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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사고 위험에 노출된 법인택시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단체보험료 지원사업'을 지난해 15개 시군에서 올해 19개 시군으로 확대 시행합니다.

지원 대상 또한 지난해 7천여 명에서 올해 9천3백여 명으로 늘어났으며, 법인택시 기사들은 별도의 자부담 없이 상해 사망과 후유장애, 입원비 등의 보장 혜택을 받게 됩니다.

기존 법인택시 보험은 타인에 대한 대인·대물 보상에 치중돼 있어 운전자 본인의 상해 사고 시 개인 비용 부담이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운전자 1인당 월 최대 2만 원 한도 내에서 1년간 보험료를 지원해 운수종사자의 실질적인 처우를 개선한다는 방침입니다.

도는 이번 사업 확대를 통해 택시 운전자의 안전망을 강화하고, 시민들에 대한 교통 서비스 품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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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경기도가 사고 위험에 노출된 법인택시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단체보험료 지원사업을 지난해 15개 시군에서 올해 19개 시군으로 확대 시행합니다.
00:13지원 대상이 지난해 7천여 명에서 올해 9,300여 명으로 늘어났고 법인택시기사들은 별도의 자부담 없이 상해 사망과 후유장애 그리고 입원비 등
00:24보장 혜택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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