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국민 권익위원회가 유튜버 곽튜브 배우자의 산후조리원 협찬 논란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00:094.1 권익위에 따르면 부패방지국 청탁금지제도관은 지난 10일 관련 민원을 접수하고 해당 사안이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분석 중입니다.
00:18민원 작성자는 배우자가 직접 향유한 편익을 공직자 본인의 스스로 볼 수 있는지 유튜버의 홍보 효과만 기대한 경우에도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지
00:28업그레이드 비용 차익이 금품 가액 산정 기준이 되는지 등을 문의했습니다.
00:32논란은 곽튜브가 지난 1일 산후조리원 이용사진과 함께 협찬 해시태그를 게시했다가 삭제하면서 불거졌습니다.
00:39당초 곽튜브 측은 전체 협찬이 아닌 일부 서비스만 제공받았다고 해명했지만 해당 산후조리원의 이용요금이 등급별로 큰 차이를 보이면서 업그레이드에 따른 차익이
00:49수백만 원에서 최대 천만 원대에 이른다는 점이 알려져 비판이 확산됐습니다.
00:54현행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01:02특히 산후조리원 혜택이 산모에게 집중되는 특성상 공무원 신분인 배우자가 실질적 수혜자라면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01:11논란이 커지자 곽튜브는 해당 협찬이 자신과 산후조리원 사이의 사적 계약으로 배우자의 직무와 관련이 없다는 법률 자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01:20다만 논란에 대해 책임을 느낀다며 미용모 지원을 위해 3천만 원을 기부하겠다고 밝혔고 산후조리원 측에 협찬받은 차액도 전액 지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