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어로 건너뛰기본문으로 건너뛰기
더불어민주당이 금융·자본시장 개선을 위해 발의한 '3차 상법 개정안'이 오늘(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안에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국민의힘은 윤한홍 의원을 시작으로 법안에 대한 반대 토론, '필리버스터'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24시간이 지난 뒤인 내일(25일) 오후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 표결과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해 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이어 2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다음 달 3일까지 사법개혁 3법과 국민투표법 개정안, 전남·광주 통합특별법, 지방자치법 개정안, 아동수당법 개정안 등을 차례로 상정해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법안마다 필리버스터로 대응한다는 방침이어서, 최장 7박 8일 동안 필리버스터 정국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224165954476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카테고리

🗞
뉴스
트랜스크립트
00:00더불어민주당이 금융자본시장 개선을 위해 발의한 3차 상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00:08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안에 소각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00:13국민의힘은 윤한웅 의원을 시작으로 법안에 대한 반대토론, 필리버스터에 들어갔습니다.
댓글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