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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자전거를 몰면서 스마트폰을 보는 사람에게 범칙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아사히신문은 자전거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범칙금 제도가 4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전거를 타면서 스마트폰을 이용하면 1만2천 엔 (약 11만3천 원), 이어폰으로 음악을 들으며 달려도 5천 엔(약 4만7천 원)을 부과합니다.

이밖에 신호 위반 6천 엔(약 5만6천 원) 등 113종의 위반 행위에 대해 범칙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범칙금 적용 대상 운전자는 16세 이상입니다.

일본 경찰청은 스마트폰 화면을 주시하거나 통화하면서 자전거를 운전하면 사고 위험이 높다고 보고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자ㅣ강정규
오디오ㅣAI앵커
제작ㅣ이 선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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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일본에선 자전거를 몰면서 스마트폰을 보는 사람에게 범칙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00:05아사히신문은 자전거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범칙금 제도가 4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전했습니다.
00:12이에 따라 자전거를 타면서 스마트폰을 이용하면 1만 2천엔 이어폰으로 음악을 들으며 달려도 5천엔을 부과합니다.
00:20이 밖에 신호위반, 6천엔 등 113종의 위반 행위에 대해 범칙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00:26범칙금 적용 대상 운전자는 16세 이상입니다.
00:30일본 경찰청은 스마트폰 화면을 주시하거나 통화하면서 자전거를 운전하면 사고 위험이 높다고 보고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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