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2m 거리를 음주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실수에 의한 주행을 인정받아 혐의를 벗었습니다.
00:06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 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최근 5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00:14A씨는 2014년 12월 23일 오전 1시 23분께 청주시 용암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승용차를 2m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00:26법원은 실수로 차를 진행하게 했다는 A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00:31지부장판사는 A씨는 대리운전 기사를 부른 뒤 히터를 틀기 위해 운전석에서 시동을 걸고 조수석 쪽에 있는 수납공간에서 대리비를 찾기 위해 몸을
00:41기울였는데
00:42이 과정에서 브레이크에서 발이 떨어지고 기어가 주행기어로 변경됐다고 수사 초기부터 주장해왔다며 A씨가 당시 두꺼운 패딩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기어봉을 실수로
00:52건드렸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00:55이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려고 했다면 대리기사를 부르지 않았을 것이고
00:59당시 함께 거주하는 지인 B씨가 차량 밖에 있었기 때문에 B씨를 두고 갈 이유 역시 없었다며
01:06당시 차량이 움직인 속도와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A씨가 고의로 음주운전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01:13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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