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이런 가운데 대법원은 잠시 뒤 전국의 법원장들을 불러 모아 회의를 엽니다.
00:05여권이 추진하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데요.
00:10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준혁 기자.
00:14네, 대법원입니다.
00:16네, 법원장 회의가 잠시 뒤에 열릴 예정이죠?
00:20네, 잠시 뒤 오후 2시 이곳 대법원 청사에서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전국 법원장 회의가 열립니다.
00:27법원장 회의는 대법원을 제외한 각급 법원장들과 법원행정처장,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등 최고위 법관들이 모이는 자리인데요.
00:38매년 12월 정기회의를 열지만 현안이 있을 경우 이번처럼 임시회의가 소집되기도 합니다.
00:44법원장들은 오늘 회의에서 여권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 그러니까 법 왜곡죄와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데요.
00:55전국 법원장 회의는 그동안 사법개혁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을 계속해서 제기해왔습니다.
01:01지난해 12월 열린 정기회의에서 법원장들은 전담 재판부와 법 왜곡죄 등이 공정한 재판에 받을 권리를 침해해서 위헌성이 크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01:12지난해 9월에는 임시회의도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도 법원장들은 사법개혁은 국민과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서 추진돼야 한다면서 수기와 공론화를 요구했습니다.
01:26조의대 대법원장은 공개적인 반발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01:32조의대 대법원장은 이번 달에만 두 차례 공개 발언을 했습니다.
01:36지난 12일 출근길에선 재판소원과 대법관 증원 문제는 그 결과가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01:45헌법과 우리 국가지사에 큰 축을 이루는 문제인 만큼 공로란을 통해서 충분한 수기 끝에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누누이 이야기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01:54조 대법원장은 그제에도 이번 법안들은 80년 가까이 이어져온 사법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거라며 헌법 개정사항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내용이라고
02:04말했습니다.
02:06이어 일부는 독일의 경우를 예로 들고 있지만, 우리 헌법은 독일과 내용이 완전히 달라서 공로란을 통해서 전문가 의견과 국민의견을 폭넓게 듣고
02:15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결정해야 바람직하다고 당부했습니다.
02:19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이준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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