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이라고 최종 판결을 했습니다.
00:08워싱턴 연결합니다. 홍상희 특파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00:14미 연방대법원이 이른바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00:18현지시간 20일 홈페이지에 이같이 밝혔는데요. 잠시 전 나온 판결입니다.
00:23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이 판결문을 작성했고 전체대법관 9명 가운데 6명이 상호관세가 불법이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00:31미 연방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국제비상권한법이 대통령의 관세 권한을 주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00:39앞서 미국 12개 주와 중소기업이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부과한 관세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죠.
00:47그리고 1심과 2심 모두 정부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00:50이번 대법원의 최종 결정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전세계 무역상대국에 부과한 10% 기본 관세와 국가별로 매긴 상호관세의 근거가 무너지게 됐습니다.
01:00또 트럼프 대통령도 자신의 대표적인 관세 정책에 타격을 입게 되면서 오는 11월 중간 선거에서 불리한 상황을 맞게 됐습니다.
01:09대법원이 이번 판결로 상호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가 무너졌는데요.
01:14이로 인한 극심한 혼란이 예상됩니다.
01:16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각국에서 상호관세를 거둬왔죠.
01:23미국 내 수입기업들이 낸 관세가 환급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01:28특히 미국과 관세 협상으로 무역 합의를 맺었던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교역국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01:34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내 행정부가 부과한 관세 자체가 위법으로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면서 기존 합의의 실효성을 두고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01:45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관세 소송에서 폐소하더라도 무역 확장법 232조 등을 근거로 관세 정책을 유지할 거라는 입장을 밝혀왔는데요.
01:54트럼프 행정부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명시한 긴급권한 외에 우회로로 관세 정책을 재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02:02앞서 스코드의 선택 미 재무부 장관도 무역법 301조, 122조, 무역 확장법 232조 등 3개 조항으로 관세 구조를 다시 만들 수
02:12있다고 여러 차례 언급해 왔습니다.
02:14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무역 관행을 취하는 무역 상대국에 대해서 일정 기간을 통제하고 의견 수렴을 거친 다음에 관세와 같은
02:24광범위한 보복 조처를 할 수 있고요.
02:26122조는 미국의 심각한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최대 15%의 관세를 150일 동안 부과할 수 있습니다.
02:34무역 확장법 232조는 관련 부처 조사를 통해서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관세 등으로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02:45부여하고 있습니다.
02:46하지만 상업 관세가 무역 판결이 나왔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리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02:53미국이 자동차 등의 품목별 관세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앞서 무역 합의에서 약속한 3,500억 달러 약 505조
03:02원 규모의 대미 투자 합의를 다시 뒤집기는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03:08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댓글