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사법부 등의 반발을 겪었던 재판소원은 국회와 국무회의의 문턱을 넘어 사법체계 안에 정식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00:09헌재는 인력과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게 시급하다는 입장인데요.
00:14일단 제도 운영에는 무리가 없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00:18신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00:23개정헌법재판소법은 헌법소원 관련 조항에서 법원 재판은 제외한다는 부분을 삭제하는 게 골자입니다.
00:30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 대상으로 새롭게 포함되는 것인 만큼 헌재는 법안이 발의되었을 무렵부터 내부적으로 운영안을 준비해왔습니다.
00:40핵심 내용은 인력 증원과 예산 확보입니다.
00:44헌재 조직은 재판부, 사무처, 연구부 등 크게 3개 축으로 나뉩니다.
00:48재판관을 포함한 헌재 전체 구성원은 현재 353명인데 이 가운데 사건의 심리와 각종 연구를 맡는 연구부를 중심으로 증원이 필요하다는 게 헌재
01:00입장입니다.
01:01재판부, 사무처, 연구부의 계속된 회의를 통해 필요한 인력과 예산안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 상태입니다.
01:09다만 이 안이 바로 확정되는 건 아닙니다.
01:14헌재 관계자는 예산 확보가 당장 이루어지지는 않는 만큼 일단 현재 여력으로 재판소원 제도를 운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01:22일단 현 상황에서 업무를 수행해보고 실정에 맞게 수정한 안을 추진한다는 겁니다.
01:29지난 3일 재판관 회의를 통해 사건 접수, 배당 규칙의 방향성도 정해졌는데
01:34헌재는 제도 운용에 기초가 갖춰진 만큼 시행 직후 업무 수행에는 무리가 없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01:42YTN 신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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