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전
- #2424
■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희 씨가 1심보다 무거운 징역 4년을 2심에서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위에 걸맞은 엄중한 책임"을 강조했는데요. 이러한 사법부의 기조가 오늘 오후 3시 윤석열 전 대통령 2심 선고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입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심보다는 2배가 넘는 형량이 선고됐습니다. 징역 4년이 나왔는데요. 검찰의 구형은 15년이었잖아요. 이번 선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고은]
사실상 검찰의 구형량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1심 과정 중에도 대다수의 법조인들이 검찰의 구형량에 어느 정도 상응하는 형이 나오기는 사실상 어려운 사건이다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 이유가 일단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제외하고 다른 죄명 같은 경우에는 모두 5년 이하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고요. 또 주가조작 사건으로 도이치모터스라는 회사의 회장인 권오수 회장조차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공범들의 이미 확정판결된 형을 고려할 때 사실상 김건희 씨의 판결 형량 또한 그렇게 높게 나오기는 어려운 사건이지 않을까라고 1심 과정 중에서도 대다수의 법조인들이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 사실 구형량이 무색해질 정도로 1년 8개월이라는, 굉장히 낮은 형량이 선고가 됐고요. 2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이라든지 첫 번째 샤넬백, 일부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유죄로 돌아서면서 2배가 넘는 징역 4년이 선고됐고요. 지금 유죄가 선고된 죄명들을 검토해 볼 때 상당한 형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대법원에서 과연 법리 판단에 있어서의 변경점을 가져올 수 있을지를 조금 더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 공동정범이라고 인정했더라고요. 1심과는 어떤 논리가 달라진 겁니까?
[이고은]
공동정범이라는 표현이 사실상 일반인분들께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공동으로 주범으로 본다라는 것이 공동정범인 것이고요. 공동정범도 공범이라는 큰 카테고리에 있는 하나의 단체를 일컫는 것입니다. 그보다는 관여...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429090117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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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희 씨가 1심보다 무거운 징역 4년을 2심에서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위에 걸맞은 엄중한 책임"을 강조했는데요. 이러한 사법부의 기조가 오늘 오후 3시 윤석열 전 대통령 2심 선고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입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심보다는 2배가 넘는 형량이 선고됐습니다. 징역 4년이 나왔는데요. 검찰의 구형은 15년이었잖아요. 이번 선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고은]
사실상 검찰의 구형량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1심 과정 중에도 대다수의 법조인들이 검찰의 구형량에 어느 정도 상응하는 형이 나오기는 사실상 어려운 사건이다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 이유가 일단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제외하고 다른 죄명 같은 경우에는 모두 5년 이하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고요. 또 주가조작 사건으로 도이치모터스라는 회사의 회장인 권오수 회장조차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공범들의 이미 확정판결된 형을 고려할 때 사실상 김건희 씨의 판결 형량 또한 그렇게 높게 나오기는 어려운 사건이지 않을까라고 1심 과정 중에서도 대다수의 법조인들이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 사실 구형량이 무색해질 정도로 1년 8개월이라는, 굉장히 낮은 형량이 선고가 됐고요. 2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이라든지 첫 번째 샤넬백, 일부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유죄로 돌아서면서 2배가 넘는 징역 4년이 선고됐고요. 지금 유죄가 선고된 죄명들을 검토해 볼 때 상당한 형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대법원에서 과연 법리 판단에 있어서의 변경점을 가져올 수 있을지를 조금 더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 공동정범이라고 인정했더라고요. 1심과는 어떤 논리가 달라진 겁니까?
[이고은]
공동정범이라는 표현이 사실상 일반인분들께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공동으로 주범으로 본다라는 것이 공동정범인 것이고요. 공동정범도 공범이라는 큰 카테고리에 있는 하나의 단체를 일컫는 것입니다. 그보다는 관여...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429090117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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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김건희씨가 1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4년을 2심에서 선고받았습니다.
00:05항소심 재판부는 지위에 걸맞은 엄중한 책임을 강조했는데요.
00:09이러한 사법부의 기조가 오늘 오후 3시 윤석열 전 대통령 2심 선고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도 관심입니다.
00:15이고은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00:17어서 오십시오.
00:17안녕하세요.
00:191심에 보다는 2배가 넘는 형량이 선고됐습니다.
00:24징역 4년이 나왔는데요.
00:25사실 검찰의 구형은 15년이었잖아요.
00:28이번 선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00:30사실상 검찰의 구형량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1심 과정 중에도 대다수의 법조인들이 검찰의 구형량을 상응하는 형이 나오기는 사실상 어려운 사건이다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00:43그 이유가 일단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제외하고 다른 죄명 같은 경우에는 모두 5년 이하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고요.
00:52또 주가 조작 사건으로 도이치모터스라는 회사의 회장인 권호수 회장조차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공범들의 이미 확정 판결된 형량 등을
01:03고려할 때 사실상 김건희 씨의 판결 형량 또한 그렇게 높게 나오기는 어려운 사건이지 않을까라고 1심 과정 중에서도 대다수의 법조인들이 예상을
01:13했었습니다.
01:14그런데 1심에서는 사실 구형량이 무색해질 정도로 1년 8개월이라는 굉장히 낮은 형량이 선고가 됐고요.
01:232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라든지 첫 번째 샤넬 백이 일부 알선 수제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유죄로 돌아서면서 2배가 넘는
01:33징역 4년이 선고됐고요.
01:36지금 유죄가 선고된 죄명들을 검토해볼 때 지금 상당한 그런 형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01:42다만 대법원에서 과연 법리 판단에 있어서의 변경점을 가져올 수 있을지를 조금 더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01:51가장 눈에 띄는 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공동정범이라고 인정했더라고요.
01:571심과는 어떤 논리가 달라진 겁니까?
02:00공동정범이라는 표현이 사실상 일반인분들께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02:05공동으로 주범으로 본다라는 것이 공동정범인 것이고요.
02:08공동정범도 공범이라는 큰 카테고리에 있는 하나의 단체를 일컫는 것입니다.
02:15그보다는 관여의 정도가 적은 사람을 방조범으로 보는 것입니다.
02:191심 당시에는 특검에서 김건희 씨에 대해서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는 공동정범,
02:26그러니까 권호수 회장 등과 동등한 지위에 있는 주범이다라고만 죄명을 적시해서 기소를 했다라는 거죠.
02:321심 재판부에서는 주범으로까지 볼 수는 없다라는 취지로 판단을 하면서 무죄를 선고했던 것이고요.
02:40다만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 주가 조작이라는 것을 김건희 씨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라는 증거들이 있고,
02:47방조 정도는 우리가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02:50검찰에서 방조로는 기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설치가 있었습니다.
02:55따라서 특검에서는 2심에서 방조범을 추가로 예비적 기소를 했던 것이고요.
03:00그 말인즉슨 먼저 주범인지를 재판부가 검토한 이후에 주범은 아니라고 판단한다면 방조범에 대한 판단도 해주세요라는 취지의 공수장 변경을 한 겁니다.
03:11그래서 사실 대다수의 법조인들이 2심에서는 결국 김건희 씨가 전주 역할을 했기 때문에 다른 전주 역할을 했던 공범들이 대부분 방조범으로 인정이
03:19됐었거든요.
03:20따라서 방조범 정도가 인정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03:24많은 법조인들의 예상을 뒤였고, 공동정범, 그러니까 주범의 위치에 있다고 의심을 판단했고요.
03:31이 부분이 형량이 2배 이상 올라갔던 데에 주요하게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03:36그러니까 방조범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예상했지만, 공동정범이 나온 것은 조금 의외다라고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03:46이게 그 수익 40% 약정 메모, 이런 게 결정적 스모킹건이 됐을까요?
03:50네, 그렇습니다. 어제 2심 재판부에서도 공동정범, 그러니까 주범의 위치까지 인정한 데에는 몇 가지 증거를 설치를 했었는데요.
04:00말씀 주신 대로 주대계 주가 조작을 했던 세력인 블랙펄 측과 김건희 씨 사이에는 수익이 발생할 경우 블랙펄 측의 40%의
04:09수익금을 주겠다고 약정을 했다는 겁니다.
04:11그런데 적법하게 투자업체의 투자금에 대한 어떤 이익분을 배분할 때, 우리가 상식적으로 5% 내지 10% 정도는 생각해 볼 수
04:20있지만,
04:2040%라는 엄청난 수익금에 대한 배분을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04:26이 말인즉슨, 결국 이 블랙펄 측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불법적인 이익이라는 점을 김건희 씨도 알았기 때문에,
04:34이렇게 큰 수익금 배정 약정을 한 것이 아니겠느냐, 따라서 이 부분이 상당히 김건희 씨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04:42같습니다.
04:43공소시효가 지났다라고 판단했던 부분도 이번에는 공소시효가 남아있다라고 논리가 바뀐 게 있는데,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04:52네, 1심에서는 일부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봤습니다.
04:55그 이유가 일단은 공소시효가 계속돼서 남아있다라고 보려면, 김건희 씨의 위치 자체가 방조범으로는 부족합니다.
05:05공동정범이 되어야만, 김건희 씨가 그 주가 조작의 전체적인 프레임에서 중간에 이탈했다 하더라도,
05:12다른 공범들이 이 해당 범죄, 주가 조작 끝까지 이어갔을 범죄의 종기까지를 범행의 종료 시점으로 보고,
05:20계속해서 공소시효가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05:23따라서 1심에서는 공동정범 자체를 부인했기 때문에 당연히 일부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라고 판단한 것이고,
05:292심에서는 1심과 판단을 완전히 달리해서 공동정범까지 봤기 때문에,
05:36김건희 씨가 중간에 그만뒀다 하더라도 다른 주범들이 계속해서 범행을 이어갔다라는 점에서 범행의 종료 시기를 더 늦게 봤습니다.
05:45그리고 중간에 다른 공동정범의 확정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중간에 이 공소시효가 중단됐다라고 봤기 때문에요.
05:522심에서는 결론적으로 공동정범을 인정했기 때문에 공소시효까지도 길게 봤던 것이다.
05:58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6:01그리고 통일교가 건넨 샤넬 가방 두 개 중에 하나는 1심에서는 무죄로 봤는데,
06:072심에서는 이것도 전부 유죄로 본 거죠?
06:10네, 그렇습니다.
06:11총 세 가지를 받았습니다.
06:14두 개의 샤넬 백을 받았던 것이고,
06:16한 개에 6천만 원이 넘는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받았거든요.
06:19그런데 1심에서는 두 번째 샤넬 백과 이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만을 유죄로 보고,
06:26첫 번째 샤넬 백 같은 경우에는 이 받은 날로부터 한 일주일 전에,
06:30윤영호 전 본부장과 김건희 사이에 연락했던 그 내용을 보면,
06:34당선 축하드린다, 고생했다 라는 정도의 의례적인 인사만 있었기 때문에,
06:39사실상 어떤 통일교회 현안을 해결해주세요.
06:42이렇게 구체적인 청탁이 없었기 때문에,
06:45이것을 알선 수제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06:48첫 번째 샤넬 백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06:51그런데 2심 재판부는 달리 봤습니다.
06:53그때 당시에 김건희 씨가 이미 통일교 측에서는,
06:57윤 전 대통령을 대통령 단선시키기 위해서,
07:00통일교 차원에서 많은 도움을 줬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이고요.
07:04또 이러한 사실은 윤 전 대통령에게도 전달이 이미 된 상황이었다는 점,
07:08뿐만 아니라 사실상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07:12그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된다는 것을 김건희 씨도 잘 알고 있었다라는 점을 설치를 했습니다.
07:17따라서 묵시적인 청탁에 대한 인식이 김건희 씨에게 있었기 때문에,
07:22첫 번째 샤넬 백 또한 알선 수제 혐의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2심 법원의 판단이고요.
07:28이 부분은 현재 1심 진행 중인 김건희 씨의 매간매직 사건에서도,
07:34청탁의 범위를 상당히 넓게 재판부에서 인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07:39다른 매간매직 사건에서도 김건희 씨에게 다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07:45김건희 씨 측은 즉각 상고하겠다라는 뜻을 밝혔는데,
07:48대법원까지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07:51사실 저는 알선 수제, 특히 첫 번째 샤넬 백에 대해서는,
07:55대법원에서 판단이 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07:58그 이유가, 특히 샤넬 백 수수 같은 경우에 다른 공범들이 있죠.
08:02윤영호 씨라든지, 또 중간에 전달체 격화를 했던 전성배 씨 모두 다,
08:06세 가지 물품에 대해서 유죄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08:09대법원에서 김건희 씨에 대해서도 이 세 가지 금품 수수에 대해서는 모두 그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08:17다만,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해서는 과연 공동정범까지 인정한 것이 상당한가,
08:23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도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08:25그 이유가 김건희 씨와 동일하게 전주 역할을 했던,
08:28자금과 계좌를 제공했던 손모 씨가 있었습니다.
08:32손모 씨도 1심에서는 검찰에서 공동정범, 주범의 지위로 기소했으나 전부 무죄가 났고요.
08:382심에서 공수장 변경으로 방조범에 대해서 추가를 했고,
08:42방조범만 인정됐고 그대로 확정이 됐거든요.
08:45아마 김건희 씨 변호인들도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다른 공범,
08:50비슷한 지위에 있는 다른 공범의 설례를 들면서 법리 오해가 있다는 취지로 파기환송을 노리고자 상당히 노력하지 않을까.
08:59그리고 만약 파기환송이 된다면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판단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봅니다.
09:06네, 알겠습니다.
09:08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및 공무집행 방해, 이 혐의에 대한 2심 선고가 나옵니다.
09:141심에서는 징역 5년이었는데, 지금 검찰이 이번에 징역 10년을 구형했더라고요.
09:19어떻게 전망하십니까?
09:20네, 맞습니다.
09:221심과 동일하게 검찰의 구형량 징역 10년이었고요.
09:251심에서는 그의 절반인 징역 5년 선고했습니다.
09:28윤 전 대통령이 오늘 항소심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사건은 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했다는 점,
09:35또 비상계엄 선포 전에 국무위원 중에 일부만 골라서 국무위의 심의에 불렀다라는 것이고요.
09:42이로 인해서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던 국무위원들의 심의 의결권을 침해했다.
09:47또 허위 공문서 행사라든지, 기타 어떤 비합헌에 대한 삭제 지시라든지,
09:53이런 혐의로 현재 항소심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09:57백대현 부장판사가 1심 판사였고요.
10:00윤 전 대통령이 해당 사건으로 받고 있는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했지만,
10:05허위 공문서 행사라든지, 또 허위 내용에 대해서 외신에 전파하도록 직권남용한 행위,
10:11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0:13따라서 오늘 선고 형량이 달라지려면 사실상 무죄가 선고됐던 것이 유죄로 돌아서야
10:19이 형량에 변경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10:22사실 공문서, 허위 공문서 행사 부분에 대해서는
10:26한더슨 총리에 대해서도 이미 다른 재판부지만 무죄가 선고된 바가 있거든요.
10:30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변경이 가해지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10:35또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사건 관련해서 선고 전에
10:38저도 법조인으로서 사실상 비상계엄 이후에 허위 공포를 한,
10:44허위 공보를 시킨 부분을 직권남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저도 예상을 했고,
10:481심도 그 부분에서 그대로 무죄가 선고가 됐기 때문에,
10:51사실상 1심에서 무죄가 된 부분이 2심에서 바뀌기는 어렵지 않을까.
10:56그렇다라고 한다면 형량 자체에 큰 변동을 주기가 어려운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11:01조심스럽게 추측해보고 있습니다.
11:03아마도 징역 5년의 형량은 유지될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데요.
11:08그런데 지금 내란 재판에는 혹시 오늘의 항수심 선고가 어떤 영향을 주지 않을까,
11:15여러 가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11:17네, 백대영 부장판사가 처음 체포방해 사건에 대해서 선고를 했을 때도
11:21사실 이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규정할 것인가를 볼 수 있는
11:26첫 번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었다는 거죠.
11:29물론 당시에 백대영 부장판사는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내란이다라고
11:34명시적으로 판단하진 않았지만요.
11:36공수처의 이 체포시도는 적법했다.
11:39또 공수처의 영장 집행과 영장 발부 모두 다 적법했으며
11:44수사권 또한 인정할 수 있다라는 등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이다라는 점을
11:49묵시적으로나마 전제한 판단을 내렸고요.
11:53이러한 판단 이후에 내란 혐의에 대해서도 우리가 유죄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11:57상당히 높아졌다라고 많은 법조인들이 분석을 했거든요.
12:00따라서 오늘 내란 전단 재판부의 첫 번째 판단입니다.
12:03항수심 재판부에 따라서 오늘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유죄로 판단한다면
12:07이 내란 혐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가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12:12높다라는 점을 예상해 볼 수 있는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2:16그렇다면 오늘 나올 체포방해 혐의 여기 판결문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를
12:22좀 주목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주목해봐야 할 단어라든지 어떤 표현 같은 게 있겠습니까?
12:28네, 일단은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내란으로 보는가가 앞으로 있을 윤 전 대통령의
12:34더 큰 재판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12:38항수심 재판에 대한 결과를 예상을 해볼 수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12:43따라서 어떤 국험문란의 목적에 대한 언급이 있을지
12:46또 이 내란 혐의에 대한 언급을 과연 오늘 체포방해 항수심 사건에서 설시할지
12:54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지점이지 않을까 싶고요.
12:58윤 전 대통령은 지금 이 체포방해 사건뿐만 아니라
13:01이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서도 계속해서 공수처는 수사 권한 자체가 없다라는 주장을 계속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13:08오늘 이 체포방해 사건에서 재판부가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한다면
13:13그렇다면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서도 이 동일한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3:21그리고 오늘 선고 같은 경우는 내란 점단 재판부에서 열리는 재판이다 보니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13:27일반 형사부와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13:32시제적으로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됐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13:36또 내란 관련한 사건에 대해서 과연 이 내란 전담 재판부가 형량을 어떻게 가중 내지는 감경,
13:43어떻게 판단할지를 볼 수 있는 첫 번째 판결입니다.
13:48그래서 저도 굉장히 오늘 판결에 대해서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이
13:52과연 이 내란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전담 재판부가 일반 재판부보다 다른 양형 기준을 적용할 것인가
13:59아니면 통상의 일반 재판부 정도에 이 내란 관련한 혐의와 관련된 양형을 적용할 것인가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4:07네, 어제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선고는 공권력의 사유화라는 키워드로 묶을 수 있을 것 같은데
14:15사법부의 앞으로의 판단이 계속 무겁게 나온다면
14:18이게 사법 신뢰도라든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14:25어떻게 보십니까?
14:26네,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14:28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제 김건희 씨에 대한 판단에서도 대통령 영부인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14:35이러한 알선수제 혐의 등이 국민들의 신뢰를 크게 저버리고 해치는 행위라는 점을
14:40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설시한 바가 있습니다.
14:44뿐만 아니라 체포방해 사건에 대해서도 1심 백경 부장판사도
14:48사실상 경호처라는 국가 권력을 사유화했다는 점을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취지의 설치를 했던 것이거든요.
14:57따라서 오늘 그대로 유죄 판단이 이어진다고 하면
15:01대통령이든 혹은 영부인이든 국가의 권력을 자신의 사적 이익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15:08그런 경우에는 상당한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15:12첫 번째 판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5:15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듣겠습니다.
15:17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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