 재판부는 헌법은 비상계엄 선포에 앞서
26:27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26:30이를 위반한 것은 위법의 정도가 큰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26:35특히 2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해외 언론에
26:38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게 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26:42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저질러진 잘못을 은폐하는 것은 물론
26:46비상계엄 선포의 적법성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외신에 제공해
26:52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신인도를 떨어뜨리고
26:55알 권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강조했습니다.
26:59또 체포영장 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는 죄질이 나쁘고
27:04당시 윤 전 대통령의 집행저지 명분 역시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27:09이어 설령 공수처의 수사권 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27:13법적 테두리 내에서 해결했어야 한다면서
27:16물리력을 동원해 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것은
27:20법치주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27:24또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을 파병과 같이 사용했다면서
27:29경호처와 공수처 등 국가 공무원들끼리 물리적 충돌 야기 우려가 있었다는 점에서
27:36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27:38재판부는 특히 이상 범행 당시 현직 대통령으로
27:43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위해 노력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는데도
27:48사회적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27:51대통령으로서의 책물을 저버린 것은
27:54거스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27:591심에 비해 형량이 늘어났는데
28:00선거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28:03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판 내내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28:08재판장 쪽을 바라봤습니다.
28:11징역 7년형이 선고되는 순간에도
28:13별다른 표정 변화나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28:16이후 자신의 변호인단과 가벼운 미소를 띈 채
28:20간단한 인사를 나눴는데요.
28:22법정에 직접 들어가서 재판 과정을 지켜본 취재진에 따르면
28:26법정을 빠져나갈 당시에 다소 비틀거리는 듯한 걸음이었다고 합니다.
28:32다소 붉게 상기된 표정으로
28:351심 선고를 들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28:37재판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했는데
28:402심 재판에서 형량이 더 늘어나면서
28:43이번 사건은 대법원으로 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28:47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이만수입니다.
28:50네, 저희는 세 분과의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28:53어제는 김건희 씨 항소심도 있었는데요.
28:561심 1년 8개월에서 어제 2심 4년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29:00가장 큰 이유는 결국 주가 조작 혐의가 인정이 된 거였죠?
29:03그렇습니다.
29:05지금 세 가지 사건이었거든요.
29:08하나는 주가 조작 사건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였고
29:14또 하나는 명태균으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아서
29:19정치장법 위반이 있었고
29:21하나는 이제 건진법사 전성배로부터 통일교척에 청탁을 받으면서
29:28금품을 수수했다는 건데
29:301심에서는 첫 번째, 두 번째가 완전히 무죄가 됐습니다.
29:34됐고 그리고 세 번째 금품 수수와 관련해서도
29:38취임 전에 받았던 샤넬백은 무죄다라고
29:41알선수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29:43이 부분들이 유죄로 이번에는 인정됐습니다.
29:47취임 전이라 하더라도 통일교가 명확히 청탁을 할 의도를 알고 받았기 때문에
29:55통상적으로 800 몇 만 원짜리나 되는 그러한 샤넬백을
30:00통상적으로 받는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거고
30:04그다음에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는
30:08이게 공동정범이냐 사전에 모의를 했느냐라는 부분인데
30:14사실상 전주로서 계좌를 빌려준 것까지는 1심에도 인정했지만
30:19그러나 이 부분들과 관련해서 공동정범으로 모의했다라는
30:24증거가 부족하고 공소시회가 지났다라고 판단했는데
30:27이 부분들을 2심의 판단을 완전히 뒤집어서
30:31이거는 20억에 따른 20억이나 되는 계좌를 맡기고
30:35그리고 시세 조정을 해서 4억이나 되는 이익을 취했고
30:39그리고 통정매매를 했다는
30:41통정매매라는 게 통상적으로 주가 조작할 때
30:44공동정범들이 짜고 똑같은 시점에 똑같은 가격으로 매매를 하는 거거든요
30:52여기에 가담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사전에 공모한 거다 해서
30:56공범이라는 걸로 유죄가 성립이 돼서
30:59그럼으로써 결과적으로 1년 8개월에서 4년으로
31:03형량이 대폭 늘어나는 그런 형량이 나왔다고 봅니다
31:07이렇게 지금 선고가 될 때마다 사실상 정치권에서는
31:11국민의 법감정이라는 것으로 빗대서 보는데
31:15앞서 검찰에서는 15년을 구형을 했는데
31:19역시 그에 못 미치니까 정청렬 대표가 좀 동떨어진 판결이다
31:22감정과 좀 동떨어졌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31:24네 맞습니다
31:26주가 조작 사건이 단순히 개인이 일탈행위가 아니라
31:31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청문회에서 처음 나온 사건이거든요
31:37그러니까 검찰총장 배우자에 대한 사건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31:45또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사건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31:49이런 점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있는 거죠
31:52그러니까 주가 조작 행위 자체보다는
31:56주가 조작 범죄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려고
32:00누군가 영향력을 행사했고
32:02그게 2010년, 11년, 12년 동안 있었던 일이
32:062026년에 서야 선고되는데
32:08통상적으로 기대했던 것보다도 더 낮은 영이 선고되지 않는가라는 불만이 있는 건데요
32:15물론 그 부분은 이제 수사를 방해한 사람에 대한 책임이 또 주어지면
32:21또 국민들께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텐데
32:23지금 그렇게 되지 않고
32:26일단 주가 조작 행위만 처벌하다 보니까
32:29국민들의 불만이 일단 징역 4년에 쏠려 있는 것 같습니다
32:34민주당에서는 국민의 법 감정에 조금 부족한 판결이 아니었나
32:38이런 의견도 주셨는데
32:40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어제 굉장히 어두운 표정이었어요
32:431심보다 훨씬 더 무거운 표정이었기 때문에
32:45재판부에 인사도 하지 않고
32:48부축을 받으면서 빠져나갔다고 하더라고요
32:501심 때는 재판부를 향해서 두 번이나 고개를 숙였는데
32:53좀 대조되는 모습이었어요?
32:55아마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1심 선고 때
32:58무죄가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32:59거의 3분의 2가 무죄가 나왔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33:02그래서 무죄가 나왔을 뿐만 아니라
33:05형량도 1년 4개월밖에 나오지 않았거든요
33:07그러면 본인 입장에서는 물론 추후에
33:10금품 수사 관련된 사건들이 재판을 받아야 하겠지만
33:14굉장히 안도했을 겁니다
33:16그리고 이게 항소심에 가면 그렇게 바꿔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커요
33:23그런데 일단 놓이치못해서 주가 조작 같은 사건 같은 경우에도
33:27이게 전체를 하나의 죄로 우리가 법적으로는 포괄일죄라고 부릅니다만
33:33포괄일죄를 보느냐 아니면
33:35이걸 세 단계로 끊어서 각각의 범죄를 보느냐에 따라서
33:38사실 공소시효 문제라고 여러 가지가 있었거든요
33:41그런데 1심에서는 일단 수익을 한 40% 받은 것이 있고
33:48그다음에 자기의 어떤 20억짜리 증권계좌도 공유화를 했고
33:52또 자신의 주식이 18만주를 매도를 했거든요
33:55그러니까 이걸 전체를 하나로 범죄로 봐서 공범으로 본 겁니다
34:00그래서 1심과는 완전 배치되는 판결이 나왔고
34:03그다음에 샤넬백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34:06지금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부분은
34:10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직전에 받은 거기 때문에
34:14원칙적으로 법을 엄격히 적용하면
34:17이건 청탁이 있을 수 없다고 볼 수 있죠
34:19그렇지만 전성배 씨와 관련된 사건
34:22전성배 씨가 통일으로부터 샤넬백을 받아가지고
34:25김건희 씨에게 전달했잖아요
34:27그런데 전성배 씨 사건에서 청탁이 있었다고 본 거예요
34:30그래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34:34어제 김건희 재판부에서 이렇게 판결을 한 거죠
34:37그러다 보니까 1심에서 무죄됐던 부분
34:39명태균 씨와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34:42다 유죄가 됐기 때문에
34:43형량이 대폭 상향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34:46그러니까 아마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34:49굉장히 좀 충격적이었을 거고
34:50결과적으로 상고를 해서
34:52법률적인 부분은 다투겠다
34:55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34:56연이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34:591심보다 무거운 2심 판결이 내려진 부분 짚어봤습니다
35:02지금까지 김방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35:05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35:06김광성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35:07고맙습니다
35:08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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