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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오늘 전국의 법원장들을 불러 모아 회의를 엽니다.

여권이 추진하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법원장회의 소식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오늘 오후 2시, 이곳 대법원 청사에서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전국법원장회의가 열립니다.

법원장회의는 대법원을 제외한 각급 법원장들과 법원행정처장,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등 최고위 법관들이 모이는 자리인데요.

매년 12월 정기회의를 열지만, 현안이 있을 경우 이번처럼 임시회의가 소집되기도 합니다.

법원장들은 오늘 회의에서 여권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 그러니까 법 왜곡죄와 재판 소원, 대법관 증원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인데요.

전국법원장회의는 그동안 사법개혁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계속해 제기해 왔습니다.

지난해 12월 열린 정기회의에서 법원장들은 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 등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서 위헌성이 크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지난해 9월엔 임시회의도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도 법원장들은 사법개혁은 국민과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 추진돼야 한다며 숙의와 공론화를 요구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공개적인 반발 목소리를 내고 있죠.

[기자]
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번 달에만 두 차례 공개 발언을 했습니다.

지난 12일 출근길에선 재판소원과 대법관 증원 문제는 그 결과가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헌법과 우리 국가질서의 큰 축을 이루는 문제인 만큼, 공론화를 통해서 충분한 숙의 끝에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누누이 이야기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그제에도 이번 법안들은 8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사법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거라며, 헌법 개정사항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내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일부는 독일의 경우를 예로 들고 있지만, 우리 헌법은 독일과 내용이 완전히 달라서, 공론화를 통해 전문가 의견과 국민 의견을 폭넓게 듣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 결정해야 바람직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이준엽입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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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오늘 전국 법원장 회의를 앞둔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 조금 전 보신 것처럼 출근길에서는 짧은 인사만 남겼습니다.
00:06이번엔 현장 취재기 전길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준협 기자.
00:12네 대법원입니다. 법원장 회의 소식 자세히 전해주시죠.
00:17오늘 오후 2시 대법원 정사에서 박영재 법원 행정처장 주재로 전국 법원장 회의가 열립니다.
00:25법원장 회의는 대법원을 제외한 각급 법원장들과 법원 행정처장,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등 최고위 법관들이 모이는 자리인데요.
00:36매년 12월 정기회의를 열지만 현안이 있을 경우 이번처럼 임시회의가 소집되기도 합니다.
00:41법원장들은 오늘 회의에서 여권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 그러니까 법 왜곡죄와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데요.
00:51전국 법원장 회의는 그동안 사법개혁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을 계속해서 제기해왔습니다.
00:57지난해 12월 열린 정기회의에서 법원장들은 전담제판부와 법 왜곡죄 등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서 위헌성이 크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01:08지난해 9월에는 임시회의도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도 법원장들은 사법개혁은 국민과 사회의 전반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서 추진돼야 한다면서 수기와 공론화를 요구했습니다.
01:24조희대 대법원장도 공개적인 반발 목소리를 내고 있지요?
01:29네 조금 전에 보셨듯이 오늘 출근길에서는 별도 발언은 없었습니다만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번 달에 두 차례 공개 발언을 했습니다.
01:38지난 12일 출근길에서는 재판소원과 대법관 증원 문제는 그 결과가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01:47헌법과 우리 국가지의 서에 큰 축을 이루는 문제인 만큼 공로라를 통해서 충분한 수기 끝에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누누이 이야기해 왔다고
01:56설명했습니다.
01:56조 대법원장은 그제에도 이번 법안들은 80년 가까이 이어져온 사법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거라며 헌법 개정사항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내용이라고
02:08말했습니다.
02:09이어 일부는 독일의 경우를 예로 들고 있지만 우리 헌법은 독일과 내용이 전혀 완전히 달라서 공론화를 통해서 전문가 의견과 국민의견을 폭넓게
02:19듣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결정해야 바람직하다고 당부했습니다.
02:24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이준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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