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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시에서 3살 아이가 머리를 다쳐 의식불명이 된 사건과 관련해 20대 친부가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해 오늘(12일) 오후 3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었습니다.

A 씨는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 답도 하지 않았지만, A 씨 변호인은 집에 아이들이 많고 다른 가족과 함께 양육하는 점 등을 근거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9일 오후 6시 반쯤 아이가 경련을 일으킨다는 보호자의 신고가 소방에 접수됐는데, 경찰은 학대 의심 정황이 보인다는 의료진 신고를 접수한 뒤 아이 부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아이의 치료를 위해 친모는 석방하고 친부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를 확인해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에도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됐는데 당시에는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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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경기 앙주시에서 3살 아이가 머리를 다쳐 의식불명이 된 사건과 관련해 20대 친부가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00:09의정부지방법원은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서 오늘 오후 3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열었습니다.
00:16A씨는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 답도 하지 않았지만 A씨 변호인은 집에 아이들이 많고 또 다른 가족과 함께 양육한
00:25점 등을 근거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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