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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노동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명칭을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환원한 데 이어 공휴일 지정을 추진해왔습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이르면 올해부터 노동절에 모든 노동자가 쉴 수 있게 됩니다.



YTN 박홍구 (hk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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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00:08노동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00:20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명칭을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환원한 데 이어 공휴일 지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00:27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거쳐 공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이르면 올해부터 노동절에 모든 노동자가 쉴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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