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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무역 협상의 후속 조치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이른바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재석 12인 중 찬성 11인, 기권 1인으로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조선·반도체·조선 등 분야에서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시행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한미 업무협약(MOU)을 이행하기 위해 투자 공사를 설립하고, 리스크 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운용하는 걸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외화 운영의 안정성에 만전을 기해주고, 개별 기업이 특별히 차출돼 투자를 강요당하거나 피해가 없도록 해달라고 정부에 당부했습니다.

여야는 내일(12일) 본회의를 열고, 대미투자특별법을 우선 처리할 계획입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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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한미무역협상의 후속 조치인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00:06해당 법안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한미업무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00:11투자공사를 설립하고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운용하는 걸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00:17여야는 내일 본회의를 열고 대미투자특별법을 우선 처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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