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분 전
- #2424
■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가 있는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등 어떤 절차가 진행될지 김성수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1억 원에 정치 인생을 걸 가치가 없다는 편지를 민주당 의원에게 보냈던 강선우 의원, 오늘 표결에 앞선 신상 발언에선 어떤 발언을 했는지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현역 의원인 자신이 어디로 도주하겠느냐고 말했는데 사실 도주뿐만 아니라 증거인멸의 우려도 구속에 포함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성수]
맞습니다. 오늘 열렸던 국회 본회의에서 열렸던 절차 자체는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표결을 한 겁니다. 그리고 체포동의안이 구속영장이 지금 청구가 됐지 않습니까? 청구가 됐기 때문에 검찰에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과 관련해서 체포를 동의를 해 달라는 안을 낸 겁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신상발언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도주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한 부분은 결국에는 이 부분은 나중에 영장심사에서도 동일하게 중요한 부분이다고 볼 수 있고 구속영장 심사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은 일단은 범죄 혐의 소명이 상당히 되어야 되고 또 한 가지가 도주의 우려 또는 아니면 증거인멸의 우려,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있으면 수사 중인 피의자라고 하더라도 구속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강선우 의원의 앞서의 발언은 도주하지 않겠다, 국회의원인데 어디를 도주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은 결국 말씀드렸던 이 요건에 관한 언급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이 발언이 체포동의안에 대한 국회의원들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법원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먼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주면 반환하고 주면 또 반환하고, 이런 발언이 들어간 걸 봤을 때 계속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녹취 등으로 알려져 있던 그런 내용과는 달리 모든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전략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수]
일단 오늘 이 혐의사실...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224191903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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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가 있는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등 어떤 절차가 진행될지 김성수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1억 원에 정치 인생을 걸 가치가 없다는 편지를 민주당 의원에게 보냈던 강선우 의원, 오늘 표결에 앞선 신상 발언에선 어떤 발언을 했는지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현역 의원인 자신이 어디로 도주하겠느냐고 말했는데 사실 도주뿐만 아니라 증거인멸의 우려도 구속에 포함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성수]
맞습니다. 오늘 열렸던 국회 본회의에서 열렸던 절차 자체는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표결을 한 겁니다. 그리고 체포동의안이 구속영장이 지금 청구가 됐지 않습니까? 청구가 됐기 때문에 검찰에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과 관련해서 체포를 동의를 해 달라는 안을 낸 겁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신상발언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도주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한 부분은 결국에는 이 부분은 나중에 영장심사에서도 동일하게 중요한 부분이다고 볼 수 있고 구속영장 심사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은 일단은 범죄 혐의 소명이 상당히 되어야 되고 또 한 가지가 도주의 우려 또는 아니면 증거인멸의 우려,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있으면 수사 중인 피의자라고 하더라도 구속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강선우 의원의 앞서의 발언은 도주하지 않겠다, 국회의원인데 어디를 도주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은 결국 말씀드렸던 이 요건에 관한 언급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이 발언이 체포동의안에 대한 국회의원들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법원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먼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주면 반환하고 주면 또 반환하고, 이런 발언이 들어간 걸 봤을 때 계속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녹취 등으로 알려져 있던 그런 내용과는 달리 모든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전략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수]
일단 오늘 이 혐의사실...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224191903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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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가 있는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00:07이후 구속 전 피의자 신문 등 어떤 절차가 진행될지 김성수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00:12어서 오십시오.
00:12안녕하세요.
00:13안녕하세요.
00:141억 원의 정치 인생을 걸 가치가 없다는 편지를 민주당 의원에게 보냈던 강선우 의원.
00:21오늘 표결에 앞선 신상 발언에서는 어떤 말을 했는지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00:30주면 반환하고 주면 반환하고 주면 또 반환했습니다.
00:35지독했던 시간의 마침표를 반환으로 찍었습니다.
00:40다섯 차례에 걸쳐 총 3억 2,200만 원을 반환했습니다.
00:45다섯 차례나 돈을 반환했는데 제가 먼저 요구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00:49심지어 김경 측의 쪼개기 후원과 금품 제공 시도는 제가 먼저 경찰에 알렸습니다.
00:56이 허위 사실을 가지고 저의 도주 우려를 말합니다.
01:00현역 국회의원인 제가 어디로 도주하고 어떻게 도피하겠습니까?
01:08지금 현역 의원인 자신이 어디로 도주하겠냐고 말했는데
01:13사실 도주뿐만 아니라 증거인멸의 우려도 사실은 구속계에 포함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01:19네, 맞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열렸던 절차 자체는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표결을 한 겁니다.
01:27그리고 체포동의안이 구속영장이 지금 청구가 됐지 않습니까?
01:30청구가 됐기 때문에 검찰에서 이 부분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과 관련해서
01:36체포를 동의를 해달라는 안을 낸 겁니다.
01:40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신변, 신상 발언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01:44그 과정에서 도주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한 부분은 결국에는 이 부분은 나중에 영장심사에서도 동일하게 주장할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
01:53구속영장심사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은 일단은 범죄 혐의의 소명이 상당히 되어야 되고
01:58또 한 가지가 도주의 우려 또는 아니면 증거인멸의 우려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있으면
02:03수사 중인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구속을 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02:07지금 현재 강선 의원의 앞서의 발언은 도주하지 않겠다.
02:12국회의원인데 어디를 도주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은 결국 말씀드렸던 이 요건에 관한 언급이 아니었나
02:18이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이 발언이 체포동의안에 대한 국회의원들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02:24이 법원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먼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02:29그러면 주면 반언하고 주면 또 반언하고 이런 발언이 들어간 걸 봤을 때
02:34계속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녹취 등으로 알려져 있던 그런 내용과는 달리 모든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02:41이런 전략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02:43일단 오늘 이 혐의 사실 자체가 법무부 장관이 먼저 설명을 했었죠.
02:47이런 혐의로 체포동의를 해주면 좋겠다라고 국회에 설명했던 건데
02:51이게 이제 강선 의원이 2022년 1월 7일 서울 소재 모호텔에서
02:57전 서울시 의원, 김경 서울시 의원으로부터 지방선거 후보자로 공천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03:04이에 대한 대가로 현금 1억 원을 기부받았다라는 겁니다.
03:08그러면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든지 지금 현재 배임수증제 아니면 청탁금지법
03:14이런 것까지도 쟁점이 될 수가 있는 이런 부분인데
03:17지금 강선우 의원 측에서 주장을 하는 부분은 1억을 줬었는데
03:21이게 일방적으로 준 부분이고 그래서 내가 반환을 했다.
03:25그리고 이외에 쪼개기로 다시 한번 후원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03:29그런데 이 쪼개기에 대해서도 내가 김경 전 시의원이 이 부분을 입금한 것을 알고
03:34또 반환을 했다.
03:35그렇게 해서 반환한 것이 다섯 차례에 걸쳐서 3억 2,200만 원이다.
03:39그런데 내가 어떻게 1억을 어떤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것을 받을
03:45내가 이걸 완결적으로 받을 목적으로 받은 것으로 볼 수 있겠느냐.
03:49이렇게 혐의를 부인하는 부분이거든요.
03:51그렇다 보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받았다고 하더라도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든지
03:56아니면 내가 이것을 모르고 받았다가 돌려줬다고 한다면
03:59혐의 자체가 성립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강조한 것으로 보이고
04:03이 부분은 결국에는 이 영장 심사에서 이 혐의 소명과 관련해서
04:07다투게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04:10체포동의안이 이제 가결되면서 법원이 영장 실질심사 기일을 잡을 수가 있게 됐는데
04:16앞서서 강선우 의원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김경 전 서울시의원은
04:21불체포 특권이 없는데 왜 아직까지도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까?
04:25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법원의 판단이기 때문에
04:28어떠한 판단인지 저희는 추정만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04:31그런데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아무래도 체포동의안이
04:36일단 가결 여부가 결정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04:39만약에 김경 전 시의원에 대해서 혐의가 상당히 소명된다고 인정된다든지
04:43이런 사실관계에 대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04:46체포동의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우려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04:50또 한 가지가 지금 현재 김경 전 시의원 그리고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04:54이 배임 수중제와 관련해서는 결국에는 공범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04:58그러면 이 공범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해서는
05:02영장심사에서는 수사기관이 가지고 있는 증거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가
05:06현출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05:07이것 자체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두 피의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05:11같이 기일을 진행하는 것을 조금 검토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05:15네, 그러면 영장실질심사 기일은 언제쯤으로 예상이 됩니까?
05:21네, 일단 이번 결정 전에 권성동 의원 그리고 추경원 의원에 대해서도
05:28동의안이,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됐었습니다.
05:30그리고 동의안이 가결된 지 5일 만에 기일이 잡혔었거든요.
05:34그렇다 보니 이와 유사하게 5일 정도 기간 내에 이 부분 잡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05:39이것을 5일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결국에는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05:44그러면 강선우 의원과 김경전 서울시의원에 대해서
05:47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얼마나 높다고 보시는지요?
05:50네, 이 부분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영장이 발부된다는 것 자체가
05:54지금 아직 수사 단계지 않습니까?
05:55형이 확정이 된 것이 아닌데도 구속을 하는 이유는
05:58이 범죄 혐의가 법원에서 봤을 때도 상당히 소명이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06:03그리고 이 부분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특별히 구속을 할 만큼
06:07증거인멸의 우려라든지 도죄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
06:10어느 정도는 법원의 설득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06:13그렇다 보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쟁점이 된다고 볼 수가 있고
06:16지금 김경전 시의원 그리고 강선우 의원이
06:19이 혐의에 대해서 진술하는 부분이 굉장히 방향이 다릅니다.
06:23사실관계에 대해서도 각각 주장하는 부분이 다르고
06:26그리고 관련 보좌관이라든지 입금 내역 이런 것들도 굉장히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06:31만약에 법원에서 봤을 때 한쪽이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더 심핑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06:37그 반대되는 사람에 대해서 증거인멸이나 도죄요료가 높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것이고
06:42그리고 또 다른 사실관계들이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06:45그런 부분들이 법원에서 어떻게 현출되느냐가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06:49김병기 의원 경찰 조사도 오는 목, 금, 이틀 예정돼 있는데
06:55오늘 강선우 의원 사례처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표결에 붙여진다면
06:59가결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07:01이 체포동의안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07:04이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과 관련된 부분이고
07:06이 체포동의안 가결을 위해서는 이 제작원 과반수가 출석을 하고
07:11출석원 과반수가 찬성을 하는 경우에 이 부분 가결이 되는 겁니다.
07:14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07:16이 정치적인 부분, 이런 부분을 예상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07:20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지금 수사 단계이고
07:24처음으로 일단 소환 조사가 이뤄진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07:26그렇다 보니 소환 조사를 한 다음에 경찰에서도 검찰에서도
07:30이 영장의 신청이라든지 청구를 검토할 것이기 때문에
07:33아직까지는 이 체포동의안까지 갈지에 대해서는
07:36시기를 조금 한다고 하더라도 시기를 봐야 되는 것이고
07:40그리고 이 영장 청구를 하지 않고도 사건을 진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07:43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
07:45다만 지금 현재 13가지 혐의나 있고 두 달이나 수사를 한 다음에
07:48지금 굉장히 이례적으로 26일, 27일 연속으로 피의자 신문기를 잡았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
07:55이것 자체가 굉장히 질문할 것이 많다는 겁니다.
07:57연속으로 잡았다는 것 자체가.
07:59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08:00수사기관에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서
08:03일단 검토를 하고 필요하다면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08:06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08:07강선 의원, 김병기 의원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대목이고요.
08:11오늘 새벽에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08:14서울 대치동 음마아파트에서 불이 나서
08:16세 모녀 가운데 큰 딸이 숨지고
08:18어머니는 화상을 입고
08:20또 여동생은 지금 연기를 마셔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08:24이들이 지금 이사로 온 지 일주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하죠?
08:29네, 맞습니다.
08:30오늘 새벽 6시 18분에 대치동 음마아파트 8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08:35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08:3617세인 큰 딸 같은 경우에는
08:38지금 베란다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된 상황이고
08:4140대인 어머니 그리고 10대인 둘째 동생 같은 경우
08:45작은 동생 같은 경우에는
08:46화상 등 부상을 입어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08:49그리고 또 이 집의 위층에 살고 계시던 50대 주민 같은 경우에도
08:55연기 흡입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계시고
08:58주민 90여 명도 대필을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합니다.
09:02그래서 이와 관련해 현재 소방당국에서
09:04화재의 원인을 감식을 한다든지
09:06여러 가지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09:08네, 참 안타까운 소식이기 때문에
09:10이제서 생각합니다만
09:12오래된 아파트라서 스프링클러가 없었던 것인가
09:16이거 어떻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까?
09:18네, 대치동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가 1979년에 준공이 됐습니다.
09:22그때 지어진 아파트인데
09:23우리 법이 스프링클러를 의무화한 규정이
09:271992년에 일단 적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09:30그리고 이때 당시에도 전체가 다 되는 것이 아니라
09:3316층 이상인 경우만 의무화가 됐었거든요.
09:36그리고 최근에 2018년에 6층 이상으로 변경이 된 그런 상황인데
09:39그렇다 보니 스프링클러가 없어서
09:41이렇게 피해가 더 커진 것이 아닌가
09:43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부분이 있고
09:45또 한 가지가 굉장히 이제 아파트가 오래되다 보니까
09:48주차 공간이 부족한 상황이고
09:49이중 주차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09:51소방차 진입도 늦어졌다.
09:53이런 이야기도 나오다 보니까
09:54더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는 그런 소식입니다.
09:57지금 음마아파트가 우여곡절 끝에
09:59지난해 9월에 정비기관이 확정이 돼서
10:022030년에 49층 5893세대 대단지로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10:07이번 화재 원인 규명에 따라서 이게 시기가 바뀔 수도 있는 겁니까?
10:11일단 재건축과 관련해서 이번 화재가 직접적인 원인
10:15관여가 된다든지 이러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10:18재건축 자체는 재건축 관련 법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 것이고
10:22지금 현재 정비기관이 통과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10:25아직까지도 사업 시행인가 라든지 관리처분인가
10:28굉장히 조금 지나가야 되는 단계가 많습니다.
10:31그리고 그 과정에서 주민들 간에 합의가 돼야 되는
10:33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10:34이번 화재가 어떠한 달라지는 부분의 가능성에
10:37직접적인 연관이 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10:39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0:41다음 주제도 살펴보겠습니다.
10:44고객이 맡긴 금 3천여 돈 엄청난 양인데요.
10:48이걸 훔쳐서 달아놨던 금음빵 주인의 지인이 구속이 됐는데
10:53피해 규모는 지금까지 어떻게 알려졌습니까?
10:56현재 지금 지난 12일에 이 부분 잠적을 했던 겁니다.
10:59세공을 맡긴다고 했던 금제품
11:02그리고 금계를 사겠다고 해서 보냈던 돈
11:05이런 부분을 다 이제 해서 잠적을 했던 것인데
11:07그 피해 금액이 지금 현재 30억 원 정도로 추정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11:12그리고 잠적했다는 소식이 있은 이후에
11:15나도 거기에 금을 맡겼다라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11:18피해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11:21네, 지금 피의자가 YTN의 단독 보도 이후에
11:25경찰에 자진 출석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1:29왜 제 발로 경찰을 찾았을까요?
11:31네, 아무래도 여러 가지 가능성을 일단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1:34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은 피해 품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11:37이 피해 품목들을 찾을 수 있는 상황이냐
11:39아니면 이것은 없어진 상황이냐
11:41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11:43지금 현재 자진 출석을 한 이후에 구속이 된 상황입니다.
11:47증거인멸이라든지 도주 우려가 있다고 해서 구속이 된 상황인데
11:50그렇다고 한다면 일단은 어떠한 경위로 이런 범죄가 발생한 것인지에 대해서
11:55휴대폰 포렌지기라든지 여러 부분들을 통해서
11:57우선 수사기관이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12:00만약이라도 지금 현재 피해 품목들이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12:03이 피해 품목들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12:06수사기관이 여러 가지 고심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2:09어떤 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까?
12:11네, 일단 두 가지가 검토가 될 것 같습니다.
12:13사기죄 그리고 행령죄가 가장 대표적인 부분일 것으로 보이는데
12:16이 사기죄 같은 경우에는 타인을 기망해서 어떤 이득을 얻는
12:20본인 또는 제3자가 이득을 얻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
12:23지금 세공을 해준다고 이야기했지만
12:26사실은 해줄 의사가 없었다고 한다면 사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12:29그리고 또 행령죄 같은 경우에는
12:31이 타인의 어떤 임무와 관련해서
12:33위탁받은 물건을 횡령하는 경우에
12:36횡령죄가 성립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12:38지금 이 물건들을 위탁받았다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12:41어떤 관리관계에 의해서 위탁을 받았다고 한다면
12:43이때는 횡령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검토가 될 것으로 보이고
12:47지금 현재 피해 금액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12:49이게 그렇다고 한다면 이 특별법에 의해서
12:52가중차벌도 검토가 될 수는 있을 것이거든요.
12:55그렇다 보니 그런 부분까지도 일단은 여러 가지 검토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2:59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됐죠.
13:00김성수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3:02감사합니다.
13:03감사합니다.
13:03감사합니다.
13:03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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